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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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발사업의 신설 및 그 권리의 범위에 대한 자문
2016-05-26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개발사업의 신설 및 권리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기관은 국가개발사업 중 한 분야의 개발업자를 지정・면허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법령상 A기관이 면허권을 부여한 개발업자에게 개발과정의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발 과정 중 하나의 과정을 새로운 사업(면허)으로 신설하여 면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미 면허권을 부여받은 개발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및 개발업자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권리범위, 부진정소급입법(법령의 개정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입법)과 관련한 판례조사, 새로운 면허 도입과 관련한 유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A기관이 질의한 사안에 대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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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자문센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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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임차료 미지급 중인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전 화해 결정
2016-05-24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건물 임대인을 대리해 임차인과 명도소송 전 화해를 이끌어 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료를 내지 않고 버틸 경우 임대인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집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해준 건물에 임차인의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짐을 뺄 경우 무단침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에서 임차료를 공제할 생각으로 무작정 기다릴 경우, 더 난감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와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명도를 해주지 않는 경우 등을 대비해 미리 제소전 화해를 통해 화해조서를 받아둘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제소전 화해가 이뤄져 화해조서가 나오면 판결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화해조항을 작성, 법원에 제출해 화해조서를 받았습니다. 한편 화해조서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시의 임대차목적물 명도 문제, 월차임 지급문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차 목적물 원상회복 문제 등에 대한 의무 이행 약속 등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이 담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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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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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소송 부인지로 인한 수억 원의 채무 부담을 추완항소로 소멸
2016-05-23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채무지급 판결을 선고받은 후 수 십년이 흐르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지연이자는 15%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령 1,000만 원의 채무가 10년 뒤에는 이자를 포함, 2,500만 원(원금 1,000만 원, 이자 1,500만 원)이 됩니다.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자를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상환하겠지만, 인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가 계속 쌓여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만약 자신이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 게다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자신에게 없는 경우 억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약속어음금 지급 소송 부인지로 인해 수억원의 채무 부담을 지게 된 피고를 대리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한국에서 거주하다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법원으로부터 약속어음금 지급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어음에 대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어음상 채무자라는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추후 보완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이후 2주 내입니다. 이 사건은 1994년에 판결이 났고, 해당 판결의 존재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이미 항소 기간이 도과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부지 하에 확정된 1심 판결을 취소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첫 판결을 내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한 뒤, 이를 본안이 진행되는 법원에 판결문을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판결문 정본이 도착한 즉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① 의뢰인은 해당 어음을 배서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② 원고는 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확인없이 양도받은 것은 중과실이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요약 추완항소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며 1994년도의 최초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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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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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재무제표·영업·감사보고서 등 회사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승소
2016-05-23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와 위 각 장부 및 서류의 부속명세서, 이사가 작성한 영업보고서,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의 1주일 전부터 5년간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이를 명시해둔 것은 주주의 권리를 보전해주고 회사의 경영을 감독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상법에는 발생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의 정보는 회사에 비치된 재무제표의 열람(448조)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는 극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상법은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서류까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 채권자를 대리해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채권자는 발생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상법에 의거 이 사건 채무자 회사의 재무제표, 영업·감사보고서, 회계장부 등을 열람, 등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이 채권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며, 채권자가 주장한 채무자 회사의 부정행위 정황이 허위이기 때문에 채무자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분석하고, 채무자의 부정행위와 방만한 경영 실황을 지적해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권이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상법 제448조 제2항에 근거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법 제448조에는 열람 및 등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87548 판결'도 '위 각 서류에 관한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한 위 각 상법 조항은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며'라고 판시하며,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하는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1. 선고 2013마657 결정) 법무법인 민후는 회계장부열람권이 주주의 경영감독 실효를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주장하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사 자본금을 탕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 재무상황을 악화시켰으며, 법인카드 지출내역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 채무자의 여러 부정행위의 정황을 포착해 채권자 청구의 정당성을 조리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요약 법원은 채권자가 열람·등사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고, 이는 주주로서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부당한 목적에 기인한 청구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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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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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판결
2016-05-19
기업들은 내부 임직원이 취급하는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여기지만, 법률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 ③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경제적 유용성) ④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업무상배임은 다른 사람(기업)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위 등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할 경우 업무상배임죄 또한 적용가능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요약 피고인은 A 기업에서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종사하던 중 B 기업으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하고 이를 이용해 이직 면접 발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위반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①해당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 ②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부경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관리자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 기업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대외비’ 등의 구분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개인 이메일을 통해 회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객관적인 비밀관리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저인터페이스(UI)만 캡처했을 뿐 소스코드 등을 유출하지 않았으며, A 기업이 피고인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나 B 기업이 얻게 된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냈습니다. *판결요약 원심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결을 모두 인용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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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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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성과급 지급유보 및 대여금반환청구 등 손해배상방어 소송 전부 승소
2016-05-19
대여금이란 금전을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규정하고 있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의거, 대여금(빌린 돈)은 당연히 돌려줘야겠지만,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채권자 대여금을 받기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나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수한 성과를 내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과 방법 등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급을 즉시 지급할 수도 있지만, 회사 법인 적립금 등으로 유보한 뒤 추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을 유보시켰다고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5월, 대여금 반환청구, 성과급 지급 유보 등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원고는 피고가 자신으로부터 약 7,000만 원을 차용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원고는 A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 계좌에 유보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을 살피고, 양자간의 계약관계 및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 부당한 업무지시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사이에서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밝혀내어 대여금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채 회사 법인 계좌에 유보한 것은 상법상 이사 또는 업무지시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피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 성과급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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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사업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자문
2016-05-18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사업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임원 직위에 있는 B씨가 관련 법이 정한 사업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 결격 사유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B씨가 관련 법상 사업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A사의 사업등록과 관련한 법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A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경영형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A사의 사업 등록결격사유 존재 여부, 결격사유 해소를 위한 법적 방안,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 등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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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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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법 개정에 따른 위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자문
2016-05-18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개정법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의 사업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자 B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B사가 체결한 위탁계약을 분석하는 한편, 개정법 분석을 통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사유별 A사의 적용가능 여부, 법적 분쟁의 소지, 계약해지 후 별도의 법적 조치 사항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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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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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계약 자문
2016-05-18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가 개발한 SW시스템을 전국 가맹점에 제공하였고, 해당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를 위해 B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와 B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파악, A사가 작성한 계약서 분석 등을 통해 불분명한 조항의 수정, 용어의 변경, 대금지불의 다양한 방안 제시, 누락된 조항의 추가 등 법률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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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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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대리점 계약서 검토 자문
2016-05-18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표준대리점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SCM솔루션 및 바코드 솔루션 등 SW솔루션을 개발・판매하는 A사는 대리점을 통한 자사의 제품 판매를 위해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기간, 공급단가, 물품의 주문, 발주, 인도, 납품검수, 여신한도 설정 등 A사가 정한 제품 제공 관련 정책을 파악한 뒤, 표준대리점 계약서상 반드시 필요한 조항의 추가, 법적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조항의 수정 등의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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