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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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개발·공급사의 특허공동개발에 관한 법률자문
2017-08-28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자동자부품개발·공급사로 자동차 부품 중 일부를 제작하여 B사에 제공하면, B사는 다른 부품과 결합한 완성품을 C사에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C사가 A사에게 해당 자동차부품에 대해 공동연구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A사는 아래와 같은 법률 질의를 하였습니다. 1. C사와 공동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할 경우, A사의 명의를 포함하지 않고 출원한 뒤, 이면계약을 통해 특허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2. 자기실시권 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승낙 없이 제3의 업체를 상대로 관련 특허에 대한 영업계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본 법무법인은 A와 C사가 체결한 기술개발협약서의 법률검토 및 유사한 과거의 판례 등에 대한 조사와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자) 및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를 근거로 1번 질의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와 특허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A사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한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개발협약서 상 자기실시권에 대한 조항의 분석과 과거 판례 등을 통해 A사가 해당 특허의 실시를 위해 C사와 추가적으로 협상해야 할 법적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C사의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응책에 대한 자문 또한 제공함으로써 A사가 기술협약 단계에서부터 이후 특허권의 실시까지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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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잡화 판매자의 패션 악세서리 디자인 출원 등록
2017-08-28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악세서리 디자인을 출원·등록하였습니다. A씨는 패션 잡화 판매자로 삼격형태의 LED모듈로 이루어진 패션 악세사리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 디자인의 도면검토를 통해 창작성 유무를 판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디자인의 창작성을 강조하여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이후 이를 인정받아 등록결정까지 받음으로써, A씨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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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온라인 이벤트광고 전문업체와 법률자문 계약 체결
2017-08-28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이벤트광고 전문업체인 A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온라인을 주요 매체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약관규제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등을 주요 규제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고객사와 함께 이벤트 또는 광고를 집행하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률 이슈에 대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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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영업사원의 영업성과급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2017-08-24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직군에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를 대리해 피고(사용자, 기업)을 상대로 영업성과급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영업성과급 전액을 되찾았습니다. 피고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매달 기본급과 영업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급여로 받기로 약정했으며, 영업성과급은 ‘인센티브 요율표’에 따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성실히 영업활동을 했으며 피고의 매출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며 영업성과급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는 퇴직금 정산 시에도 재직 기간 동안 받은 영업상과급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근로계약서 중 ‘영업성과급은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된다’는 내용을 들며 영업성과급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업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피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가 원고 퇴사시점임을 확인했습니다. 영업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피고가 꼼수를 쓴 것입니다. 또 원고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 비율에 따라 영업성과급을 지급받아왔는데, 이 경우에는 영업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성과급 미지급분와 영업성과급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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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관련 특수법인과의 법률자문 계약 체결
2017-08-22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특수법인(이하 ‘A사’)과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IT관련 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A사는 기술사용에 대한 기술료 납부, 약관규제법, 내부규정변경, 하자보수금, 보증계약 등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관한 법률 자문을 꾸준히 받음으로써 법적 분쟁을 막고, 논란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기업경영을 더욱 더 튼튼히 해왔습니다. 앞으로 본 법무법인은 A사의 모든 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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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업무상배임 피소 사건 항소해 승소
2017-08-22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혐위로 피소된 통신사업자를 변호해 징역형의 원심 결정을 뒤짚고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고발인은 통신사업자이며, 피고인은 고발인의 회사에 재직하던 중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자사에 재직할 당시 경쟁사를 위해 일을 했으며, 더 나아가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고발인의 고객을 가로채 이득을 취했다며 업무상배임 행위로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당초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경쟁사가 액상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을 맡아 피고인의 죄가 징역형에 처해질 만큼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①피고인이 경쟁사를 위해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으며, ②이에 대한 고발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그 이상의 공탁금을 걸었고, ③개인사업체를 설립한 것 역시 사실이나 고발인과 업종과 업태가 달라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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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제작판매사의 엘이디시계 발광방법 발명 특허 출원 등록
2017-08-21
법무법인 민후는 엘이디시계의 발광방법 등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였습니다. A사는 시계를 제작·판매하는 곳으로 기존의 엘이디 시계의 발광부가 케이스의 내측에 고정되어 있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시계에 사용되지 못하고, 케이스를 통해 엘이디의 빛이 노출되어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동일하게 형성된 2개의 발광체를 회전시켜 자유롭게 본체에 결합시킬 수 있는 엘이디 시계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을 하였으며, 이후 시장에 해당 발명으로 제작된 시계를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기술적 사항들을 검토·반영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출원함으로써 특허 등록에 성공함으로써 A사가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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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제조업체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2017-08-17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테이프제조업체를 대리해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특허·디자인 침해제품의 제조, 판매금지, 전량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동테이프 커터기 제품에 대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자동테이프 커터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한 고객으로부터 자동테이프 커터기 제품에 대한 A/S 문의를 받게 됐는데, 이 제품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점을 알게 됐습니다. 유사제품 판매업체를 확인한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허권·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와 함께 이 사건 등록특허(원고의 특허)와 피고 실시발명을 대비해보았으며, 그 결과 피고 실시발명은 이 사건 등록특허와 구성이 동일함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등록디자인(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디자인 역시 상이한 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에게 침해 제품의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침해제품의 제조, 판매금지, 전량폐기와 더불어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디자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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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디자인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누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해 승소
2017-08-17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채무자가 누출한 포트폴리오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해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상품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입사해 디자이너로 재직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용하면서 ‘취득한 회사의 지적자신 및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경쟁사 혹은 창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은 뒤 디자인팀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는 소외 경쟁사로부터 ‘채권자의 예전 직원이었던 사람(채무자)이 당사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귀사(채권자)의 지식재산권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경쟁사의 협조를 구해 포트폴리오를 확인한 결과 실제 채권자의 포트폴리오임이 확인됐습니다.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누출한 포트폴리오가 채권자의 영업비밀이란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경제적 유용성)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누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①채권자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②채권자의 포트폴리오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③포트폴리오의 공개여부, ④업무 방식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채무자가 누출한 포트폴리오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면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이 사건 포트폴리오를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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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체의 SW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 부당함 밝혀 승소
2017-08-17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부당함을 밝혀내 피고(의뢰인)의 손해를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원고는 공학용SW 등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이며 이 사건 SW의 저작권자입니다. 피고는 반도체 장비나 부품 등을 개발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공학용SW를 정당한 권리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 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공학용SW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단순히 설치만 한 것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SW 판매가격에는 제조원가, 유통비, 일반 관리비 등 제반 이윤이 더해져 결정되는 것으로 판매가격 전체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풀패키지를 설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풀패키지 가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의 주장에 원고는 고액의 손해배상 대신 이 사건 SW 라이선스 1카피 구매를 조건으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