주요 승소·업무사례
-
104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 프로그램 유포) 혐의받는 피고인 변호해 직권 보석으로 석방 결정 받아내
2018-03-19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항소심에서 직권 보석으로 석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포털사이트에 자동으로 글을 게시하는 자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재차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이 사건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여기에는 협의의 컴퓨터 바이러스(악성코드) 외에 정보통신망의 운용자 및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루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핵심 쟁점을 이 사건 자동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자동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신뢰성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 사건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자동프로그램은 단지 정형화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행태는 포털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악성프로그램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피고인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민후님에 의해 2018-10-10 13:30:03 최신 승소·업무사례에서 복사 됨]
-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103
오픈캡쳐 저작권 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2018-02-28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 오픈캡처 저작권자의 함정식 단속에 걸린 기업들을 대리해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들은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한 166개 기업이며, 피고는 오픈캡쳐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입니다. 오픈캡쳐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으나(프리웨어) 2012년 피고가 오픈캡쳐 저작권을 인수한 이후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원고들은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거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청구받은 원고들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피고에게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는 소프트웨어를 회사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이 ‘영구적 복제권’ 침해라 볼 수 있는지, 그 사용과정에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컴퓨터 메모리에의 일시적 저장이 ‘일시적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시적 복제’는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램(RAM)과 같은 컴퓨터의 휘발성 메모리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일시적 복제는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일시적 복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구적 복제권’ 침해와 관련해 오픈캡쳐 유료버전은 피고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에 복제된 것이고 이러한 복제는 피고가 허락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시적 복제권’ 침해여부와 관련해서는 컴퓨터에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저작권법상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인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추가로 이번 사건에서 오픈캡쳐 실행시 일시적 저장이 면책되지 않을 경우, 정품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한 사람이라도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약관에 부가한 사소한 조건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치밀한 대응으로 상고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저작권사의 함정식 단속 관행이 사라지고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
102
법무법인 민후, 잡코리아 채용정보 크롤링사건 최종 승소에 이어 120억원 합의금 이끌어내
2018-02-26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사업자 잡코리아와 사람인HR의 채용정보 무단복제 분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이를 종결시켰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는 합의의 기초가 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잡코리아와 사람인HR은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사건을 각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람인HR은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복제할 수 없으며, 과거에 복제한 채용정보 및 복제를 위한 시스템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08년 사람인HR이 크롤링(crawling)의 방법으로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크롤링이란 무수히 많은 컴퓨터(인터넷 웹사이트)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긁어 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 잡코리아가 구축한 채용정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으며, 잡코리아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코리아의 동의없이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 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제19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사람인HR의 지속적인 채용정보 무단복제로 잡코리아는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사람인HR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잡코리아가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채용정보의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을 비롯해 사람인HR이 채용정보 무단복제를 위해 실행한 크롤링 행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①채용정보가 데이터베이스라는 점, ②잡코리아는 채용정보 제작 또는 갱신 등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 ③잡코리아가 채용정보 무단복제를 막아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HR이 크롤링으로 복제해갔다는 점을 입증하고 사람인HR이 위법행위 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인HR의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임을 판결했고, 2017년 4월 서울고등법원은 "사람인HR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93조 1항, 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람인HR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인HR의 추가침해 사실(채용정보 무단복제)에 대해서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람인HR은 12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약 10년간 이어진 채용정보 분쟁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
101
SW개발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2018-02-22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가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SW공급 및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며, 피신청인(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통해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이를 수행해왔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고한 용역사업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용역사업 입찰 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로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신청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신청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하였습니다.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피신청인이 허위라고 지적한 부분은 ① 제안서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신청인의 허위 기재가 아닌 단순 착오 기재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발주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이 확인된다며 피신청인이 소명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이를 모두 제출했음을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①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는 일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행위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허위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 신청인에게는 금전적 의미를 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인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R&D사업·입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100
통신사업자의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인 변호해 대법원서 최종 승소
2018-02-19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혐위로 피소된 통신사업자를 변호해 2심에서 징역형의 원심 결정을 뒤짚고 집행유예를 받아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고발인은 통신사업자이며, 피고인은 고발인의 회사에 재직하던 중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자사에 재직할 당시 경쟁사를 위해 일을 했고, 더 나아가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고발인의 고객을 가로채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업무상배임 행위로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당초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경쟁사가 액상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을 맡아 피고인의 죄가 징역형에 처해질 만큼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① 피고인이 경쟁사를 위해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으며, ② 이에 대한 고발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그 이상의 공탁금을 걸었고, ③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것 역시 사실이나 고발인과 업종과 업태가 달라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99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회사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음을 입증해 불기소처분 받아내 승소
2018-02-19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사를 대리해 혐의없음을 밝히고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A(의뢰인)는 의료기기전문업체의 대표이며, 피의자B는 피의자A의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피의자들은 매스웍스가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과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법무법인 민후가 피의자A와 면담을 통해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살핀 결과, 피의자B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 피의자A는 지속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관리를 해온 사실이 있으며, 피의자B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피의자A에게 제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A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98
유명 영화제작사의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2018-02-07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유명 영화제작사로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인 B사와 영화 제작과 투자 및 배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계약은 투자 및 배급, 수익배분, 제작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제작물의 활용, 제작물 등급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법률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과 업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사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 우선 검토한 뒤, 양사의 권리와 의무, 투자 및 배급의 범위 등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화의 편집권 귀속, 예산의 집행, 필름에 대한 권리, 저작물을 활용한 이익창출, 배급과 마케팅의 방향, 시작과 엔딩크레딧 조건 등 영화의 제작부터 상영 이후의 세부적인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항들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영화의 개요(제목, 러닝타임, 감독, 주연, 장르 등), 제작비, 제작일정, 편집물 제공일정은 물론 극장상영권·비디오판매권·방송권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배급권에 대한 별첨 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97
농업용 자재 생산업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
2018-01-09
법무법인 민후는 농업용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리해 특허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농업용 부직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 잡초 성장을 억제하는 부직포 신제품을 개발해 판매를 준비하던 중,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실시제품(신제품)과 원고의 특허발명은 명백히 다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피고의 실시제품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변호사, 변리사가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의 실시제품의 구성을 대비한 결과, 구성상 차이가 뚜렷하므로 문언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도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실시제품이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수년간 투자해온 자사의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96
SW개발사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계약 위반사항 없음 밝혀 승소
2018-01-03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피고)를 대리해 원고가 제기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개발하는 개발사이며, 원고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새롭게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와 개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개발계약에 따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한 뒤, 결과물을 원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결과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서면을 통해 피고가 계약기간을 위반했고, 구현하기로 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선 피고는 원고와 합의를 통해 개발 기간을 연장했으며, 원고의 주장과 달리 계약 당시 원고가 요구했던 모든 기능이 구현됨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요청한 수정사항들을 모두 이행한 사실들도 양 당사자간 주고받은 이메일과 소스코드 작성일자 등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95
승강기업체의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집행정지 받아내
2017-12-26
법무법인 민후는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 받은 승강기업체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승강기업체 A사는 승강기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승강기’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나라장터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A사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취소시켰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자재 일부를 외주업체를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대리인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직접생산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A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서를 통해 A사의 취소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며, 보증보험증권이 회수조치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