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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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모바일서비스의 DB배열방법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처분소송 승소
2016-09-13
최근 쇼핑몰들은 태그 기능을 지원합니다. '20대', '큐티', '러블리', '섹시', '힙합' 등 해당 태그를 누르면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노출시켜주는 기능입니다. 특정 컨셉의 제품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하는 쇼핑몰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그'들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태그 분류를 따라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요약 채무자(의뢰인)은 패션과 관련된 아이템을 모아서 노출시켜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이며, 채권자도 채무자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어느날 채권자는 채무자의 서비스가 자신의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데이터베이스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저작권법)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줬다(부정경쟁방지법)는 주장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서비스 내 의류제품(아이템)의 종류와 배열 등이 비슷하고, 태그를 쓴다는 점도 동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과거 판례와 패션업계 시장트렌드 등을 조사했으며, 조사내용을 근거로 채권자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 서비스내 의류제품의 종류와 배열(데이터베이스)가 자신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유사해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채권자의 부정경쟁행위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품의 종류, 연령대, 스타일 등으로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검색하는 방법은 이미 다수의 쇼핑몰에서 사용된 바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기해 예외적으로 보호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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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군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초"…영업성과급지급 소송 승소
2016-09-08
우리나라는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 직장에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해당 년도에 받은 급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게 주어지는 '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될까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금은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 2004.05.14, 대법 2001다76328 ) > 하지만 반대로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직군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을 대리해 사용자(기업)을 상대로 영업성과급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피고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이며,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직근로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매달 기본급과 영업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영업성과급은 '인센티브 요율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이를 타 기관, 기업에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퇴사하자 피고는 원고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 시에도 재직 기간동안 받은 영업성과급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영업성과급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 원고는 영업성과급 지급날짜 이전에 퇴사했다"며 “또 영업성과급은 시혜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피고의 인센티브 요율표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작성일자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영업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일자는 그보다 이전으로 기재해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에 관한 부분은 근로관계 내용을 구속하는 규범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 비율(인센티브 요율표)에 따라 영업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업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상품권 판매는 회사의 역점 사업이고, 직원들의 이러한 상품권 판매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영업직 직원에게 상품권의 판매액(즉,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지급한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영업사원들이 차량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인센티브의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위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판결 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성과급 미지급분과 영업성과급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 일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업무 내지 영업실적' 등에 따라 지급된 금품의 임금성 및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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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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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레스토랑 상표 도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에게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승소
2016-07-06
맛집으로 이름을 널리 알려진 가게는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슈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명한 맛집의 유명세를 이용하고자 해당 맛집의 상호를 무단으로 가져다쓰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유명 맛집의 이름을 달고 있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가치를 기대하고 있을텐데, 만약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브랜드의 평판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떨어진 평판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원조 맛집'에게 갈 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상표법'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해 주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2조(정의) 1."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제66조의2 (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유명 레스토랑 상표를 도용해 부당이득을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원고 A씨는 2011년 말부터 레스토랑 운영을 준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서비스표'를 만들어 특허청에 출원,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레스토랑 운영을 시작한 원고는 등록이 완료된 자신들의 '서비스표'를 명함, 냅킨, 식기 등에 표시했습니다. 원고의 레스토랑이 승승장구하자 외식업 컨설턴트인 피고 B씨는 원고의 '서비스표'를 모방한 레스토랑을 만들어보라고 피고 C씨에게 권했으며, 피고 C씨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A씨의 '서비스표'를 그대로 도용한 레스토랑을 설립했습니다. C씨의 레스토랑에 대한 소식을 들은 A씨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① 원고의 '서비스표'가 보통명칭이고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상 유효하지 않으며, ② A씨의 '서비스표'를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 등을 분석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먼저 ① 원고 A씨의 '서비스표'는 보통명칭이나 흔히 있는 명칭이 아니며, 서비스표 침해자인 피고들을 제외하고는 이를 쓰는 업체가 없다는 점, ② 원고 A씨는 3년 넘게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해 레스토랑업을 영위해왔고,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식별력을 갖췄다는 점, ③ 원고 A씨의 영업이익, 전국 음식적영업 이익률, 피고들이 원고 A씨의 서비스표권을 도용한 기간동안의 매출액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A씨의 서비스표를 침해한 과실을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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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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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급대금 지급 소송에서 소스코드 표절 사실 밝혀 승소
2016-07-06
하자가 있는 제품은 판매를 해서도 안되지만, 만약 판매가 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는 판매자가 보상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 논리는 일반 제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등이 부적합하고, 소스코드 표절 등으로 인해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계약 불완전이행'이 되며, 소비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소프트웨어 공급대금 지급 소송에서 SI업체 A사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사건 요약 A사는 고객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뒤, 이를 고객사 시스템과 통합시켜주는 SI업체입니다. B사는 A사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두 종류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1, 소프트웨어2)를 A사에 공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A사는 B사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1, 2를 가지고 고객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뒤 A사는 B사의 소프트웨어1이 소스코드 표절 의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B사 소프트웨어1을 유통한 A사는 물론이고, B사 소프트웨어1의 최종사용자인 고객들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로 한 고객사가 원 저작권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으면서 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A사는 고객사에 설치한 B사의 소프트웨어1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공급하였습니다. A사는 B사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1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1,2 대금 지급을 늦춰왔는데, 이에 B사는 A사에 소프트웨어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B사의 소프트웨어1에는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A사와의 계약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는 원 저작권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과거 사건검색을 통해 현재에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1이 소스코드 표절로 수사 중인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에게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1, 소프트웨어2) 대금을 절반 이상 감면해 청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A사와 B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저작권, 투자·코인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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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수출입 통관업무용 SW 저작권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승소
2016-07-04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 수출입 통관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유지보수업체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유지보수업체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이의를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본 법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한국관세사회는 유지보수업체 A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사 회원들에게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중 지난해 11월 A사에게 위 유지보수 계약의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지보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양자간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개작·복제·배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를 대리해 유지보수 계약 종료 이후 더 이상 A사가 한국관세사회 프로그램의 개작, 복제, 유지보수 등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한국관세사회와 이 사건 프로그램 최초 개발사간 맺은 ‘통관업무용 SW공급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본계약’을 비롯해 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입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의 저작권 이전등록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한국관세사회이며, A사는 이를 개작, 복제, 유지보수 등을 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에게 계약기간 종료 이후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을 개작, 복제, 제작,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사와 한국관세사회가 15년동안 유지보수 계약관계를 유지한 것을 근거로 A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관세사회와 A사의 유지보수계약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지난 3월 내린 가처분결정이 정당하다며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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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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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도용해 네이버 키워드광고에 쓴 업체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승소
2016-06-17
자신이 수 십년동안 땀흘려 만들어놓은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허락도 없이 도용해 부당이익을 취한다면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앞서 언급한 '상표 도용'은 동법 제2조 제1항 나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도용으로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당연히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동법 제2조 제1항 차목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상표권자인 원고를 대리해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사용해 상표권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힌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인 원고는 캠핑용 차량 전문업체로 15년 동안 'XXXX 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XXXX 대회'란 표지(상표)를 네이버 키워드광고에 등록,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면 자신들의 행사가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로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손실을 입은 원고는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당업자를 포함한 거래관계자나 관련분야의 수요자 사이에서 주지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용기간, 방법, 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회 개최 영업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법에서 요구하는 각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먼저 ① 원고가 주최하는 대회는 15년 동안 운영됐으며, ② 신문, 방송,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있고, ③ 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온 증거를 제시해 'XXXX 대회'가 원고의 영업 표지임을 증명해냈습니다. 또 피고들이 원고 대회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명칭과 콘텐츠 등도 그대로 도용함을 밝혀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아울러 원고가 해당 표지를 만들기 위해 했던 투자와 노력을 증명하고,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 *결론 피고들은 소송이 시작된 직후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원고와 원만한 합의를 원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합의요청을 받아들여 화해를 하기로 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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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회사인트라넷 접속, 정보통신망법 위반"_퇴사한 직원이 사내 인트라넷에 접근해 영업비밀 등을 빼낸 사건에서 회사측 대리하여 승소
2016-0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자 그런데 이 조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를 '해킹'으로만 생각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해킹과 같은 외부 침입자의 행위를 비롯해 퇴사 등으로 인해 '권한이 없어진 자'가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퇴사와 동시에 해당 직원의 인트라넷 계정을 폐기해야 하나, 사정 상 폐기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직원이 이전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한다면 이 역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들이 퇴사 이후 무단으로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내정보를 탈취한 사건에서 회사측을 대리해, 퇴사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고소인은 프렌차이즈 인큐베이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일했던 근무자로 지난해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전부 퇴사한 이후 노동청 조정관으로부터 피고소인들이 진정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회사의 임원을 노동청에 출석시켜 조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노동청에 증거자료로 제시한 업무일지 캡처 서류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소인들이 업무일지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퇴사 이후 고소인 회사 인트라넷에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퇴사 이후 인트라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의 계정이 삭제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고소인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들은 노동청 진정에 필요한 업무일지 등을 무단으로 절취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는 업무일지와 같은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사 정보나 사내에서 관리하는 기밀정보 등도 모두 인트라넷에서 관리됩니다. 이때문에 자칫하다간 회사의 기밀이 모조리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소인들의 인트라넷 침입 행위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④긴급성 ⑤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고정4887).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협조를 구해 피고소인들의 범법행위(정보통신망 무단 접근 시기, 절취자료 등)을 밝혀냈으며,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판례를 살펴 피고소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구약식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트라넷 등 사내망에 접근할 수 있을지라도 권한이 없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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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청구 소송 승소
2016-06-10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자인 A를 대리하여 SK텔레콤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광고 서비스 모델에 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자이며,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모바일 기기에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씨는 SK텔레콤의 사업이 자신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해당 특허는 무효라며 A씨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씨의 특허 기술이 기존 특허 기술과 동일하지 않음을 밝혔으며, 기존 특허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도 아님을 지적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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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판결
2016-05-19
기업들은 내부 임직원이 취급하는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여기지만, 법률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 ③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경제적 유용성) ④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업무상배임은 다른 사람(기업)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위 등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할 경우 업무상배임죄 또한 적용가능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요약 피고인은 A 기업에서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종사하던 중 B 기업으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하고 이를 이용해 이직 면접 발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위반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①해당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 ②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부경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관리자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 기업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대외비’ 등의 구분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개인 이메일을 통해 회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객관적인 비밀관리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저인터페이스(UI)만 캡처했을 뿐 소스코드 등을 유출하지 않았으며, A 기업이 피고인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나 B 기업이 얻게 된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냈습니다. *판결요약 원심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결을 모두 인용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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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KOLAS(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분쟁 전부승소
2016-03-10
법무법인 민후는 국립중앙도서관의 KOLAS(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를 둘러싼 개발사와의 분쟁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고 연관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쟁까지 한꺼번에 정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권자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재판상화해를 하였습니다. 위 개발사는 KOLAS 및 연관 프로그램들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품한 뒤 보급업무 등을 해 오다가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들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1992년 이후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십여 회 가깝게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및 보급사업의 이력, 그 과정에서 문제의 프로그램들이 최초 개발된 후 개작되어 온 내역 등을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그에 관련된 각종 법령 규정,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메일, 공문, 개발결과물 제출CD, 개발결과물 연계 홈페이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KOLAS 및 대부분의 연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국립중앙도서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1심에서 각 프로그램들의 저작권자가 국립중앙도서관임을 인정한 논리가 매우 정확하고 확고하였기에, 2심에서는 나머지 연관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권자임을 확인받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에 2심에서 위 개발사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조정을 하길 원했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이 기회에 소송에서 문제되지 않은 모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정리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종국적으로 불식시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국립중앙도서관과 위 개발사는, 모든 관련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일체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귀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개발사나 그 자회사가 무단으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의로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본래의 계획대로 관련 프로그램들의 소스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에도 합의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표준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까지도 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도의 집중력과 치밀한 소송전략, 풍부한 동종사건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심을 약 1년 만에, 2심을 약 5개월만에 종결시켰으며, 확실한 논리를 관철시켜 소송에서 본래 문제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까지 모두 이끌어 냄으로써 미래의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