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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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 사람인 무단 웹크롤링 통한 HTML 소스 복제금지 등 소송 승소
2016-02-19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대형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사업자 잡코리아를 대리하여 동종업계 경쟁업자인 사람인HR을 상대로 제기한 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 무단 복제 등 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잡코리아는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구인업체로부터 수집한 채용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고 사람인HR은 과거에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잡코리아로부터 소송을 당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동일하게 사람인 웹사이트에 올리지 않기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이후에도 사람인HR은 검색로봇을 이용하여 잡코리아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긁어가는 웹크롤링(webcrawling) 방식을 이용,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된 수 백건의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람인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잡코리아는 사람인HR의 웹크롤링을 통한 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 무단 복제 등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잡코리아가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채용정보가 포함된 HTML 소스코드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피고 사람인HR이 HTML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기 위해 행한 웹크롤링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채용정보제공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정보 수의 확보이며, 원고가 최대한 많은 채용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경영자금을 투자하였던 점, ② 채용정보가 화체된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코드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인 점, ③ 원고가 작성한 채용공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다고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 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비정상적인 IP의 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robots.txt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고는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하여 IP를 분산시키고, 피고의 크롤링 IP는 원고 웹사이트의 robots.txt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웹크롤링 행위는 조정조서 위반이며,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가 웹크롤링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는 조정조서 위반이자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이므로, 피고는 즉시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 보관, 전시하고 있는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의 정확한 자료분석, 웹사이트 관련 사건에 관한 노하우, 뛰어난 법령해석 등이 결합되어 승소한 사건으로서, 웹크롤링 행위에 대한 법적기준을 세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업체의 무단 웹크롤링 행위, 홈페이지 모방행위, 홈페이지 콘텐트 무단 복제행위 등에 경종을 울리고,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사>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타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 사용은 부정경쟁행위 ZDNet Korea 손경호 기자 : "경쟁사 정보 웹크롤링으로 무단수집하면 불법"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 "경쟁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부정경쟁행위" 데이터넷 김선애 기자 : "경쟁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부정경쟁행위" Byline Network 심재석 기자 : 사람인, 잡코리아 웹사이트 크롤링 했다가 법률신문 신지민 기자 : [판결]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 소송… 잡코리아, 사람인에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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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원사용승인거절이 부당하다고 본 최초의 사례
2016-01-21
법무법인 민후는 음원사용승인거절금지 및 저작물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 A사는 학습교재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채무자 B사단법인은 작곡가들의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채권자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교재용 DVD 제작을 C사에 위탁해왔으며, C사는 A사에 제공하는 곡의 저작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고, C사는 작곡가 D씨에게 DVD 제작에 필요한 노래의 작곡을 의뢰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A사는 D씨가 납품한 곡에 대해 별도의 음원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작곡가 D씨는 2015년 지금까지 A사에 납품한 곡을 자신의 음악저작물로 하여 B사단법인에 등록하고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B사단법인은 A사에게 'D씨의 곡에 대하여도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내고 사용해야 한다'면서, A사가 저작물 이용약관 「제2조 2항의 1(계약의 체결) ② 다만, 협회는 사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A사의 일체의 음악저작물 사용승인 신청을 거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음원사용료 지급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D씨의 곡은 A사에 저작권이 있고, B사단법인의 음악저작물 사용승인신청 거절행위와 D씨 곡에 대한 사용료지급 요구가 부당하다며, B사단법인에 대하여 음원사용승인 거절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B사단법인과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계속적계약 관계에 있고, D씨의 곡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B사단법인은 작곡가들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작곡가와 음원사용자를 보호하고 음악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지위에 있는 기관이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사용승인 거절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C사가 D씨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넘어서 그 저작권까지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D씨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귀속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그동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B사단법인은 A사의 음원사용승인신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사단법인의 사용승인 거절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사용승인거절 행위는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로써, 법무법인 민후의 뛰어난 법령 및 자료해석 능력과 수많은 저작권사건 수행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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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별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방안' 연구과제 수행
2016-01-21
*연구기간 : 2015.3.~2015.9.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별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를 규정하는 개별 법령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지난 4월 법무법인 민후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에 정통한 수 명의 변호사들이 투입되어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분석,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심사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위헌 소지의 여부 조사, ▲개인정보처리 법령 실태 조사 및 분석 등 방대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심사기준을 도출하고(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원칙 구체화), ▲심사절차 마련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본 연구에 대해 ① 시행령 제정에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포함되어 있어 침해요인평가업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② 시행령에 본 정책연구결과가 대부분 반영되는 등 법무법인 민후의 정책연구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 해당 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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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무죄판결
2016-01-20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A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휴대폰 속도 조절 어플리케이션1을 구매한 뒤, 역분석을 통해 동일한 기능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2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나, 어플리케이션1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어플리케이션1의 소스코드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임에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②해당 소스코드에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일반적인 표현방법, 기능 자체 등은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어플리케이션1의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해당 소스코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어 앱 개발자들이라면 누구나 학습 및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밝혀냄으로써, 어플리케이션1은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가 이어졌지만, 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핵심인 해당 소스코드가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없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특례규정인 해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해냄으로써 재판부는 어플리케이션1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의 IT사건에서의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집요한 변론이 승소로 이끈 결과로, 다시 한 번 법무법인 민후의 저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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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케이스관련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항고심서 채무자 대리하여 승소
2016-01-07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사건 항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스마트폰 및 PC등 IT기기 악세서리전문 생산・판매 기업으로 A형태의 모바일케이스를 생산하여 판매하였고, 채권자는 2013년 B형태의 모바일 케이스를 특허출원한 뒤, 2014년 해당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A형태의 모바일케이스가 자사의 특허청구항 6, 8, 9항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의 생산・판매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채권자 특허와 비교대상고안1(채권자가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판매된 제품)과 비교대상고안2(채권자가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고안)의 유사성여부였습니다. 채권자는 ▲비교대상고안1이 자사의 특허출원 이전에 판매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B형태의 모바일케이스는 비교대상고안1, 2에 비해 외관이 미려하며, ▲비교대상고안2와 구성상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고안1, 2에 비해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 B형태의 모바일 케이스가 비교대상고안 1,2에 비해 외관이 미려하다는 것은 일반적 모바일 케이스에서 기대하는 목적으로 그 특이성이 없으며, B형태의 모바일 케이스의 각 구성과 비교대상고안1, 2의 구성을 대조・분석하여, ① 모바일 케이스의 수납형태구조가 비교대상고안2와 구성과 기능이 동일, ② 케이스와 모바일을 결합한 상태에서의 그 구성과 기능이 동일, ③ 케이스의 개폐동작으로 인한 마찰 및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경도의 소재로 제작되어 그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적 목적이 동일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 통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비교대상고안 1, 2와의 구성에 따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 이 사건 고안(B형태 모바일케이스)은 비교대상고안 1, 2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② 목적의 특이성이 없으며, ③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이며, ④ 작용효과 역시 예측가능한 정도이므로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장래에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항고심 신청 또한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1심부터 이어온 법무법인 민후의 집요한 증거수집, 분석 능력은 물론 변리사의 특허비교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의 뛰어난 법령해석・적용 능력을 통해 만들어낸 사건으로, IP분야의 강소로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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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전회사로부터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불기소 결정
2016-01-07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A사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며 본부장으로써 A사의 경영을 총괄하였습니다. 이후 A사와 동종업체인 B사를 설립하였으며, A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수 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피의자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각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 피의자는 A사의 본부장으로서 A사의 해외 법인장인 ㄱ씨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나 오히려 ㄱ씨와 공모하여 회사의 금전을 횡령, ▲ A사에서 B사로 이직한 직원 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B사의 업무를 위해 A사의 금전을 사용하여 자재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피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또한 피의자는 A사에 근무하면서 B사 설립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업무상배임에 해당, ▲ B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A사의 제작도면 및 각종 자료를 유출시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지시로 인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 B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피의자의 지시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가, ▲ 제작도면의 유사성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해외 법인장인 ㄱ씨가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범행에 피의자가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②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바,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이 없었으며, 직원ㄴ의 행위는 고의가 아닌 거래당사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점, ③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관련 도면은 이직한 직원이 A사가 아닌 동종업체에 근무할 당시 제작한 도면이고, A사의 도면을 유출했다는 증거 또한 없기에 도면의 유사성만으로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없는 점, 해당 도면은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였고, 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체를 설립할 경우 이전회사에서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이 아님에도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고, 법적으로 풀어내지 못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앉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증거수집 및 분석, 법적해석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지식재산(IP)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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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치텐트 카피제품 판매금지가처분 이의 사건 승소
2016-01-06
법무법인 민후는 모방제품의 판매금지 관련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에서는 지난 7월 A사를 대리하여 원터치 텐트 카피제품의 판매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사건을 제기하였고 이를 승소로 이끈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B사는 위 결정에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다시 A사를 대리하여 가처분이의 사건의 방어를 맡았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B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B사가 제시한 증거를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해당 증거의 불명확성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민후는 원터치텐트의 판매금지 결정을 유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다시 한 번 이끌어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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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체간 소스코드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2015-12-21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1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곳이며, 피의자2 B씨는 A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무료배포 하였는데,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인 C사가 A사 및 B씨가 자사의 소스코드를 임의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 및 B씨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 등을 조사・분석한 뒤, 소프트웨어 개발은 외주업자인 D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B씨가 D씨에게 저작권 침해 유의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시켰던 점, B씨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D씨가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점, 해당 소프트웨어는 무상배포를 위해 제작한 것이라는 점, C사의 고소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중단한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A사 및 B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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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업체의 상표등록무효사건 승소
2015-12-07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등록무효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ㄱ상표의 국내 상표권자인 B씨에게 ㄱ상표가 중국내 유명한 상표를 상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국내 상표권의 상표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상표가 아니었다는 점 ▲국내 상표권자는 적법한 출원 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획득한 정당한 상표권자라는 점 등을 입증해 냄으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받아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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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매트의 특허등록 무효사건서 진보성 입증하며 승소
2015-12-07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등록무효 심판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온열매트의 특허권자이며, B씨는 A씨를 상대로 해당 등록특허의 진보성 부정, 실시 불가능한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정, 피청구인의 기술 도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해당 특허와 비교대상발명을 각 구성별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특허와 비교대상발명의 차이점 분석을 통한 진보성 입증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기능의 실시에 대한 증명 ▲피청구인의 기술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법 조항의 일치 또한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