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
114
일본 골프용품 전문업체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하고 승소
2018-06-07
법무법인 민후는 일본 골프용품 전문업체와 국내유통사를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받아냈습니다. 원고A는 일본 골프용품 전문업체이며, 원고B는 원고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없이 원고A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원고A는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된 각 상표의 등록권리자이며, 국내 영업을 위하여 각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원고B에게 부여했습니다. 이후 원고B는 이 사건 상표 등의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했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등록은 효력발생요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상표권침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안소송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A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이 확인한 결과 피고는 원고A의 상품을 국내에 판매할 권리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A와 협의없이 원고A가 보유한 각 상표를 자신들이 만든 상품에 부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상표 등록원부에는 원고B가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돼 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분쟁의 소요를 최소화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본안소송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과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상품 등을 모두 폐기 여부를 원고들에게 맡긴다는 내용으로 본 법무법인에 합의를 요청했고, 이후 법원을 통해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113
대형 여행사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및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실태 조사 대리해
2018-05-30
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여행상품 판매업체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실태 조사를 대리했습니다. 대형 여행사인 A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다 완벽히 준수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받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업체의 업태와 업종 등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건들을 살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A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적절한지를 살핀 뒤 보안 강화책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현황 및 리스크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제안했으며, 사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A업체는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실태 조사에서도 최소한의 제재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
112
‘암호화폐 지급청구권’ 가압류 소송서 승소…암호화폐 경제적가치 인정
2018-05-28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발행주체가 프리세일* 이후 구매대행업체에 암호화폐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급청구권도 채권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프리세일 : 코인을 일반판매하기 앞서 특별판매하는 방식, 보너스를 구매자에게 지급 채권자들은 암호화폐 ***코인(이하 '이 사건 코인') 프리세일에 참가한 사람이며, 채무자는 암호화폐 구매대행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제3채무자는 이 사건 코인 발행주체입니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코인이 새롭게 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채무자에게 이 사건 코인 구매대행을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송금하고, 교환 비율에 맞춰 이 사건 코인을 지급받기로 채무자와 약정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이 사건 코인 발행주체인 제3채무자와 이 사건 코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이 사건 코인) 지급청구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정의 법정 이슈가 발생하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코인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들이 항의 했으나 제3채무자는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는 채권자들이 아닌 채무자’라고 대응하며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코인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코인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채권이란 점을 입증한 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채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획득한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획득한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111
의료기기법 위반한 사업자 형사고발하고 벌금형 구약식 이끌어
2018-05-04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형사고발 대리하고 벌금형 구약식을 이끌어냈습니다. 고발인(의뢰인)은 기능성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자로 피고발인으로부터 사업협력 제안을 받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발인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기술자료를 피고발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고발인과의 사업협력 관계가 파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능성 신발 등을 개발해 판매하였는데, 문제는 피고발인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지했으나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했고,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발인의 행위에 대한 내용과 녹취록 등을 첨부해 고발장에 담았으며, 검찰은 이를 인용해 피고발인을 의료기기법 위반죄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바이오헬스, 기업형사
- 담당 변호사
- x
-
110
네이버가 제기한 정정무효 특허심판 사건서 승소
2018-05-02
법무법인 민후는 피청구인 네오패드를 대리해 네이버가 제기한 정정무효 특허심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네오패드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도구 및 마케팅포털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출원하여 이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오패드는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자사의 특허권에 대한 권리분석의 결과, 네이버 사가 출시한 '스토어팜' 서비스와 '모두(modoo) 서비스'가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네이버에 특허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특허권이 권리범위가 중도에 확장적인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허정정무효를 주장하면서 네오패드 사를 상대로 정정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네오패드 사를 대리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네이버 사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이 부당하고 특허권에 대한 정정이 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변경됐다고 볼 수없으며, 이로 인해 제3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을 인정하여 네이버 사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네오패드는 네이버의 '모두(modoo) 서비스', ‘스토어팜'이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109
농업용 자재 생산업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 대법원 승소
2018-04-30
법무법인 민후는 농업용 자재 생산업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농업용 부직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잡초 성장을 억제하는 부직포 신제품을 개발해 판매를 준비하던 중,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실시제품(신제품)과 원고의 특허발명을 면밀히 살핀 뒤, 피고의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실시제품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특허팀(변호사, 변리사)는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의 실시제품의 구성을 대비했으며, 그 결과 구성상 차이가 뚜렷하므로 문언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도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허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상고이유로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균등침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도 하고 있지 않으며, 원심 재판에서 정리된 사실을 다시 꺼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나아가 원고의 상고이유는 그 주장 자체로도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수년간 투자해온 자사의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108
도자기 식기업체의 상표등록취소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내
2018-04-24
법무법인 민후는 도자기 식기업체의 상표등록취소사건(상표등록취소심판 및 상표심결취소소송)을 맡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도자기 식기를 만드는 업체이며, 피고는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이름의 상표권을 보유한 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이전 원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의 등록상표는 A업체가 사용하고 있었고(실사용상표), A업체의 자매사인 B업체는 A업체가 사용한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형태의 상표(대상상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는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B업체가 A업체의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업체의 실사용상표 사용으로 수요자가 B업체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상표가 실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고는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므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A업체와 B업체의 법인등기부, 기업신용분석보고서 등을 살펴 피고가 A, B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 이 사건 실사용상표 사용이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사용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A업체와 B업체가 사용하는 상표는 표장이 매우 유사해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본 법인 담당 변호사와 변리사가 이 사건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를 대조한 결과 형상, 색상, 문자열 등이 매우 유사함을 발견했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실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한 점, 상표권자인 피고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점도 입증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같은 호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다뤄진 등록상표는 영문 표장(이 사건 등록상표1), 국문 표장(이 사건 등록상표2) 2개였는데, 특허법원은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1의 부정사용에는 해당하나, 등록상표2의 부정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사용상표가 알파벳으로 표기됐으나 등록상표2는 국문으로 돼 있어 유사하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고를 통해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2와 호칭이 동일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2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상표권 침해소송이나 상표권 무효소송 등과 같은 소모적인 상표분쟁없이 자사의 상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107
국가연구기관의 법률 개정안에 관한 법적 타당성 검토 법률자문
2018-03-29
법무법인 민후는 법률 개정안에 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국가연구기관인 A기관은 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센터 설립 이후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업무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였고, 본 법무법인에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센터의 설립 목적과 A기관의 업무, A기관이 위임하는 장관의 업무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령·시행령 개정안 및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기관과 센터의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정의·분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기관이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유효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정 법률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자문센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106
일본 골프용품 전문업체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이의 소송서 승소
2018-03-28
법무법인 민후는 일본 골프용품 전문업체와 국내유통사를 상대로 한 상표권침해 금지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2018년 1월 일본 골프용품 전문업체와 국내유통사를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바 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일본 골프용품 전문업체(이하 채권자A)와 이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업체(이하 채권자B)입니다. 채권자A는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된 각 상표의 등록권리자이며, 국내 영업을 위해 채권자B에게 전용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채권자B는 채권자A로부터 전용사용권 사용을 허락받은 뒤, 이 사건 상표 등의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A와 2009년 ‘한국 내 상품 독점 판매 및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5년 단위로 자동 연장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A 상표의 전용사용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채권자A가 이미 자신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채권자B는 무권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2012년 3월 15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 따라 전용사용권의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용사용권의 등록을 전용사용권의 효력요건에서 대항요건으로 변경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이상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채권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가처분 이의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이 보유한 상표권침해 물품들은 모두 몰수돼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105
통신부품개발사의 사업소 매각과 영업양수도 및 분할합병 법률자문
2018-03-22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소 매각과 영업양수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통신부품개발사인 A사는 시험소 사업부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각 진행 시 적절한 매각의 형태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시험소 매각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A사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영업양수도 또는 분할 후 합병하는 것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영업양수도를 통한 매각과 관련하여 상법과 과거 판례 등에 비춰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자산양도의 적법한 절차 및 근로관계 이전 문제, 인허가, 조세 및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분할 후 합병 방식 선택 시의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기업분할의 절차, 계약서 작성의 방법, 분할정보의 공개, 이사회 승인, 분할등기와 후속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A사 사업소 매각 목적에 따라 더욱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인수합병(M&A)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