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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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판매업체의 .com 도메인 분쟁에 대하여 ADNDRC에 제소하여 합의 이끌어내
2017-10-13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 판매업체와 개인간 발생한 도메인 분쟁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입차 판매업체 A사(의뢰인)는 한국 자동차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면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메인(.com)은 이미 B씨가 구입해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B씨와 연락해 이전비 지불을 조건으로 도메인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B씨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갑자기 말을 바꾸고 도메인 이전을 거절했습니다. A사는 상황타개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DNDRC)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DNDRC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의 도메인 분쟁조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com .net .org .edu 등으로 끝나는 도메인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com 도메인에 대한 사이버스쿼팅(도메인 선점) 행위로 의심돼 ADNDRC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① 문제된 도메인과 신청인의 상표들의 표장과의 유사성, ② 도메인 등록자에게 문제된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없음, ③ 도메인 등록자가 문제된 도메인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 및 사용한 것 등 ICANN 정책과 규칙에 따라 강제이전 요건을 만족했습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B씨가 보유한 도메인 이름은 A사에 수입차를 공급하는 자동차업체의 명칭과 매우 유사할뿐더러 그 칭호 및 관념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도메인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씨는 이 사건 도메인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메인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이란 점을 도메인분쟁조정 신청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ADNDRC 제소 이후 B씨는 A사와 다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도메인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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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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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를 받는 피고인 변호해 무죄 받아내고 승소
2017-09-29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자동으로 글을 올려주는 마케팅용 자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여기에는 협의의 컴퓨터 바이러스(악성코드) 외에 정보통신망의 운용자 및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루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됩니다. 즉,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네이버나 다음의 운용을 방해하지는지’가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악성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설치되고 작동되는 프로그램이라 해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용자의 의사에 기해 설치·구동된 프로그램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운용이 방해될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필요 이상의 부하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검찰에 ‘어느 정도의 트래픽 증가를 운용 방해로 보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주장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대량 트래픽을 발생시켜 과부하로 실제 장애를 발생시킨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수천, 수만명이 아닌 이상 포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원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인용돼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필요 이상의 부하발생이 운용 방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씨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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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저작권법위반죄 형사고발행위에 대하여 무죄 받아내 최종 승소
2017-09-27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저작권법위반죄 형사고발행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고발인은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이며 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리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를 위해 고발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고발인이 대리관리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파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피고인은 제3자(강의자)로부터 교안을 받아 이를 단순 편집해서 사용한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적극 변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를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본 법인은 즉시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무분별한 권리행사에 제동을 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종용해온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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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 대리해 무죄 밝히고 승소
2017-09-18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을 대리해 무죄를 밝혔습니다. 고소회사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업체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회사에 재직 중 작성했던 프레젠테이션 작업물 중 극히 일부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했는데, 고소회사는 이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회사는 ①피고소인이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의 저작권자는 자신이라는 점, ②피고소인은 고소회사에 재직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제작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점, ③프레젠테이션을 유출·사용해 고소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취한 점 등을 들며 피고소인의 범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고소회사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이 포트폴리오로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모두 피고소인이 제작한 것이며, 회사 차원의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전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이라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소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실제로는 고소회사 저작물이 아니라 제작을 의뢰한 고객사의 저작물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두번째로 피고소인이 포트플리오로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①고소회사가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을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해두고 있는 점, ②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고객 맞춤형으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는 점 ③작업물을 보호한다거나 유출을 통제하는 등 비밀관리성이 부인된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고의가 아니며 단순히 경력 확인용으로 사용했을 뿐 고소회사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점, 실제로 피고소인의 퇴사 이후 고소회사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영업비밀·산업기술, 지식재산(IP)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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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위법한 자기거래행위(대표소송)에 기인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승소
2017-09-14
법무법인 민후는 제약회사 사내이사들을 대리해 대표이사의 위법한 자기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제약회사의 사내이사들이고 채무자는 대표이사입니다. 채무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채권자와 본 법인이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핀 결과, 채무자는 이 사건 제약회사 외에 새로운 제약회사를 설립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채무자의 자기거래행위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본 법인은 ①채무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했고, ②이러한 행위는 상법상 무효이며, ③채무자의 행위로 이 사건 회사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④대표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제약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처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회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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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해킹범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9조) 영장실질심사 사건에서 피의자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시켜 승소
2017-09-08
법무법인 민후는 사이버범죄해킹 혐의의 피의자 3명 모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건에서 피의자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전부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입찰 관련 솔루션 판매업체 운영자에 대해 솔루션 운영 방식이나 정보 전송 방식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와 전자정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의 ‘침입’의 의미, 제49조에서의 ‘비밀’의 의미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특히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기업정보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3명 모두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등)
-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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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제작업체의 신발 디자인을 도용한 사안에서 ‘동일한 심미감’ 입증해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승소
2017-09-06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인 신발제작업체를 대리해 채권자 디자인권을 침해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신발 제작업체의 대표로 이 사건 디자인권자이며, 채무자는 쇼핑몰 업체로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회사입니다. 채권자는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디자인 침해제품을 입수한 뒤 등록디자인과 면밀히 대조해보았습니다. 이 사건 침해제품은 신발 외관 디자인(곡선의 모양과 무늬, 미드솔의 모양과 무늬 등)이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심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이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은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 판매해선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디자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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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의 특허무효심판청구 소송에서 특허발명 진보성 밝혀 승소
2017-09-01
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이동통신사업자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발명 진보성을 밝혀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정보통신(IT)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다수의 IT특허를 보유한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대형 이동통신사업자로 피청구인의 특허권을 자사 서비스에 사용 중인 기업입니다.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특허침해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의 무효주장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불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발명이 등록되기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하 비교대상발명)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발명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본 법인은 피청구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청구인의 특허 무효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과 청구인이 내놓은 비교대상발명을 변호사, 변리사가 함께 면밀히 분석한 결과, 두 발명은 ①동일하지도 않으며, ②용이하게 치환이 가능하지도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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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대리해 크롤링으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최종 승소
2017-08-31
법무법인 민후는 피상고인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상고인(원고, 의뢰인)은 채용포털 잡코리아이며 상고인(피고)은 사람인에이치알입니다. 피상고인과 상고인과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1심,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고인이 피상고인의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고인은 피상고인의 채용정보 웹사이트에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 한 뒤,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인터넷 웹사이트)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 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입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상고인을 대리해 피상고인이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채용정보가 포함된 HTML 소스코드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사람인이 HTML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기 위해 행한 웹크롤링 태양을 면밀히 분석·조사했습니다. 이후 상고인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증거 등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고인의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임을 판결했고, 이듬해 4월 서울고등법원은 "사람인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93조 1항, 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저작권 침해도 인정했습니다. 상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내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발업체의 무임승차(웹크롤링, 모방, 무단복제)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기술·IT·SW범죄,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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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재 저작권자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서 승소
2017-08-30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입시용 수학 교재를 수년간 편찬하고 수학 문제를 만든 저작권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자신의 교재에 도용한 자입니다. 피고A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집을 배포했는데, 이 문제집에 원고가 만든 수학문제를 수 십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피고B는 원고의 수학 문제와 그 풀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원고는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만든 수학 문제들은> ① 수험생들의 학습 성과, 교과과정 습득정도, 수학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② 독자적으로 출제했으며, ③ 문제나 답안의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해배상금액 산정을 위해 원고와 출판사간의 저작권 양도계약서와 지급된 인세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여지를 종식시키고 손해배상액도 증가하여 받아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