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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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동종업체 설립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피고인 대리하여 승소
2016-06-03
기업들은 내부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뜻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사내에서 취급되는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 ③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경제적 유용성) ④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대리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인들은 E 회사에서 영업과 조립업무를 맡은 자로서 퇴직 후 동종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E 회사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E 회사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것으로 보고 부경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부경법과 관련 판례, E 회사의 규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외부로 반출한 정보(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① E회사는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② 이 사건 정보들이 E 회사 밖으로 유출될 당시 이들 자료에 대한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료들을 특별한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었고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는 등 비밀번호만 알면 특별한 절차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④ E 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비밀누설 금지 서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의 서약서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밝혀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 따라 E 회사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영업비밀'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피고인들이 E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관련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08.20. 선고 2012도12828) 즉, 회사의 정보책임자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정보는 객관적인 비밀관리성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약 법원은 E 회사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각 정보들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라 보기 불분명하다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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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업 모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
2016-06-02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게임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게임 대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바, 3가지의 사업모델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씨가 설계한 사업모델의 구조 분석을 통해 각 모델별 대회 진행방법, 대회 우승자에 대한 보상 지급 방법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사를 통해 각 사업모델의 법령 적용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하는 한편, 게임법 위반 관련 판례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사업모델별 사행성 여부 및 그 근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모델의 선정, 적법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A씨가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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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명칭의 표기에 따른 단체의 지위 변경에 관한 자문
2016-05-31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단체 명칭의 표기에 따른 지위 변경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단체는 공문에 단체의 명칭 및 ‘B협회 산하’라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해 오다가 2015년 2월 이후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이력으로 인해 A단체가 B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A단체의 법적 지위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상 산하기관의 정의, 법제처에서 정하는 용어분석, A단체의 운영형태, 규정은 물론 A단체가 해당 문구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단체의 법적 지위 및 단체의 독립성 유무의 판단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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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동의서 작성 자문
2016-05-31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이벤트 참가 관련 동의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일본계 게임사인 A사는 일본에서 주최하는 행사 참가(여행)를 내건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당첨자로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행사 참가에 관한 동의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이벤트 당첨 경품의 경우, 항공료, 숙박비, 여행자보험, 해외에서의 부득이상 상황의 발생 등 여러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벤트 성격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진행한 이벤트 및 관련 행사의 내용,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을 동의서의 조항에 포함시켰으며, 자세한 여행일정 및 주의사항 등의 항목들로 구성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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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절차의 적용 가능 여부 자문
2016-05-30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벤트 대행업을 하는 A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부 사이트상의 개인정보수집 방법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 절차(비교대상서비스)를 자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2은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개인정보의 보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보유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적 사실 및 방통위의 관련 법령 해석례, 비교대상서비스의 절차분석, 비교대상서비스의 법령 준수여부 등을 분석하여 A사에 적용가능 여부, 가장 적합한 개인정보 수집방법 및 취급위탁 절차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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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영문 상호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
2016-05-27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국내 기업의 영문 명칭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최근 해외진출을 준비하던 중 해당 국가 이민국으로부터 사업허가와 거주허가를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A사의 정관에 삽입되어 있는 영문 명칭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영문 명칭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사는 실제로 위 영문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고, 나아가 국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그 명칭을 이용해 해당 국가의 이민국을 혼돈하게 하거나 오인하게끔 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① 대한민국 상법상 공공기관의 영문 명칭과 A사의 정관상 기재된 영문 명칭이 동일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전혀 아니며, ② A사는 명칭이 동일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즉각 명칭을 변경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국가 이민국에 제출할 자문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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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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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 프로그램사용중지 가처분사건 방어 성공
2016-05-27
소송은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비용만 소비할 뿐,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서는 소송을 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등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채무자가 그 물건의 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채무자가 물건의 현 상태를 변경할 이유도 없고,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권자의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받기 힘듭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도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프로그램 사용중지 등 가처분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들를 대리해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채무자들은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운영, 관리하는 회사이며, 채권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사용된 프로그램(A, B)을 각각 개발한 회사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꾸준히 지급해왔습니다. 한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사용료를 연체하기도 했으나, 결국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이후 학습 사이트를 스스로 개작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새로운 학습 사이트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프로그램 사용중지 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양자간 계약서, 채무자의 온라인 학습 사이트 현황 등을 토대로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현재 채무자들이 이미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별도로 제작해 운영하고 있고, 채권자들의 프로그램(A)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채권자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A)과 동일한 것이라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또 다른 프로그램(B)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직 남아있고, 따라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프로그램 사용중지 등 예방을 구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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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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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홈페이지 구축 후 대금 미지급에 따른 용역대금청구소송 승소
2016-05-27
고객에게 의뢰받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 용역대금 지급 요청을 갖은 변명으로 묵살한다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지면에서 연일 보도되는 갑(甲)질이란 것이 이런게 아니겠습니까. 프로젝트 발주처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다양하나, 이미 합의를 통해 도출된 용역대금을 각종 이유를 들어 낮추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령 프로젝트 마감시간을 초과했다거나, 다른 곳보다 용역대금이 비싸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구축 전문업체인 원고를 대리하여 용역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또 피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원고의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홈페이지 구축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피고는 일반기업과 홈페이지 개발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인터넷마케팅 기업입니다. 피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년 동안 원고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해왔으며, 원고는 피고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홈페이지를 완성·인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홈페이지 개발용역 의뢰를 받고나서, 홈페이지 개발대금 중 50%는 착수금으로 먼저 지급받고 병원이 개발한 홈페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 때 나머지 50%의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약 10개의 홈페이지 개발 대금 중 착수금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개발이 완료돼 고객에게 인도해준 뒤에도 피고는 갖은 변명을 대며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용역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됐습니다. 피고는 ① 웹사이트(홈페이지) 개발 비용(용역대금)이 과대하다, ② 용역대금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개발 용역의 특징, 원고·피고간 주고받은 메일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개발은 공산품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과 개발기간, 야간 및 주말근무 등에 따라 변동되는 서비스 상품임을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용역은 고객의 요구사항이 늘어나면 날수록 개발 시간도 함께 증가합니다. 용역 대금에 맞춰 인력을 배치는 구조로, 일이 추가되더라도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약 상 개발 기간은 1개월이었으나, 실제 개발 당시에는 피고의 지속적인 기능변경 및 수정요청으로 인해 3~4개월 이상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고받은 메일에서 개발 기간과 개발 용역대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요약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해 조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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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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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대여금 소송 승소
2016-05-27
부모가 사망을 했을 시 자식들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자식이 받게 될 상속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부모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 이는 고스란히 자식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통해 채무를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거나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1조).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명시(민법 제1030조)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상속인은 신고한 상속 재산목록 내에서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점이 입증 가능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모두 변제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서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채권자를 대리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집행권원 확정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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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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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의 법령 저촉여부 자문
2016-05-26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신사업의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가맹점의 데이터를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유료 데이터로 전환한 뒤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기업에 제공하여 수익을 취하고자 하는 바, 해당 수익사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빕인 민후는 A사가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종류,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 수집형태 및 관계 법령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법적 의미, 수익사업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의 수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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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