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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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카페·지식인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경쟁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이끌어 내
2016-07-26
경쟁은 아름답습니다. 경쟁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끌어냄으로써 개인의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시킵니다. 특히 시장에서의 경쟁은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삐뚤어진 경쟁의식은 경쟁사를 곤혹에 빠뜨리고,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선택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경쟁의식을 표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관계를 인터넷 대중들에게 퍼트려 멀쩡한 회사를 ‘악의 축’으로 만드는가 하면, 불매운동을 유도해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집착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카페 등지에서 경쟁사의 제품을 근거없이 폄하하고 비난해 부당하게 자사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 회사의 임직원을 고소, 형사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A사는 국내 시장점유율 60~80%를 차지하는 난방텐트 개발·생산 전문업체입니다. 피고소인들은 A사 경쟁사에 근무 중인 임직원들입니다. A사는 난방텐트 사업을 영위하던 중, 올해 초 한 방송사의 잘못된 정보노출로 매출 하락과 고객신뢰도 추락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난방텐트가 소비자들에게 위험하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송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A사의 난방텐트를 노출시켰습니다. 본 법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했으며,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제공 금지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참조: http://minwho.kr/bbs/board.php?bo_table=case1_1&wr_id=231&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7C%7Cwr_1%7C%7Cwr_2&stx=%B9%E6%BC%DB&sop=and) 이러한 조정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 전후, 인터넷 상에서 A사의 난방텐트를 근거없이 비방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피고소인들은 네이버 지식인, 카페, 블로그 등지에서 A사의 난방텐트가 안전 상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고소인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군중심리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들이 질문하고 자신들이 답변하는 형태, 이른바 ‘북치고 장구치는’ 형태로 비방을 지속했습니다. 수백, 수천만명이 드나드는 네이버 카페, 지식인, 블로그에서 피의자들에 의해 여론이 조작되자 A사는 급격한 매출감소와 고객신뢰도 하락을 경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포착하고, 허위사실 유포의 끈을 되짚어 올라갔습니다. 본 법인은 이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일 이득을 보는 업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개인(네이버 아이디)을 찾아내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이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전 공모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수사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처분 요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소속된 회사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찾아냈고, 구약식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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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체 N사의 상표 미국 출원 및 등록
2016-07-26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 2015년 교육업체 N사의 상표를 미국에 출원 신청하였으며, 2016년 6월 해당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출원일 : 2015. 8. 18. *등록일 : 2016. 6. 28. 본 상표는 미국 내의 미술, 역사, 예술문화 등의 교육서, 미술교재, 어린이도서, 교육서비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FOR: BOOKS IN THE FIELD OF ART, ART HISTORY, ART CULTURE AND ART APPRECIATION; CHILDREN'S ACTIVITY BOOKS; CHILDREN'S BOOKS; COLORING BOOKS etc. *FOR: EDUCATION SERVICES, NAMELY, PROVIDING MENTORING, TUTORING, CLASSES, SEMINARS AND WORKSHOPS IN THE FIELD OF ART, ART HISTORY, ART CULTURE AND ART APPRECIATION; EDUCATIONAL SERVICES IN THE NATURE OF ART SCHOOLS etc.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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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밝혀 전부 승소
2016-07-26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커피 주문과 같은 간단한 구두계약에서부터 주택매매를 위한 서면계약까지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맺죠.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에 의하여 강행가능한 합의를 가르키는데, 여기서 합의란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하고, 이러한 합의를 통해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의 정의에서 ‘당사자’란 단어가 수차례 등장합니다.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계약으로 이뤄지고, 계약에 대한 의무(채무) 역시 당사자가 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특정 계약에 대한 채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령 자동차 구입 계약은 내가 했는데, 친동생이 나의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내가 구입한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당시 당사자간 짊어진 의무는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물품대금 청구를 주장하는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밝혀 피고(의뢰인)의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의뢰인)들은 신발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이고, 원고는 잡화 무역업 등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들은 신발 유통사업을 꾸려가던 중, 중국 신발시장을 잘 아는 원고의 동생 A씨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고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발을 납품할 수 있다며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신발을 피고들에게 납품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계약에서 물품대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들에게 발행해주었습니다. 피고들은 A씨와 거래를 지속하다가 계약 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물품대금 지급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동생인 A씨와 함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며, 피고들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통장,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등을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과 원고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채무 역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법인은 계약서와 피고들과 A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살폈습니다. 또 원고측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되돌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주장은 A씨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외국환거래가 불편했고, 이 때문에 원고의 금전지급계좌를 계약에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과 같은 개념은 과세의 근거일 뿐, 이 사건 계약에서는 1 대1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략)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들과의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원고는 A씨를 통해 공통된 친족관계로 얽혀있는 원고측 내부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위 판시사항에 따를 때, 피고들의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입장에서 신발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위, 목적,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가 계약 상대방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채권자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청구가 모두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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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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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치아 모델링 방법 특허 등록
2016-07-22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치아 모델링 방법을 특허 등록하였습니다. *출원일 ; 2015. 12. 22. *등록일 : 2016. 7. 15. *기술분야 : 치아를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치아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에 관한 것 *발명의 해결 과제 -심미적으로 우수한 치아 모델을 모델링하는 방법 제공 -다양한 신체 특성에 맞추어 적용되는 모델링 방법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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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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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신발제조사의 신발용 아웃솔 디자인 등록
2016-07-22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신발용 아웃솔 디자인 등록을 하였습니다. *출원일 : 2016. 3. 23. *등록일 : 2016. 7. 14. *물품류 : 제0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신발용 아웃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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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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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등을 지정상품으로하는 상표서비스표 등록
2016-07-22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어플리케이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출원일 : 2015. 7. 14. *등록일 : 2016. 7. 14.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제09류 :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제42류 :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램복제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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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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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H전자의 브랜드(상표)사용에 관한 약정서 검토
2016-07-21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상호나 브랜드명을 자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에도 상표등록을 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할 시, ‘짝퉁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진출을 위해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뒀는데, 자사의 ‘짝퉁 상품’이 해당 국가 시장에 널리 퍼져있어 막심한 금전적 손해와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는 뉴스도 종종 들려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중국 H전자의 브랜드(상표) 사용에 관한 약정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H전자의 한국지사(갑)는 H전자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하기 전 유통업자(을) 등과 브랜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H전자가 국내에 등록한 상표의 종류와 사용 범위, H전자의 상표사용 정책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H전자가 보호해야 할 상표의 종류, ▲상표의 지정상품의 범위, ▲‘을’이 가진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 ▲오인, 혼동 가능한 상표 사용금지 조항, ▲상표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조항 등 H전자의 상표를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로 작성된 약정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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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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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오픈소스라이선스(GPL2.0) 적용을 위한 법률자문
2016-07-20
GPL2.0(GNU General Public License 2.0)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하나로 소스코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수정할 수 있는 정책을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GPL이 적용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경우,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이죠. 다만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규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리눅스, MySQL 등이며, 최근 공공기관들도 GPL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N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프로그램의 GPL2.0 적용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N 공공기관은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던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의 원시코드를 누구나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스코드 공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등장을 꾀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N 공공기관은 공개에 앞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PL2.0은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규율을 따로 하고 있지 않는 바, 본 법무법인은 법적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N 공공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의 연관성 유무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을 실행하는 구조, 피양도자들의 의무, 저작권자로서 피양도자들의 의무위반을 탐지하기 위한 방안, 위반시 법적 제재 방안, 규약의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실행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공공기관자문센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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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회사채 발행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2016-07-20
사채(社債)는 회사가 불특정의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갖는 채무이며, ‘회사채’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의 성격에 따라 사채 발행 가능여부가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비영리법인의 회사채 발행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H협회는 국회 및 정부, 카드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사업 및 카드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회사채 발행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에 규정돼 있는 사채 발행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이를 근거로 ▲회사채 발행의 기본 조건, ▲비영리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포섭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H협회가 회사채 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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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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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개발사와 일본 반도체장비제조업체와의 영문NDA(비밀유지협약)검토
2016-07-20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간 거래나 기술협력 관계를 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비밀유지협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요구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 사내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검토하고 협약서 내용을 협력 기업과 함께 조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조팀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조팀이 있는 기업일지라도 외부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국내법 위주로 NDA를 작성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 경우 자칫하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상황에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DA 작성 및 검토는 국제거래법의 근거가 되는 미국법 또는 체결국의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는 외국변호사의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NDA의 근간이 되는 계약의 특성, 보호해야 할 정보의 종류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B사와 일본의 유명 반도체장비제조업체 T사와의 영문 NDA 검토를 하였습니다. B사의 고객사인 T사는 B사의 소프트웨어를 자사의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개되는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NDA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T사로부터 제공받은 NDA 영문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국내변호사의 1차 검토에 이어 외국변호사의 2차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협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분석, 기밀정보의 종류와 의미 및 기밀로 분류될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각 조항별 분석을 통해 B사에 불리한 조항의 유무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NDA는 전형적인 NDA조항 내용 외에도 ▲B사에 불리하게 적용된 계약기간, ▲NDA 해석에 필요한 준거법 미지정, ▲소송발생시 관할지역(나라) 미지정 등 수정 또는 양사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법률 의견들을 전달함으로써 양사간의 NDA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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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