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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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게시글 무단 도용으로 인한 합의서 작성 자문
2016-01-15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웹사이트 게시물 무단 도용에 대한 법적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IT제품 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쟁업체 B사는 A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각종 제품관련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여 B사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무단사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B사가 무단게재한 방식을 파악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에 비추어 B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법적자문을 하였고, A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토대로 B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 작성단계에서도 법적자문을 하여, 합의서 상 양당사자의 의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위반시의 책임조항을 명시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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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SW이용계약 조항의 불합리성으로 타SW 도입 관련 자문
2016-01-15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결제시스템 추가 도입에 따른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결제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해당 계약서상 일부 조항의 불합리함으로 타 결제시스템을 추가 도입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르는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B사와의 이용계약서상 문제되는 조항에 대해 해당 조항의 전제조건, 용어의 의미, 해당 조항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 법적 의미 등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A사가 타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데에 따르는 법적 문제,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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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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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안티사이트의 위법성에 관한 자문
2016-01-15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안티사이트 관련 법적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의 이름이 포함된 안티사이트에 대해 법률위반사항이나 제재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안티사이트의 형태, 도메인, 사이트의 목적, A사와의 관련성 및 관련 법조항, 판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해당 사이트의 제재 방법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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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계약조항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자문
2016-01-15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각 지역의 지사와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 내용 중 경업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사와 지사간의 관계 정립, 본사와 지사의 역할과 의무, 계약 종료시 지사의 경업금지가 공정거래법상 위반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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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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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의류 패션업체의 상표 출원
2016-01-08
법무법인 민후는 2016. 1. 8. 의류패션업체 A사의 신발 관련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해당상표는 신발, 부츠, 운동화, 인조가죽신, 하이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합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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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결제전산시스템 공급계약서 작성 자문
2016-01-08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서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매장 결제전산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가맹점에 공급하기 위한 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등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공급할 소프트웨어의 특성, 계약현황 등의 세부사항을 파악한 뒤, 해당 프로그램 및 계약상 필요한 용어의 정의, 양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 각 서비스별 특칙 등을 담은 이용계약서는 물론 계약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위탁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작성 안내 등을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A사가 모든 가맹점과의 원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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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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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자문
2016-01-08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인 B사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거래되는 저작물 조사, 저작재산권의 범위 등을 파악한 뒤 양 당사자의 의무, 양도 범위, 기간 등 저작재산권 양도시 필요한 조항들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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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모바일케이스관련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항고심서 채무자 대리하여 승소
2016-01-07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사건 항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스마트폰 및 PC등 IT기기 악세서리전문 생산・판매 기업으로 A형태의 모바일케이스를 생산하여 판매하였고, 채권자는 2013년 B형태의 모바일 케이스를 특허출원한 뒤, 2014년 해당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A형태의 모바일케이스가 자사의 특허청구항 6, 8, 9항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의 생산・판매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채권자 특허와 비교대상고안1(채권자가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판매된 제품)과 비교대상고안2(채권자가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고안)의 유사성여부였습니다. 채권자는 ▲비교대상고안1이 자사의 특허출원 이전에 판매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B형태의 모바일케이스는 비교대상고안1, 2에 비해 외관이 미려하며, ▲비교대상고안2와 구성상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고안1, 2에 비해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 B형태의 모바일 케이스가 비교대상고안 1,2에 비해 외관이 미려하다는 것은 일반적 모바일 케이스에서 기대하는 목적으로 그 특이성이 없으며, B형태의 모바일 케이스의 각 구성과 비교대상고안1, 2의 구성을 대조・분석하여, ① 모바일 케이스의 수납형태구조가 비교대상고안2와 구성과 기능이 동일, ② 케이스와 모바일을 결합한 상태에서의 그 구성과 기능이 동일, ③ 케이스의 개폐동작으로 인한 마찰 및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경도의 소재로 제작되어 그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적 목적이 동일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 통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비교대상고안 1, 2와의 구성에 따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 이 사건 고안(B형태 모바일케이스)은 비교대상고안 1, 2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② 목적의 특이성이 없으며, ③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이며, ④ 작용효과 역시 예측가능한 정도이므로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장래에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항고심 신청 또한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1심부터 이어온 법무법인 민후의 집요한 증거수집, 분석 능력은 물론 변리사의 특허비교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의 뛰어난 법령해석・적용 능력을 통해 만들어낸 사건으로, IP분야의 강소로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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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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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퇴사후 이전회사로부터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불기소 결정
2016-01-07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A사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며 본부장으로써 A사의 경영을 총괄하였습니다. 이후 A사와 동종업체인 B사를 설립하였으며, A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수 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피의자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각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 피의자는 A사의 본부장으로서 A사의 해외 법인장인 ㄱ씨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나 오히려 ㄱ씨와 공모하여 회사의 금전을 횡령, ▲ A사에서 B사로 이직한 직원 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B사의 업무를 위해 A사의 금전을 사용하여 자재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피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또한 피의자는 A사에 근무하면서 B사 설립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업무상배임에 해당, ▲ B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A사의 제작도면 및 각종 자료를 유출시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지시로 인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 B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피의자의 지시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가, ▲ 제작도면의 유사성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해외 법인장인 ㄱ씨가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범행에 피의자가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②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바,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이 없었으며, 직원ㄴ의 행위는 고의가 아닌 거래당사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점, ③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관련 도면은 이직한 직원이 A사가 아닌 동종업체에 근무할 당시 제작한 도면이고, A사의 도면을 유출했다는 증거 또한 없기에 도면의 유사성만으로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없는 점, 해당 도면은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였고, 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체를 설립할 경우 이전회사에서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이 아님에도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고, 법적으로 풀어내지 못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앉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증거수집 및 분석, 법적해석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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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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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분소유자의 무단 용도(업종) 변경에 관한 자문
2016-01-06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상가 구분소유자의 무단 용도 변경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아파트 상가의 일부를 매입한 B씨는 A아파트 상가 관리단의 입점규정,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관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최초 계약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무단 용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A관리단은 B씨에 대한 제재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B씨와 A사가 체결한 입점규정, 확인서, A관리단의 정관, 회원규약, 관리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B씨의 행위가 불법인지의 여부, B씨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각종 법적조치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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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