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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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편의점 점포시스템 구축 도급계약서 검토 자문
2016-07-15
우리나라에서 도급 혹은 하도급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급자들의 대금납부지연, 부당한 요구 등의 횡포 또는 도급을 수주받은 수급자의 업무 지연, 수행능력 부족, 부당한 비용요청 등 도급자와 수급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도급/하도급 분쟁이 시작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어보이던 조항이 업무수행을 시작한 이후 단어 하나, 문구 하나를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철저한 법적 검토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M편의점 점포시스템 구축 도급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J사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개발·공급하는 업체이며, T사는 M편의점의 점포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를 J사에 도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J사는 본 법무법인에 T사로부터 전달받은 도급계약서의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J사가 공급하기로 한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양사간 합의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T사로부터 전달받은 도급계약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T사에서 제공한 도급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J사가 구축할 시스템의 상세목록 누락, ▲T사의 임의적 판단만으로 재설계 요청 가능. ▲양자 간 합의 없는 검수 기준, ▲계약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누락, ▲특정 비용에 대해 T사가 아닌 J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해지 시 T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 등 여러 조항들이 T사에 유리하거나 법리적 해석이 모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계약이 진행될 경우, J사는 시스템 구축 업무 진행기간 동안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련 조항들의 수정은 물론, 각 조항별 T사와의 적절한 합의 내용, 계약 전 점검해야 할 법리적 검토 부분이 무엇인지 등 도급계약과 관련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J사와 T사와의 도급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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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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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제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2016-07-15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 관공서 등에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취급방침)을 사용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것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나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반드시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방침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불필요한 규정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넣어두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필수적 기재사항과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하는 사항임 ※ 임의적 기재사항이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업자/단체 스스로가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필수적 기재사항>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5.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앞서 언급한대로 필수적 기재사항일지라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처리현황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의료정보제공서비스 사업을 하는 R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R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의료정보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사는 이 때에 수집한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어플리케이션 혹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수의 자문사례를 바탕으로 R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처리방법, 제3자제공유무, 보유기간, 파기방법 등 수집에서부터 파기까지 전반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살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R사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현황을 반영한 필수적 기재사항 및 R사가 가진 특성을 반영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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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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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소송서 채무부존재 밝혀 승소
2016-07-15
무권대리(無權代理)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음대로 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대표의 명의를 넘겨받지도 않은 사람이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무권대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함께 일을 사람이 등장해 대리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친족관계에 있는 사업자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원고)의 채무부존재를 밝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는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거래처입니다. 원고는 사업에 실패한 부친을 돕기위해 매달 생활금을 지원하는 대신,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의 배려에도 부친은 생활비만 받아갈 뿐, 원고의 사업을 돕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원고가 부친에게 대리권이나 경영에 관한 권한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부친은 대외적으로 원고의 사업자 명의를 내세워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의 부친이 대리권을 사칭하여 거래한 피고 회사들의 채무 부담은 결국 원고에게 돌아왔습니다. 원고 부친과 계약했던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게 채무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본 법인은 피고 회사들에게 '확인의 소'를 제기해 추후 법적 분쟁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12.12.선고 2013다30196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 등을 따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채무가 없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부친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본 법인은 원고의 부친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요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대리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무권대리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35조에 따라 원고의 부친이 피고 회사들에게 직접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게다가 피고 회사들은 원고의 부친과 계약체괄 과정에서 원고에게 대리권 수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피고 회사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원고 부친의 무권대리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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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ZOOK(주크) 개인용을 업무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자문
2016-07-14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저작권사는 프로그램라이선스를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데, 기업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구분된 라이선스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개인용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ZOOK(주크, PC원격제어프로그램)의 저작권위반 여부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H사는 ZOOK 개인용 프로그램을 개인이 업무상 사용한 행위가 ZOOK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업계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오픈캡쳐 저작권침해 분쟁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일반기업은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까지 많은 기업들이 오픈캡쳐라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저작권침해공문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때 기업들은 개인용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건을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본소), 2014나19648(병합), 2014나19655(병합), 2014나19662(반소) 판결) (사례보기) 한편 우리 「저작권법 제11조~제13조, 제16조~제22조」에서는 저작권의 권능을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하여 각 권능에 한하여 저작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캡쳐 판례와 저작권의 권능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우선 컴퓨터프로그램의 파일을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에 인스톨하는 행위, 인스톨 후 실행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상 어떤 법적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ZOOK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 약관 동의 -> 설치 -> 실행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러한 과정들이 저작권의 어느 권리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ZOOK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라이선스 약관(기업용과 개인용)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회사 직원이 ZOOK 개인용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과정중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 2.회사 직원이 ZOOK 개인용 무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 3.개별 사용자가 피고와의 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하여 ZOOK 개인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이슈 이외에 저작권자가 배포하는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검토한 뒤 해당 약관의 효력과 그 범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H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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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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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일방적인 SW개발 계약 해지 사실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2016-07-13
소프트웨어(SW) 개발 계약 분쟁 중 높은 빈도로 목격되는 것이 '개발 기간 미준수'로 인한 분쟁입니다. 개발자가 모종의 이유로 개발 프로젝트를 약정된 기간내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은 했으나 완성도가 떨어질 경우 계약상 채무 미이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기간내 완성하지 못했다고 즉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유예기간'을 명시해두기 때문입니다. (예시) 제XX조 (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에게 이를 명시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1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을이 이에 대한 적정한 회답이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만약 의뢰인이 계약서상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개발자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유예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완성하거나, 미비점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의뢰인이 뺏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일방적으로 SW개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요약 피고 A씨는 프리랜서 개발자이며, 원고 B사는 대학평가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업체로 피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B사로부터 받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SW를 개발하던 중 약정된 납기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B사는 납기기한이 지난 다음날 피고에게 구두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A씨는 지금까지 개발한 결과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씨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으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를 근거로 기 지급한 개발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비롯해 계약서, 과업지시서, 과업이행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사가 계약서 상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SW 납기기한이 종료된 이후 하자가 있을 경우 7일의 유예기간을 둔 뒤, 그 때에도 하자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B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7일의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해당 주장이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원고(B사)가 주장하는 '이행불능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고(A씨)에게 7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음이 명백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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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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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정기적인 광고성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철회 처리방법 검토
2016-07-12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는 광고성 정보를 이메일, 전화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사이트 회원가입, 이벤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때 광고성 정보의 수신여부를 정보주체에게 묻고,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주체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한다면 해당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올 9월부터는 광고성 전화를 할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를 수신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등,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철회 처리 방법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광고 및 이벤트 대행업체인 Y사는 홈페이지 가입 및 이벤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광고성 정보의 수신동의를 받아 이를 통해 텔레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사는 정보주체자가 수신동의를 철회할 경우,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어떤 절차를 거쳐 삭제해야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Y사가 진행하는 텔레마케팅의 절차를 파악하였습니다. Y사의 텔레마케팅은 각각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이벤트에 동시에 참여한 사람이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정보주체가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이슈가 발생한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만을 삭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전체 개인정보를 삭제해야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2016. 3. 이벤트 1 진행 -> A씨 참여, 개인정보 제공 2016. 4. A씨에게 광고성 정보 전송 2016. 5. 이벤트 2 진행 -> A씨 참여, 개인정보 제공 2016. 6. A씨에게 광고성 정보 전송 2016. 7. A씨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요청 이벤트 2를 통해 수집한 정보만을 삭제해야하는가? 아니면 A씨의 정보 전체를 삭제해야 하는가?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검토,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인터넷진흥원의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등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Y사가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Y사의 마케팅 절차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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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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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H협회의 카드사가맹점 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을 위한 사업협력계약서 작성 자문
2016-07-12
기업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협력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부족한 인력, 기술, 시스템 등을 협력사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해당 사업을 더욱 더 원활하게 꾸려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기업간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진행하는 중 서로의 업무영역을 벗어나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일이 생긴다면 해당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되며, 이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서로간의 업무범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명시한 사업협력계약서가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H협회의 사업협력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H협회는 국회 및 정부, 카드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사업 및 카드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해당 단체는 카드사가맹점의 가맹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시스템통합구축공급을 하는 P사와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H협회가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 및 양사간 합의한 업무협약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사업의 목적, ▲계약당사자의 역할, ▲상세한 업무진행방식, ▲수익배분 및 정산, ▲권리와 의무 등 협력계약서의 필수조항 및 본 계약만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협력 계약서를 작성·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통해 H협회는 신사업협력계약을 마무리 지었으며,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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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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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제조업체 A사의 신발용 아웃솔 디자인 출원
2016-07-11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신발제조업체 A사의 신발용 아웃솔 디자인을 출원하였습니다. 본 디자인은 충격을 흡수하는 흡수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측면에는 고유의 문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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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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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H협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검토
2016-07-08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고 이를 정보주체에게 공개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3.(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이후 생략)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H협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 H협회는 국회 및 정부, 카드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사업 및 카드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H협회는 협회가입서 등으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보관하는데, 이 때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기준(개인정보처리방침)을 법령에 근거해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H협회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정보별 사용목적, 개인정보위탁방법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별 사용목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한 조항 ▲정보보유 사유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등을 정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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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그룹 계열사의 상표유사성 및 상표권침해여부에 관한 자문
2016-07-08
대기업의 계열사는 '그룹명+계열사사업' 형태의 상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 그룹의 경우 주류는 '롯데주류', 제과는 '롯데제과' 등의 상호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그룹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열사는 해당 그룹과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공유자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혹은 그룹이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계열사가 따로 상표권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그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그룹의 상표와 계열사의 상표 유사성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P사는 A사를 인수한 업체로, A사가 보유하고 있던 ‘A상표(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A사의 계열사였던 D사는 D상표의 상표권자이자 A상표의 공유자입니다. D상표는 A상표에 특정 단어가 추가된 형태(A+B)를 갖추고 있습니다. P사는 이후 D상표가 자사의 표장 주요부와 동일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D사가 상표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D사는 P사의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P사가 해당 상표를 사유로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A+B'상표에 상표권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1.침해금지 청구 가부 여부 「상표법 제66조」는 상표침해행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전제조건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D사가 'A'상표의 공유자로써 'A'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한 것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표권간의 이용관계의 상정 여부에 따라서도 침해금지 청구의 가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본 법무법인은 이를 위해 상표법 및 특허법, 관련 판례 등의 조사를 통해 두 상표의 상표법상 이용관계에 대해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 및 상표권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P사가 D사에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D사의 상표권무효사유의 존재 여부 상표권의 무효사유는 여러 판례와 사유가 있어,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판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본 사안과의 관련성을 찾아 그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의 무효사유인 동일·유사성 판단을 위해 관찰대상, 관찰방법에 관한 법리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한 뒤, 본 사안에 대입해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 등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특허청의 '대기업집단 상표에 대한 심사지침'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본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을 다시 한 번 검증함으로써 D사가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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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