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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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매크로프로그램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피고인 변호해 무죄 판결
2018-10-19
법무법인 민후는 매크로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자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고, 검찰은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검찰의 주장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본 법무법인은 이에 반박하여 항소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례 자세히 보기>
-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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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리해 SK텔레콤 과징금부과불복사건, 대법원 승소
2018-09-10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SK텔레콤 부활충전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SKT는 선불폰 위탁대리점과 공모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으로 가입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방통위는 이러한 SKT에 개인정보의 부정한 목적의 사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SKT는 이러한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방통위를 대리하여 방통위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SKT는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자문센터, 기술·IT·SW범죄,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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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개발사의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입증해 승소
2018-09-10
법무법인 민후는 첨단소재 개발·생산업체를 대리하여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채무자는 입사시 영업비밀보안서, 정보보호지침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유출한 서류가 영업비밀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전직금지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내 채권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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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에서 승소
2018-08-01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리해 인터파크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7월 해킹 사건으로 10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이유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처분의 이유에 대해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조처를 소홀하게 했고, 망분리와 내부 비밀번호 관리 등 면에서도 보안이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처분에 불복하고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방통위는 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터파크는 ①개인정보 유출 근거가 없다는 점, ②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 ③과징금이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사건 해커가 인터파크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복사하고 유출시킨 것을 보안장비와 솔루션의 로그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의 파일과 유출과정에서 사용된 PC에서 삭제된 파일의 크기가 유사한 점을 밝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을 명백히 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파크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기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적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의 내용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반드시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조치를 취해야함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터파크는 이 사건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제외돼야 한다고 변론하고, 과징금 가산에 대한 부분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방통위가 산정한 과징금에는 애초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매출액은 제외돼있으며, 인터파크의 과실(위반행위의 기간, 위반에 대한 과실) 등을 생각하면 과징금 가산에 위법이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파크의 주장을 증거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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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분양업체의 분양정보 무단 크롤링한 피고 저작권침해소송 제기하고 승소
2018-07-16
최근 경쟁업체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긁어가 악용하는 크롤링 행위가 만연합니다.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분양업체의 분양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무단으로 크롤링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피고(피의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이와 동시에 저작권법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해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반려동물 분양정보와 관련된 문의·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업의 대표입니다. 원고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분양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서비스 품질 재고를 위해 많은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분양시장에서도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됐고, 이를 통해 다량의 분양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시장에서 다량의 분양정보를 보유한다는 것은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한 회원으로부터 피고의 웹사이트 게시글 대부분이 자신의 웹사이트 게시글과 동일하다는 제보를 받게됐고, 실제로도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다 정확하게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원고 웹사이트에 올려진 분양정보가 데이터베이스임을 밝히고, 원고가 이를 갱신하기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우선 원고 웹사이트에 올려진 분양정보는 크게 3가지 파트로 구별되며, 각 파트는 지역별, 크기별, 테마별 등으로 분류해 이용자가 쉽게 분양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음을 서면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분양정보 확보를 위해 원고가 집행한 광고비용과 전산비용 등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 법인은 피고(피고소인)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를 크롤링하는 과정에서 허락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한 정황과 증거자료도 포착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무단 크롤링한 정보의 폐기와 손해배상액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피고(피고소인)에게 저작권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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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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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프로그램 개발·배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님 주장해 집행유예 받아내
2018-07-13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개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증거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게임화면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게임의 메모리나 게임 코드에 손상을 가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시행되더라도 게임 운영 서버에 특별한 정보를 직접 보내는 것도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능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IT·신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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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정 특허권자 대리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침해소송) 청구하고 승소
2018-06-15
법무법인 민후는 신체보정 특허권자를 대리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침해소송)을 청구하고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받아내 승소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경쟁대상물(확인대상 발명)이 자기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으로 「확인대상 발명은 등록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입니다.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은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발명으로 등록특허권을 보유한 자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명과 유사한 형태의 기술(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자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되었으며, 이를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본 법무법인을 통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지식재산팀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을 여러 개로 세분해 대비해보았습니다. 각 구성을 하나하나 대비한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은 청구인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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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한국무역협회의 블록체인산업진흥 기본법(안) 검토와 법안해설서 작성 법률자문
2018-06-14
지난 5월 2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한국무역협회, 홍의락의원실이 함께 개최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이하 ‘블록체인 기본법’)’을 소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가 점점 더 늘어나고 다양해지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두 협회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기본법을 준비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에 해당 법안에 대한 법률검토와 법안 해설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다양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조항과 용어 등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조항별 의미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법률 주무기관, 조항별 지켜야 할 세부내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해설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김경환 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블록체인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한국 법이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법적 기준이 될 것이며,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등 블록체인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핀테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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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유지보수 공법 특허발명자 대리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서 승소
2018-06-14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고는 상하수도 유지보수 업체로 원고가 발명한 특허발명의 출원자 및 특허권자로 등록된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 13개월 동안 근무했던 하수도 유지보수 기술자이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입니다. 원고는 하수도 유지보수 기술자로 종래의 하수도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민하던 중 이 사건 특하발명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회사는 행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피고 회사 매출에 큰 기여를 했으므로 그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권고사직으로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본 법무법인과 함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①상하수도 유지보수 업체인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②고효율의 유지보수 기술을 발명했고, ③이 사건 특허발명을 전담했던 자이기 때문에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특허발명의 근간이 되는 기술은 이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관계확인을 통해 피고는 단지 원고에게 장소와 부품만 제공했을 뿐 실질적인 발명은 원고가 했음을 재판부에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특허발명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등 많은 이익을 얻었으나 원고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 특허발명으로 얻은 사용자(피고)의 이익, 발명자 보상률, 발명자 기여율 등을 확인해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해 이를 인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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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제조사의 임원(직무발명자) 대리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서 승소
2018-06-07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보일러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특허발명을 완료할 즈음,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피고는 피고 회사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준다고 했고, 대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등록명의를 자신에게 넘기는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특허발명을 완료했으며, 피고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등록특허에 관한 등록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약정에 따른 지분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을뿐더러, 원고를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또 발명진흥법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이러한 강행규정적 성격을 지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을 원고에게 일체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가 개발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발명을 한 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특허발명을 완성한 것은 발명진흥법 소정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직무발명보상금을 ① 사용자(피고)의 이익액, ② 발명자 보상률, ③ 발명자기여율 등을 따져 산정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인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다른 채무 변제에 갈음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