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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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링 웹사이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소송 일부 승소
2015-12-04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인터넷사이트 A를 대리하여 유사사이트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인터넷용 온라인 백과사전의 일종으로, 사용자들이 특정 주제어에 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 B는 A에 있는 게시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미러링 사이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와 피고 영업표지가 유사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피고의 영업표지가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법에 저촉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피고가 상업적 이익(구글 애드센스 등)의 목적을 갖고 유사 도메인 운영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돼 이에 따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해서는 안되며, 인터넷 사이트 폐쇄와 도메인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미 존재하던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무단 복제 ‘미러링’ 사이트에 대한 첫 판결로, 인터넷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 내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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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명량> 속 배설 장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결정
2015-12-01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영화 ‘명량’ 속 배설 장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영화를 제작한 감독을 대리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 배씨 성산공파 비상대책위원회는 영화 ‘명량’ 속 배설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허위사실이며, 이에 배설장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영화 감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은 허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창작물이라는 점 ▲영화를 개봉하기 전 대중들에게 해당 내용이 ‘허구’라고 충분히 알린 점 ▲영화 속 묘사된 배설 장군은 현대 인물이 아닌 400년 전의 공적 인물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사례는 영화, 드라마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예술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디지털데일리 - 영화 '명량' 배설 장군 명예훼손사건 무혐의*전자신문 - 영화 명량 제작 김한민 감독 배설 장군 명예훼손 무혐의 판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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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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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케이스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2015-10-07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스마트폰 및 PC등 IT 기기 악세서리 전문 생산・판매 기업으로 A형태의 모바일케이스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바, 채권자는 해당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특허 제품 조사, 선행기술의 조사를 통해 이미 해외에서 채권자의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비교대상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교대상제품과 채권자의 제품을 형태, 디자인, 구조, 사용된 기술, 편의성, 기술의 목적 등을 비교분석하여 채권자의 제품에서 ① 목적의 특이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구성이나 그 효과가 비교대상제품과 동일한 점, ③ 해당 제품의 기술은 통상적 기술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점 등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은 물론 해당 제품의 진보성 또한 인정할 수 없어 추후에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을 변호사와 변리사의 철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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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Global Privacy Policy 표준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
2015-09-23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버 주식회사와 공동하여「Global Privacy Policy 표준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The study on developing the standard model for Global Privacy Policy)」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국외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Privacy Policy'의 구성은, 위와 같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내용 및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국외 'Privacy Policy' 간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영문으로 단순 번역할 경우 국외 이용자들에게 어색한 형태가 되며, 반면 국외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의 Privacy Policy를 그대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의무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선결적으로Privacy Policy와 관련된 OECD, EU, 미국, 아시아의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하고, 주요 글로벌 서비스 제공자의 Privacy Policy를 분석함을 통하여, 국내법을 충족하면서도 국내외 상호간에 손쉽게 호환이 가능한 Global Privacy Policy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여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권장하는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의 '지식->인터넷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메뉴의「영문 Privacy Policy(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 가이드라인」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바로가기>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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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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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크롤링 금지 등 가처분 승소
2015-06-04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사이트 크롤링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인터넷 백과사전의 일종인 A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며, 채무자는 A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미러링(크롤링) 사이트 B를 만들어 운영하는 자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사이트명에 ‘미러’라는 용어만을 추가한 사이트명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주었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인터넷사이트 크롤링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이트와 B사이트의 면밀한 비교·조사, 이용현황 분석 등을 통해 ① B사이트는 미러링을 통해 A사이트의 컨텐츠를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이트일 뿐인 점, ② 인터넷 이용자들이 B사이트를 A사이트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점, ③ A사이트의 기존 명칭에 주지성이 있는 점 등을 입증해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B사이트 사용 금지 및 A사이트의 컨텐츠 게시 금지, 사이트명칭 사용 금지 등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미러링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고, 추후 미러링, 크롤링과 같은 유사사례에 선례가 될 것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저작권,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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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계약 중 동업 파기로 인한 잔금 지급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
2015-03-06
법무법인 민후는 대법원으로부터 A사를 대리하여 2심의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동업을 진행하면서 화장품 독점 판매권을 피고 측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면서 동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양도를 진행하며 피고에게 넘긴 재고물품에 대한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이 응하지 않자 이에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① A사와 피고가 설립한 회사가 모두 법인이 아닌 개인 기업인 사실 ② 계약 체결 과정에서 A사와 피고 측이 공동으로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한 점 ③ 피고 측이 A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④ 계약서 상 ‘을’의 날인 부분에 피고 측의 서명도 날인이 되어있는 점 ⑤ 피고 측이 해당 계약서를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받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A사에 잔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A사가 피고 측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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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대법원 승소
2015-01-29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침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하였으며,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타인의 사이트와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혼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서 기소내용이 사실적ㆍ법리적으로 모두 오류가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여 2명의 피고인들이 각각 3개의 범죄로 기소된 본 사안에서 전부 무죄 즉 6개의 무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1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놓고 실제 변론기일에서는 3개의 범죄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항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격론이 일었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루어졌고 항소심 또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 판결에 대해 그 법리적용이 적법하거나 결론이 정당하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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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소송 최초 배상 판결
2015-01-15
법무법인 민후는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가 판결한 파밍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36명을 대리하여 피고 은행에 대한 최초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민후는 원고 36명 중 32명에게 피해액의 20% 배상 판결을 이끌었다. <사실관계>원고 측 피해자 이 모씨 외 32명은 PC에 악성코드가 감염된 후 파밍사이트로 유도되어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피의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4백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으며 1인당 평균 수 천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주요 판결 내용>1.이용자와 금융기관의 책임 여부이용자인 원고들이 파밍사이트에서 보안카드 번호 등을 해커에게 넘겨주는 등 개인정보 입력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나, 무조건 피고 은행들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2.접근매체의 위조재판부는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뿐 만 아니라 보안카드 번호 또한 접근매체로 보았으며, 텔레뱅킹에서 해커가 전화기 다이얼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것 또한 접근매체의 위조로 보았다. 한편 해커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복제한 행위는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조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3.손해배상의 범위원고들이 파밍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각 피해자 별로 피해금액의 10~20%의 배상비율을 책정하였으며, 산정된 총 금액은 약 1억 9100여 만 원이다. <소송 과정 중 발견된 은행의 문제점>법무법인 민후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1. 짧은 시간(1분 이내)에 해커가 같은 MAC 주소로 중국과 한국 등 IP 주소를 바꾸어가며 홈페이지에 접속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은 이상징후를 탐지하지 못한 점 2. 사건 발생 몇 개월 전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했던 IP로 홈페이지 접속을 시행했음에도 은행이 이를 탐지하지 못한 점 해당 소송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배상 비율을 20%인 점은 아쉽지만, 기존 피해자 패소 판결의 흐름을 바꾼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향후 텔레뱅킹을 통한 피해자들도 이번 판례를 통해 앞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뉴시스 세계일보 KBS 아시아투데이 MBN 국민일보 YTN 뉴스1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뉴스1 보안뉴스 OBS TBS 교통방송 컨슈머타임스 뉴스토마토 중소기업신문 국제신문 한라일보 일간NTN
- 관련 업무분야
- 전자금융,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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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2015-01-02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표권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류도매업자이며 2009년부터 A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판매하였고, 2010년 A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원고의 상표를 자신의 의류에 부착하여 판매하였고, 이에 원고는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일본의 수요자 사이에서 일본의 유명의류 상표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 등록무효상표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일본내 해당 상표와 관련한 시장조사, 일본 특허청의 상표조사 등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으며, 과거 대법원 판결 등의 선례조사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해당 표장에서 영어의 어원, 철자의 구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원고의 표장과 비교하여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의류에 부착되는 케어라벨(의류의 세탁방법, 원산지 등이 적힌 표식)에의 표장의 표시가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케어라벨의 형태와 구성을 분석하고 이를 상표법상 해석해냄으로써, 비록 케어라벨이 일반적으로 의류에 모두 부착되는 것이더라도 이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피고가 부착한 케어라벨의 형태나 내용 또한 원고의 케어라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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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 항소심 무죄 판결
2014-12-23
법무법인 민후는 이직 당시 이전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침해죄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 A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 또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프로그램에 대해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보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제반 사정을 살펴 피고인이 해당 자료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건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호하였는지에 관한 조사와 구성원리에 대한 분석,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에 대한 법리적 해석 등을 통해 항소심 또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