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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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헌제청에 합헌 결정 이끌어내
2019-03-15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하 ‘위헌제청’)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제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만 갖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용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부의 위헌제청에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본안소송의 피고(의뢰인)는 프로그램 개발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고 퇴사한 자들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재직당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이를 배포, 판매, 복제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침해라며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로 저작권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제청법원)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저작권법 제9조를 위헌제청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실제 프로그램개발자가 아닌 법인에게 저작권을 귀속하고 있는데, 이는 창작자주의의 예외로 헌법 제22조(저작자의 헌법상 기본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19조(자유시장주의 경제원칙)를 침해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위헌제청이유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제9조가 위헌으로 결정이 나면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자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하고 헌법재판소에 저작권법 제9조가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 저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용자가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려는 행위 자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 제9조는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피용자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고, 법인 등과 피용자 사이에 달리 합의할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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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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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9-03-15
정부는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에 학술연구를 지원합니다. 학술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연구자와 대학 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나 대학이 학술진흥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 회계검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됐거나,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학술진흥법 제19조).환수 대상은 학술진흥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 포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약 위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우 연구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하게 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학교수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사업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교육부(한국연구재단)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이 사건 피고(의뢰인)는 한국연구재단으로 원고가 소속된 대학교와 학술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비를 활용해 다수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비 중 일부는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으로 지급됐으며, 대학원생들은 연구소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장학금(인건비) 일부를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을 사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처분과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사건 공동관리가 이뤄진 것은 대학원생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은 것이며, 원고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공동관리비는 전액 대학원생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가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각 사업의 규정에도 ‘이 사건 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그중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거나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강조해 원고의 행위는 결국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특히 원고가 원고 소속의 대학원생들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공동으로 관리되는 금액을 결정짓는 인건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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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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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2018년 주요사건 정리
2019-03-06
법무법인 민후의 2018년은 성과와 도약의 한해였으며 지식재산권ㆍITㆍ기업법무 로펌의 큰 획을 긋는 한 해였다. 1월에는 J 여행사의 개인정보 해킹 유출 사건에 대한 종합 자문이 있었다. 고도의 해킹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은 있었지만 문제는 J 여행사가 안전성확보조치 기준상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J 여행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노력을 잘 부각시켜서 과태료 정도의 최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역사적인 네이트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고시에서 열거된 조치 외에도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득하여, 옥션 판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2월에는 잡코리아에 대한 사람인의 채용정보 크롤링 사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사람인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잡코리아의 승소였다. 결국 사람인은 12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3월에는 상장기업 D사의 특허권침해 분쟁이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부직포 관련 소송을 당한 D사는 본안소송과 심판 등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결국 침해 분쟁을 승소로 종결하고 관련 사업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4월은 세라믹 관련 상표권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상표권침해 소송을 당한 Y사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의 요건과 관련하여 반드시 등록상표를 변형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판단을 받으면서, 승소 의미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다. 5월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달이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슈로 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친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한국무역협회와 더불어 국회에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의 법안 발표를 하였다. 의원회관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사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6월은 일본의 유명골프용품에 관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 상표권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 조정이 이루어졌다. 가처분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성공리에 이끌어가 결국 상표권자의 권리를 지켜주며 분쟁을 종결시켰다. 7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인터파크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45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인터파크가 정보통신망법상 정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입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소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법무법인 민후는 방통위를 대리하여 SK텔레콤 부활충전 사건 역시 승소함으로써 개인정보 과징금 소송을 2연속 승소하였다. 8월에는 국내 대형어플사에 대하여 GDPR 자문을 하였다. 국내 대형어플사는 EU의 GDPR 시행에 따른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GDPR 단행본 공저자로 참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 9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출장여비를 과다계상한 K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조치는 소송까지 이어졌고,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관리규정에 어긋난 여비규정의 부당성을 밝혀내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0월에는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네이버 서비스 관련 자동화 프로그램을 유통한 점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여, 작년에 이어 관련 사건에서 연속하여 2번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해킹의 가장 기본툴인 악성프로그램의 개념 정의를 다시 하였다. 11월은 영화 <명량>의 안택선과 세키부네 배의 저작물을 베낀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CG사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영화 <명량>의 안택선과 세키부네가 저작물임을 입증하였고 실질적 유사성까지 입증한 결과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12월은 영어교육업체의 수백억원 M&A 건에서 실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피인수회사에 대한 사업구조를 파악하고 관련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실사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적 판단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국내대기업 L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ㆍ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와 ‘누설’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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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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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개발사의 회사분할 및 주식인수(M&A) 자문
2019-02-26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분할의 절차 및 지분,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모바일앱 개발사인 A사는 광고대행사 B사가 회사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의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회사분할 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의 기업법무팀은 회사분할의 종류와 분할의 목적, 분할의 상세 내용, 주요일정 및 분할 신설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본 회사분할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의 분할임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A사 이사회회의록과 분할신설회사 이사회의 회의록, 분할계획서,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지분양도 약정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과 같이 회사분할 과정에서 상법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또한 A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지분과 주식을 양도받음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사항에 대한 법률의견을 추가하여 A사의 회사분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인수합병(M&A)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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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저작권침해 피소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
2019-02-25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간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의뢰인)는 전자문서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피고의 경쟁사입니다. 국가기록원은 2010년 소외 K사를 통해 기록정보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때 K사는 원고를 통해 전자문서 대용량송수신 프로그램(이하 A소프트웨어)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A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피고에게 전달해 기존 소프트웨어을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A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이며, 원고는 소송을 청구할 지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제2조 제1항 차목)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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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업체의 저작권침해 불기소 항고사건서 수사재기 받아내
2019-02-25
법무법인 민후는 항고인을 대리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고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항고인(의뢰인) 수입주류업체를 판매하는 업체이며, 피항고인은 항고인의 경쟁사입니다. 피항고인은 항고인의 사진저작물을 허락없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등 항고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입니다. 항고인은 피항고인을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해 ‘저작물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항고인을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검찰의 판단이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검사는 사진저작물의 경우 다른 저작물과 달리 보다 엄격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만 저작권이 인정됨을 전제하고 이 사건 사진저작물들의 창작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저작물과 달리 사진저작물에만 유독 고도의 창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검사의 독자적 논리에 불과하며 창작성의 한 요소로서 '창조적 개성(creativity)'를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엄격한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볼 바와 같이 사진저작물 역시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됨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역시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외부적 표현에 저작자의 창작ㆍ노력에 따른 개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며, 이 사건 항고인의 사진저작물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 담당검사는 이 사건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이라 볼 만한 증거(기획서 등)가 없다며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저작물에서 말하는 ‘기획’이란 창작성과는 무관하게 ‘법인 등 사용자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피용자에게 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끝으로 검사가 저작권자에 대한 수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새로운 침해저작물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재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은 본 법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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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소송 취하시켜
2019-02-22
법무법인 민후는 동요 ‘상어가족’ 저작권자인 스마트스터디를 대리해 저작권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미국의 작곡가 조니 온니(Johny Only)는 스마트스터디의 ‘아기상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스마트스터디의 대리인으로 조니 온니의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조니 온리의 청구 자체에 소액사건심판법 위반의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니 온리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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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체의 스톡옵션 및 회사분할 관련 법률자문
2019-02-18
법무법인 민후는 스톡옵션 및 회사분할 관련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체인 A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부문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때에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가능 여부와 회사분할 시 스톡옵션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정관과 스톡옵션 계약서를 검토하여, 정관과 스톡옵션 계약서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스톡옵션 행사가액과 행사 가격에 따른 주주 등재 여부, 스톡옵션에 대한 신주발행 교부의 필요성에 대해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부문으로 회사분할 시 스톱옵션의 처리와 관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스톡옵션의 권리 분할 가능성, 분할 후 스톡옵션 행사 방법, 조정절차,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인수합병(M&A)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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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소송서 승소
2019-02-18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보험사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입니다. 이 사건은 무권리자(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허락없이 인감도장을 이용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뤄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의 필체 등을 통해 실제 원고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모르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왔다. 다시 갖다놔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음을 증언으로 받아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배우자의 일상가사대리권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으나, 이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위해서가 아닌 제3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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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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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중지 사건에서 승소
2019-02-15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중지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건설업체인 A사(피고)는 업무에 필요한 그룹웨어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기업용 그룹웨어 솔루션 개발사인 B사(원고)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스코드 비교·분석을 통해, 피고가 도입한 솔루션은 원고가 개발한 솔루션과는 다르고, 그룹웨어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유사성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