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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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금융그룹의 물적분할 이후 Site License계약적용 여부 검토
2016-07-08
여러 계열사 혹은 사용자 둔 대기업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계약시 Site License(사이트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ite License : PC 혹은 사용자수를 정하지 않고 특정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형태.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라이선스 계약은 '무제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계약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체결 전 적절한 법적조언을 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A금융그룹(이하 'A그룹')의 물적분할로 발생한 사이트라이선스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정보보안솔루션 등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N사는 2011년 A그룹과 2건(제1, 2계약)의 사이트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그룹에서 B생명이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됨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전산센터를 구축·운영하였고, B생명은 N사에 A그룹과 체결한2건의 사이트라이선스 분리를 주장하였습니다. B생명의 주장대로 사이트라이선스가 분리되면, N사의 입장에서는 유지보수 포인트는 증가하지만 매출은 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트라이선스의 범위 조항인데, 특히 제1계약의 계약서를 보면 'A그룹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계열사포함)'이라고 하여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명확한 조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문언상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ex: A그룹 네트워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나, 업무망? 전산망?, 혹은 전체?)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따져 해당 조항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뽑아내고, 이를 실제 A그룹 네트워크 상황에 대입시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이를 통해 N사가 A그룹 및 B생명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그 중 가장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률의견을 전달함으로써 N사가 자사의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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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불합리한 임대차보증금 공제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2016-07-07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채무(임대료, 수선비 등)가 남아있을 경우, 보통 임대차보증금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종료 시점에서 임대료가 밀렸거나, 기물 파손 등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식이죠.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실제론 이와 관련된 분쟁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불합리한 임대차보증금 공제'가 주된 원인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임차물(건물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임차인의 행위로 손실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무를 임차인에게 지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건물 임차인을 대리해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 A씨(임차인)는 식당 경영을 위해 피고 B씨(임대인)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 2층 공간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장마로 인해 약 2주간 건물에 누수가 계속되어 식당 영업이 불가능하게 돼, 이에 대한 수리를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① 1층 출입구 공간을 2층에 있는 원고 음식점의 주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1층 출입구 공간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② 원고의 음식점 운영을 위해 1층 출입구 부분에 간판을 설치하고 1층 출입구 전면 유리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간판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1층 출입구 전면 유리에 부착된 광고를 임의로 제거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그 기한이 지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해지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기는커녕 연락도 되지가 않고 원고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약 반년 뒤 원고는 식당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피고가 언제라도 열쇠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업자에게 열쇠를 맡겼습니다. 피고는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 문제는 원고가 영업을 하지 않은 2개월간의 임대료와 원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각종 하자보수비 등을 임대료보증금에서 공제해 반환한 것입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공제 내역의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61398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안의 경우, 원고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 건물을 반환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간판 철거비'를 임대차보증금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방문해 '간판 철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그결과 임대차 계약 이전과 동일한 간판이 여전히 존재해 원고가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음을 알아냈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피고의 채무(①, ②) 불이행에 대한 부분도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방문해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불합리하게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을 재판부에 구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가 주장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와 피고의 채무 불이행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고가 영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를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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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유명 레스토랑 상표 도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에게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승소
2016-07-06
맛집으로 이름을 널리 알려진 가게는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슈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명한 맛집의 유명세를 이용하고자 해당 맛집의 상호를 무단으로 가져다쓰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유명 맛집의 이름을 달고 있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가치를 기대하고 있을텐데, 만약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브랜드의 평판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떨어진 평판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원조 맛집'에게 갈 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상표법'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해 주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2조(정의) 1."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제66조의2 (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유명 레스토랑 상표를 도용해 부당이득을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원고 A씨는 2011년 말부터 레스토랑 운영을 준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서비스표'를 만들어 특허청에 출원,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레스토랑 운영을 시작한 원고는 등록이 완료된 자신들의 '서비스표'를 명함, 냅킨, 식기 등에 표시했습니다. 원고의 레스토랑이 승승장구하자 외식업 컨설턴트인 피고 B씨는 원고의 '서비스표'를 모방한 레스토랑을 만들어보라고 피고 C씨에게 권했으며, 피고 C씨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A씨의 '서비스표'를 그대로 도용한 레스토랑을 설립했습니다. C씨의 레스토랑에 대한 소식을 들은 A씨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① 원고의 '서비스표'가 보통명칭이고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상 유효하지 않으며, ② A씨의 '서비스표'를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 등을 분석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먼저 ① 원고 A씨의 '서비스표'는 보통명칭이나 흔히 있는 명칭이 아니며, 서비스표 침해자인 피고들을 제외하고는 이를 쓰는 업체가 없다는 점, ② 원고 A씨는 3년 넘게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해 레스토랑업을 영위해왔고,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식별력을 갖췄다는 점, ③ 원고 A씨의 영업이익, 전국 음식적영업 이익률, 피고들이 원고 A씨의 서비스표권을 도용한 기간동안의 매출액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A씨의 서비스표를 침해한 과실을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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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쌍용양회 임직원 대상 '기업보안' 특강
2016-07-06
*일시 : 2016. 7. 6. *주제 : 기업정보의 통제 및 유출시 대응방안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쌍용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정보의 통제 및 유출시 대응방안'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이 외부로 유출돼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서 선박 건조에 대한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문제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해외로 유출되면 이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과도 직결됩니다. 김 변호사는 특강을 기업정보 유출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과 대응책, 관련 사례 등을 쌍용양회 임직원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업비밀'과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해 영업비밀 유출자가 왜 처벌받지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히 명하자면 법적으로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정보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즉,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 있고, 영업에 유용한 정보라면 영업비밀이고, 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영업비밀로 취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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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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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디버깅 목적의 JSP파일 실행이 보안위규 위반이 아니라는 점 증명
2016-07-06
개발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오류들은 개발자들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선배 개발자들이 선결해둔 소스코드를 참조해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기존 소스코드를 참조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전히 오류를 뿜어낼 수도 있고, 개발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소스코드의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버의 상태를 점검한다거나, 어떤 파일들이 서버 내에 존재하는지 등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발주처 보안내규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락없이 서버를 탐색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행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따져 위법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교육부 산하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맡은 개발사를 대리해 '디버깅 목적의 JSP파일 실행이 보안위규 위반이 아니다'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사건 요약 A사는 발주기관(교육부 산하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A사는 서비스 개발 도중 오휴 해결을 위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JSP파일을 서버에 탑재하여 구동했는데, 해당 JSP파일은 서버 내 파일목록을 추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편집 기능이 존재하나, 이는 서버 보안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어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A사가 JSP파일을 서버에서 구동하자, 발주기관 모니터링 부서는 이를 '악성침해행위'로 탐지해냈습니다. 발주기관은 ① 이 사건 파일이 악성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② 실행 목적과 경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③ 시스템에 미친 영향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A사는 본 법인에 ▲해당 행위가 발주기관의 보안위규에 위배되는지, ▲ 위배가 인정될 경우 제재수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에서 IT로 저명한 교수와 함께 A사의 행위가 보안위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논리적,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 이 사건 JSP파일은 악성 프로그램인가? - 이 사건 JSP파일은 웹서비스 개발에 용이하도록 제작된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으며, 악성행위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이 사건 JSP파일 기능은 그 실행 목적과 경위에 부합하는가? - 본 법인과 함께 논의한 C 교수는 "웹서버에 대한 관리자 권한 접속은 일반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테스트단계라면 이 사건 jsp파일의 제한적 기능만을 활용하여 오류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신속한 방법일 수 있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본 법인 역시 '성능 저하 발견 시 최단 시간 이내에 튜닝작업 실시'라는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해 해당 파일의 실행이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JSP파일은 A사의 협력사에서 제공해 준 것으로 보안내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A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실행시켰어야 하나, 이를 생략한 과실은 있습니다. 다만 C 교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모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고 각자 전문 영역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프로그래머가 만든 파일이나 소스코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이며, 프로그래머는 다른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나 소스코드를 신뢰한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 사건 JSP파일의 실행이 침해사고에 해당하는가?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이 서술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구축 및 테스트 과정에서, 개발자라면 누구나 오류 수정을 위해 웹서버 내에 디렉토리 및 파일 저장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오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JSP파일은 시스템의 오류유발, 성능저하 또는 정보유출의 요소가 전혀 없으므로 '바이러스'라고도 볼 수 도 없으며, 이 사건 jsp파일 실행이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등의 행위라고도 볼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 이 사건 JSP파일의 실행이 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 이 사건 JSP파일의 기능은 서버 내 특정 디렉토리에 생성되는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파일을 실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보안레벨도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JSP파일은 개발 및 구축이 완성된 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실행된 것이 아니라, 구축 중 테스트 과정에서 실행됐기 때문에 해킹, 보안위협, 정보유출 등에 대한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JSP파일을 실행한 A사는 보안위규를 위배하지 않았으며, 만약 위배소지가 있더라도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을 생각한다면 경미한 수준의 부주의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결론 A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발주기관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사의 부주의를 경고하는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프로젝트 몰수나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A사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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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소프트웨어 공급대금 지급 소송에서 소스코드 표절 사실 밝혀 승소
2016-07-06
하자가 있는 제품은 판매를 해서도 안되지만, 만약 판매가 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는 판매자가 보상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 논리는 일반 제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등이 부적합하고, 소스코드 표절 등으로 인해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계약 불완전이행'이 되며, 소비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소프트웨어 공급대금 지급 소송에서 SI업체 A사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사건 요약 A사는 고객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뒤, 이를 고객사 시스템과 통합시켜주는 SI업체입니다. B사는 A사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두 종류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1, 소프트웨어2)를 A사에 공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A사는 B사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1, 2를 가지고 고객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뒤 A사는 B사의 소프트웨어1이 소스코드 표절 의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B사 소프트웨어1을 유통한 A사는 물론이고, B사 소프트웨어1의 최종사용자인 고객들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로 한 고객사가 원 저작권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으면서 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A사는 고객사에 설치한 B사의 소프트웨어1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공급하였습니다. A사는 B사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1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1,2 대금 지급을 늦춰왔는데, 이에 B사는 A사에 소프트웨어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B사의 소프트웨어1에는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A사와의 계약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는 원 저작권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과거 사건검색을 통해 현재에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1이 소스코드 표절로 수사 중인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에게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1, 소프트웨어2) 대금을 절반 이상 감면해 청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A사와 B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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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변리사에 대한 특허청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16-07-04
어떠한 조직이든 구성원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하여, 조직의 명예·신용, 그 밖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면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과도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가령 변리사가 특허 출원 관련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해 출원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단순히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수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한 징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A 특허법인을 대리해 특허청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A 법인은 B 특허법률사무소와 C 특허법률사무소를 합쳐 설립된 특허법인입니다. A 특허법인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국내 1위'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이 광고는 B, C 특허법률사무소 당시 출원 건수를 합친 것으로 특허검색사이트 키프리스 검색결과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해당 광고가 출원인에게 오인, 혼돈을 유발시킬 수 있는 광고라며 해명을 요구했고, A 특허법인은 즉시 광고를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특허청은 'A 특허법인이 한 광고는 변리사법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공정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 특허법인의 행위가 변리사의 성실·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청은 '국내 1위'라는 광고 문구가 출원인이 원고를 대리인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변리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본 법인은 광고행위와 변리사의 업무는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을 살펴 변리사의 업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로서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광고는 변리사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행위로, 변리사의 본질적인 업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A 특허법인이 변리사법 상 성실·공정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A 특허법인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① A 특허법인은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후 대한변리사협회의 광고 삭제 요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이 사건 광고를 삭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광고 게재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② 원고는 이 사건 이외에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③ 타 법상 광고행위에 대한 판례를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남용하고 있으며,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 특허법인은 심각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란 점을 들어 징계처분 취소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특히 이 사건 광고 게재 행위는 B, C특허법률사무소 의 등록대리건수를 A 특허법인의 대리건수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업무정지보다는 경미한 징계처분을 함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보다 경미한 징계로도 충분히 그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시하며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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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수출입 통관업무용 SW 저작권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승소
2016-07-04
지난 3월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 수출입 통관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유지보수업체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유지보수업체는 지난 6월, 이 판결에 불복하고 이의를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본 법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한국관세사회는 유지보수업체 A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사 회원들에게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중 지난해 11월 A사에게 위 유지보수 계약의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지보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양자간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개작·복제·배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관세사회를 대리해 유지보수 계약 종료 이후 더 이상 A사가 한국관세사회 프로그램의 개작, 복제, 유지보수 등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한국관세사회와 이 사건 프로그램 최초 개발사간 맺은 ‘통관업무용 SW공급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본계약’을 비롯해 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입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의 저작권 이전등록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한국관세사회이며, A사는 이를 개작, 복제, 유지보수 등을 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에게 계약기간 종료 이후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을 개작, 복제, 제작,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사와 한국관세사회가 15년동안 유지보수 계약관계를 유지한 것을 근거로 A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관세사회와 A사의 유지보수계약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지난 3월 내린 가처분결정이 정당하다며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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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축사 모니터링 장치 특허출원
2016-07-01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축사 모니터링 장치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최근 통신기술, 영상처리기술의 발전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도 원격으로 제어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은 카메라로 단순 촬영되는 것에 불과하여 축사 내의 임의의 방향의 영상만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본 발명은 해당 문제점을 보완한 시스템으로 여러 각도로 촬영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영상 내 가축의 상세한 정보제공을 통해 가축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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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특허출원
2016-07-01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숙박업소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숙소 예약 서비스 방법 중 하나로,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상대방과도 편리하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이 현재보다 좀더 원활하게 숙소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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