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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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키워드 광고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14-11-03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3월 A업체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소송과 관련해 B업체측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B업체는 C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에서 일명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였는바, 이 때에 A업체의 상호명 일부가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A업체는 B업체에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이미지훼손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키워드 선정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C에서 진행한 것으로 키워드 선정과정에서 고의로 A업체의 상호명 일부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A업체의 상호명 중 일부가 노출되었지만 B업체의 홈페이지상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이후 A업체의 항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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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제품 상표권 침해 소송
2014-11-03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0월, 해외 스포츠 의류 브랜드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B사를 대리하여 상표법위반죄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특히 A사는 B사가 수입한 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한 위조방지라벨이 없다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면서, QR코드는 위조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것인데, 그 위조방지라벨이 없으므로 당연히 상표권침해이며 해당 물품들은 A사의 승인없이 제조된 스탁물품, 오버런제품, 횡류상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B사가 해당 물품을 수입한 제조업체가 정식 OEM 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위조방지라벨의 기능, 이의, 목적에 대하여 상세한 변호인의견을 제시했고 위조방지라벨이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상표권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A사가 유통과정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해 스탁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사가 이 제품들의 수입할 당시 품질 등에 관하여 미리 확인하고 수입하는 등 상표권침해 제품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데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B사는 상표권위반죄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부착한 위조방지라벨 제거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상표권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앞으로 많은 유사사건들이 이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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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경업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2014-11-03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11월 A사를 대리하여 동종업계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3월, A사의 영업양도인인 B사가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A사가 사업장 인수 당시 권리금 등을 지급하면서 사업장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영업장부 일체를 인수받은 점, B사의 고객과 A사의 고객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점, B사의 영업형태가 A사와 거의 유사한 점, B사가 10여년간 동일 지역에서 영업을 해왔던 점등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사가 동종지역 인접한 거리에 동일 영업을 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A사가 B사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A사가 B사로부터 사업장 인수 전 제조 기술 등 노하우를 전수받고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점, A사가 B사의 영업장을 일체로 이전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B사에게 동종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과정에서 고객의 위치와 A사와 B사의 거리를 일일이 비교하는 등 세밀하고 구체적인 입증을 시도하였고, 결국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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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체의 투기성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2014-10-30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토지 매매계약을 유도한 후 토지의 인도 및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파기 및 매매 대금 환수청구소송(부당이득금반환)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과장 광고를 통해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피고 측에 지급했지만 토지 인도 및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추후 채무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해당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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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자 상속포기에 따른 망자의 채무금 관련 사건
2014-10-27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9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채무금 변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생전 망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해당 기일에 변제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망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함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정 신청을 하여 피고 당사자를 확정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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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이전 약정금에 따른 청구 소송
2014-10-24
법무법인 민후는 A사를 대리하여, A사와 B사의 인수합병 시 B사가 A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인수회사인 A사에 불합리함은 물론 불명확하게 작성된 합병계약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지급해야 할 양수금의 범위, 양수금의 지급기한 등을 확정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법·회사법, 인수합병(M&A)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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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2014-10-24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A사를 대리하여 A사의 상호를 침해한 B사를 상대로 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상당히 인지도가 높았던 A사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A사와 동일한 영업을 한 B사를 상대로 신청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서, B사의 상호사용 시작보다 A사의 상호사용 시작이 더 먼저라는 점, A사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 B사가 A사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B사의 영업을 A사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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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2014-10-21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0월 A사를 대리하여 무단으로 A사의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침해 업체의 사용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으며 A사의 등록서비스표와의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해당 등록서비스의 사용금지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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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의 국내 독점판매권 손해배상 승소
2014-10-21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0월 해외 화장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2009년부터 이 사건의 상표에 관한 최초 등록권자로부터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 받은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사실 등을, 미국 상표권 검색 및 영문계약서 번역 등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1심 패소판결을 본 법무법인이 2심에서 승소판결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민후 특유의 열정과 노하우가 다시 한 번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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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특허침해소송 승소
2014-10-21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9월 스마트폰의 단말기 간 어플리케이션을 이체하여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① 채권자의 프로그램은 링크정보를 전송하는 데 반해 채무자의 프로그램은 식별정보를 추출하여 이용한다는 점, ② 특허침해는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채권자의 프로그램은 채무자의 특허 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밝혀내 기각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