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
301
승강기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015-10-08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승강기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고령의 노인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부품 고장으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재활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고 이전과 같이 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커 승강기 관리업체와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과거 병력 및 건강상태, 승강기 사고로 인한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기왕개호비, 향후개호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보험사에 청구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300
모바일케이스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2015-10-07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스마트폰 및 PC등 IT 기기 악세서리 전문 생산・판매 기업으로 A형태의 모바일케이스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바, 채권자는 해당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특허 제품 조사, 선행기술의 조사를 통해 이미 해외에서 채권자의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비교대상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교대상제품과 채권자의 제품을 형태, 디자인, 구조, 사용된 기술, 편의성, 기술의 목적 등을 비교분석하여 채권자의 제품에서 ① 목적의 특이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구성이나 그 효과가 비교대상제품과 동일한 점, ③ 해당 제품의 기술은 통상적 기술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점 등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은 물론 해당 제품의 진보성 또한 인정할 수 없어 추후에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을 변호사와 변리사의 철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299
신설사업 관련 사업모델, 정보수집 등에 관한 법률자문
2015-10-07
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신설사업의 법률상 절차 및 법률위반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업체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 관련 법률상 절차나 사업모델, 정보수집 등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업체 신설사업의 형태 및 특징을 분석한 뒤, A업체가 양수한 B업체의 사용자 DB 사용 가능 여부, 사업형태가 합법인지의 여부, 해당 사업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법적 대응방안 등 신설 사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298
B식음료업체 서비스표 상표 출원
2015-10-07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식음료 업체의 서비스표를 상표출원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표는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등을 지정업무로 합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297
A식음료업체 서비스표 상표출원
2015-10-05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식음료업체의 서비스표를 상표출원 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표는 (닭으로 하는 음식)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체인점, 요리전문점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합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296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 일부승소
2015-10-01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피고 국립중앙도서관을 대리하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기업 B회사는 지난 10년간 공공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품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2014년 국립중앙도서관을 상대로 그동안 개발하여 납품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B회사에 있다며, 국립중앙도서관에게 관련 프로그램들을 폐기하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립중앙도서관과 B회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계약내용과 서류를 검토하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회계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관련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여 문제된 프로그램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기획에 의하여 개발된 점,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 저작권귀속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있었던 점, 관련법령에 의해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B회사가 국립중앙도서관에게 프로그램 개발 산출물로써 관련 프로그램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밝혀내었고, 결국 일부특정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10여년에 걸쳐 방대한 양의 관련 서류가 집적되어 있었고, 관련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어 법령의 해석이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민후는 많은 양의 자료와 관련 법령을 효과적으로 해석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법무법인 민후의 전문성이 발휘된 사건으로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개발자 간의 저작권 분쟁에 참고될 만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
295
자산양수에 따른 지사 계약서 자문
2015-09-23
법무법인 민후는 2015. 9. 지사 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로부터 자산을 양수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B사가 보유하는 지사와의 계약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불분명한 용어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고, 제품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하여 추가하였으며, 계약 해지권을 구체화하는 등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294
수출입물류관리 시스템개발사의 자산양수도 M&A 관련 자문
2015-09-23
법무법인 민후는 자산양수도 계약 진행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가 운용하는 사업의 일부분을 양수하고자 하였는바, 이에 관련된 절차에 대한 자문 및 계약서 작성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안이 영업양수도가 아닌 자산양수도 사안임을 구별한 이후, 자산양수도에서 필요한 상법상의 절차를 안내하고, 대상자산의 범위 특정・양도인 및 양수인의 확인 및 보장사항・양수도의 이행을 위한 선결조건・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등을 포함하여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A사는 성공적으로 B사 자산을 양수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인수합병(M&A)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293
개인정보 자문 및 내부관리계획서 작성 자문
2015-09-23
법무법인 민후는 2015. 9. 개인정보 관련 자문 및 내부관리계획서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등록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인바, B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B사의 수탁업체로서 C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용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개인정보 처리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비하여야 하는 동의 절차 및 개인정보 파기절차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
292
네이버, Global Privacy Policy 표준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
2015-09-23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버 주식회사와 공동하여「Global Privacy Policy 표준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The study on developing the standard model for Global Privacy Policy)」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국외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Privacy Policy'의 구성은, 위와 같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내용 및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국외 'Privacy Policy' 간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영문으로 단순 번역할 경우 국외 이용자들에게 어색한 형태가 되며, 반면 국외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의 Privacy Policy를 그대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의무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선결적으로Privacy Policy와 관련된 OECD, EU, 미국, 아시아의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하고, 주요 글로벌 서비스 제공자의 Privacy Policy를 분석함을 통하여, 국내법을 충족하면서도 국내외 상호간에 손쉽게 호환이 가능한 Global Privacy Policy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여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권장하는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의 '지식->인터넷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메뉴의「영문 Privacy Policy(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 가이드라인」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바로가기>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