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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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벤트 관련 공모전을 위한 개인정보 및 저작권 자문
2016-06-29
오는 2018년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성화봉송’인데요, 올림픽 주최국들은 성화봉송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합니다. 이를 위해 공모전 등을 개최해 사람들의 의견을 십시일반 수렴하기도 합니다. 공모전을 여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보호와 저작재산권 보호입니다. 기업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그 목적에 따라 종류, 보관기간, 보관방법, 이용범위 등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이벤트’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수집과 저작재산권 양도 등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이벤트사인 A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공모전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출품작의 저작재산권 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진행하는 이벤트의 종류, 진행방식 등을 파악한 뒤, 공모전 참가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설정,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정책 수립 방안 등 원활한 공모전 진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의 추가 등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공모전의 핵심인 ‘공모전 출품작 저작재산권 양수’에 대한 규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적 행사인 만큼,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절성까지도 살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공모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거, 출품작의 저작재산권 양도·저작물 이용허락 안내 및 동의 항목 작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수상작과 단순 응모작 전체에 대한 일방적인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규정하기보다는 ① 수상작과 단순 응모작을 구분하고, ② 이벤트 목적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며, ③ 수상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④ 단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과 관련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고지함이 추후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행사의 특성상, 영문 동의서와 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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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정보보안,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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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사의 소프트웨어 공급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2016-06-28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통해 수익 확대를 꾀합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영업망, 이른바 채널(Channel)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때 기업들이 가장 빈번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영문계약서’ 작성입니다. 자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토씨하나만 틀려도 늬앙스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간단한 영문계약서일 경우에도 반드시 법적 검토는 물론 영문의 해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만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반도체 전문업체 A사의 소프트웨어 공급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로 일본 내에 자사의 솔루션을 배급하기 위해 일본의 M사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배급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양사간 합의한 계약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급 계약체결 시 필요한 커미션 조항에 대해 법률적 부분뿐만 아니라 A사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M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들(커미션, 고객서비스제공, 제품의 홍보, 라이선스, 면책조항, 법적 책임 제한,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등)을 수정 및 삭제함으로써 A사의 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항의 법률 이슈는 물론 중복해석이나 용어의 해석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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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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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비영리 사단법인의 자회사(주식회사) 설립 가능여부 자문
2016-06-28
비영리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익사업의 한 종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A사단법인의 주식회사인 자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단법인은 자사의 형태(공익법인, 비영리법인)에 따라 주식회사인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할 경우 적절한 주식보유율의 형태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익법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A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각 법령이 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인정범위의 차이 또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 세법 상 공익법인인 경우 주식의 취득·보유 행위 가능 여부 2.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취득의 가능 여부 3. 상증세법 상 주식보유율의 한도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등 A사단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률 규정에 대한 상세한 해석과 적절한 법적 절차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단법인이 원활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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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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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상표권에 근거한 병행수입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2016-06-21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병행수입은 해당 상품의 해외 권리자와 국내 권리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동일한 경우, 국내 권리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②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장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③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각 품질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즉, 병행수입제품이 상기 1, 2, 3번을 만족할 경우 경우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병행수입 사업자를 대리하여, 등록상표권자가 제기한 병행수입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채무자로 호주의 화장품 업체의 제품을 병행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채권자 B씨는 호주 화장품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업자입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병행수입 행위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며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밝혀 채무자 A씨의 병행수입 행위가 적법하며,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판매금지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B씨가 해당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등록하고 권리를 주장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살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는 B씨가 아니라 C씨였기 때문입니다. C씨는 과거 병행수입을 하던 A씨를 상표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나,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씨의 병행수입을 저지하지 못한 C씨가 이번 소송을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현재 상표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전용사용권을 등록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① 전용사용권 양도계약이 이뤄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으며, ② 현재 상표권자인 업체가 이 사건 등록 상표를 양수하면서 전 상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정이 없고, ③ 이 사건 상품은 제조, 판매하지 않고 여전히 수입하고 있다는 점 ④ C씨가 여전히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C씨가 B씨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행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의 병행수입 행위는 앞서 언급한 대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판매금지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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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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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회사메신저 무단 접속 및 대화 내용 유출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손해배상 승소
2016-06-20
메신저는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용 메신저는 물론이고 회사메신저라고 할지라도 대화내용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메신저에 몰래 접속해 대화내용 등을 절취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얻은 정보를 외부로 공개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메신저 대화내용을 절취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피해자 A씨는 인터넷서비스 회사 재직 중 B씨의 업무능력, 업무태도 등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대화를 메신저를 통해 타 부서 직원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B씨는 A씨를 비방하기 위해 A씨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해 A씨와 다른 직원간 대화내용을 절취하고, 이를 종이로 출력해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또 B씨는 A씨가 자신의 메신저에 접속하는 등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내용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는 사내 평판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결국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B씨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A씨의 메신저에 접속,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② 유언비어를 퍼뜨려 A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손해배상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A씨는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으며, 이로인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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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정보보안, 스타트업지원센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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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상표 도용해 네이버 키워드광고에 쓴 업체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승소
2016-06-17
자신이 수 십년동안 땀흘려 만들어놓은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허락도 없이 도용해 부당이익을 취한다면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앞서 언급한 '상표 도용'은 동법 제2조 제1항 나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도용으로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당연히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동법 제2조 제1항 차목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상표권자인 원고를 대리해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사용해 상표권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힌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인 원고는 캠핑용 차량 전문업체로 15년 동안 'XXXX 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XXXX 대회'란 표지(상표)를 네이버 키워드광고에 등록,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면 자신들의 행사가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로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손실을 입은 원고는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당업자를 포함한 거래관계자나 관련분야의 수요자 사이에서 주지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용기간, 방법, 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회 개최 영업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법에서 요구하는 각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먼저 ① 원고가 주최하는 대회는 15년 동안 운영됐으며, ② 신문, 방송,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있고, ③ 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온 증거를 제시해 'XXXX 대회'가 원고의 영업 표지임을 증명해냈습니다. 또 피고들이 원고 대회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명칭과 콘텐츠 등도 그대로 도용함을 밝혀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아울러 원고가 해당 표지를 만들기 위해 했던 투자와 노력을 증명하고,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 *결론 피고들은 소송이 시작된 직후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원고와 원만한 합의를 원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합의요청을 받아들여 화해를 하기로 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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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명의신탁 해지 후 미반환주식에 대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승소
2016-06-15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법 제358의2(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들과 피고는 사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온 사이입니다. 원고들은 A 회사 설립 시 주주로 참여해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사정이 발생해 피고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 체결 이후 피고를 회사의 주주로 등재해 주었으며, 명의신탁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언제라도 주식의 반환을 피고에게 통보하면 피고는 지체 없이 명의수탁 받은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와 약정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주식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연시켰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식을 반환하라고 재판부에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들이 청구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본 법무법인의 빠른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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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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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퇴사자의 회사인트라넷 접속, 정보통신망법 위반"_퇴사한 직원이 사내 인트라넷에 접근해 영업비밀 등을 빼낸 사건에서 회사측 대리하여 승소
2016-0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자 그런데 이 조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를 '해킹'으로만 생각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해킹과 같은 외부 침입자의 행위를 비롯해 퇴사 등으로 인해 '권한이 없어진 자'가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퇴사와 동시에 해당 직원의 인트라넷 계정을 폐기해야 하나, 사정 상 폐기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직원이 이전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한다면 이 역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들이 퇴사 이후 무단으로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내정보를 탈취한 사건에서 회사측을 대리해, 퇴사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고소인은 프렌차이즈 인큐베이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일했던 근무자로 지난해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전부 퇴사한 이후 노동청 조정관으로부터 피고소인들이 진정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회사의 임원을 노동청에 출석시켜 조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노동청에 증거자료로 제시한 업무일지 캡처 서류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소인들이 업무일지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퇴사 이후 고소인 회사 인트라넷에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퇴사 이후 인트라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의 계정이 삭제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고소인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들은 노동청 진정에 필요한 업무일지 등을 무단으로 절취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는 업무일지와 같은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사 정보나 사내에서 관리하는 기밀정보 등도 모두 인트라넷에서 관리됩니다. 이때문에 자칫하다간 회사의 기밀이 모조리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소인들의 인트라넷 침입 행위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④긴급성 ⑤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고정4887).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협조를 구해 피고소인들의 범법행위(정보통신망 무단 접근 시기, 절취자료 등)을 밝혀냈으며,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판례를 살펴 피고소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구약식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트라넷 등 사내망에 접근할 수 있을지라도 권한이 없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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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청구 소송 승소
2016-06-10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특허권자인 A를 대리하여 SK텔레콤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광고 서비스 모델에 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자이며,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모바일 기기에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씨는 SK텔레콤의 사업이 자신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해당 특허는 무효라며 A씨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씨의 특허 기술이 기존 특허 기술과 동일하지 않음을 밝혔으며, 기존 특허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도 아님을 지적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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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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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 지연으로 개발대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2016-06-1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개발 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당초 약정한 일정에 개발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해 개발대금의 지급 지연 등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입니다. 특히 모바일 앱의 경우 내놓는 시점에 따라 대박과 쪽박이 갈리게 되는데, 모바일 앱 트렌드는 패션보다 더 빨리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의 귀책사유로 개발이 지연된다면 발주사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앱 개발 발주사(원고)를 대리해 계약금 및 개발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원고는 앱 개발자 피고 A, B와 모바일 게임 앱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의 절반을 계약금으로 각각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약정한 기일내에 앱 개발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고 A는 계약기간을 재차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알파 버전(최초 구현 버전) 개발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피고 B는 약정 기일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A, B에게 기지급한 용역비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앱 개발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게임에 쓰일 이미지를 제 시간에 넘겨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의 절차를 면밀히 살피고, 게임 개발자들의 조언을 구해 피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미지 업로드 지연'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개발능력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결과물을 완성시키지 못한 개발자들의 핑계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또 원고가 개발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피고들에게 질문했음에도 피고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실 관계를 근거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 및 개발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요약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A와 피고 B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개발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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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