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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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및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시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검토
2016-08-23
보험사는 전국 각 지역에 보험대리점을 두고 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합니다. 이때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각 보험대리점에서 본사로 전달되어 관리되거나 각 지점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세워 관리하는데요. 최근에는 홈쇼핑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 또한 급증하여,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로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보험사의 텔레마케팅(TM)업무 대행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온라인 마케팅 광고사로 아래와 같은 업무진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업무를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A사가 B, C사와 어떤 계약을 통해 해당 업무대행을 하게 되었는지 조사한 뒤 보험업법 제2조에 따라 A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A사가 위 업무대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A사가 가지는 몇 가지의 법적 지위별 가능한 업무영역과 범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A사의 법적 지위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고객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요성,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기타 법적 문제의 검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관련 이슈 외 관련 업무 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법률 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함으로써 A사의 업무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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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자전거용 휴대 단말기 거치 장치 특허 등록
2016-08-23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자전거용 휴대 단말기 거치 장치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출원일자 : 2016. 2. 2. *등록결정 : 2016. 8. 22. *등록일 : 2016. 9. 28. 최근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 휴대폰을 이동수단에 거치시켜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또는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거치하였을 경우 탑승자의 시야 확보 및 화면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 거치 장치에 있어, 휴대 단말기를 눕힌 상태에서도 전방의 영상 획득은 물론 휴대 단말기의 제조사・모델에 따라 적절한 조절에 따라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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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가축 및 축사 관리 장치 특허 등록
2016-08-23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가축 및 축사 관리 장치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출원일자 : 2015. 1. 29. *등록일 : 2016. 8. 22. ‘쇠고기 이력제’란 소에게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후 객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부터 모든 상황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축산농가는 개체정보 관리를 위해 소의 이동신고나 가축정보를 팩스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축정보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화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관리하는 업무의 증가 및 업무 누락, 지연 등의 문제로 이력관리가 번거로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축사 관리 단말기로부터 축사현황정보, 개체관리정보, 혈통정보, 축사경영정보, 환경설정정보 또는 관리자정보를 수집하여 가축 및 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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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식음료 제공 업체의 상표서비스표 등록 결정
2016-08-23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식음료 제공 업체의 상표서비스표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원일자 : 2015. 10. 2. *등록결정 : 2016. 8. 19. 【상품(서비스업)류】제43류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식음료제공서비스업(닭으로 만든 음식에 한함), 식당체인업(닭으로 만든 음식에 한함), 닭요리전문점업, 닭요리전문점체인업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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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승소
2016-08-22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1인이 지배하는 회사일지라도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출자하는 명의신탁 형태의 회사설립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할 경우, 약정에 따라 주식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법 제358의2 제4항에 따르면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8의2(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원고들과 피고는 사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온 사이입니다. 원고들은 A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자 주주로 참여해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고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맡기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 체결 이후 피고를 A 회사 주주로 등재해주었습니다. 약정 은 원고들이 주식의 반환을 피고에게 통보하면 피고는 지체없이 명의수탁 받은 주식을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체결됐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와 약정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주식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연시켰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들의 주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본 법무법인의 빠른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운 사례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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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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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유명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분쟁에서 승소
2016-08-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는 타인의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내 상표를 허락도 없이 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주로 짝퉁 제품 등을 제재하기 위해 인용됩니다. 상표의 경우 상표권 등록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가 수월하나,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보장이 쉽지 않습니다. 흔히 젤 타입의 화장품이 원통형으로 돼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 누구도 ‘원통형 화장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지요.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중견 화장품 업체를 대리하여 경쟁사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채무자(의뢰인)은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채권자 역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각자 ‘코팩 화장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해 왔는데, 갑자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품 포장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우리의 상품 포장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판례를 분석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상품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나 모양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으로 선전․광고되는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등 참조) 이어 채권자의 주장인 ‘국내에 널리 알려진’을 반박하기 위해 본 법인은 코팩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채권자의 코팩 상품의 경우 출시 시기는 2012년이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시장에 먼저 선보였으며, 국내에는 지난해 말 판매를 시작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올린 채권자의 코팩을 채무자의 코팩으로 착각했다는 블로그 게시물도 상당수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자 코팩 상품이 ‘식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포장에 쓰인 이미지가 화장품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는 이미지임을 주장했습니다. 여름기획상품에 주로 쓰이는 ‘수박’과 ‘해’ 이미지처럼 말이죠.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 채권자 ‘코팩 상품 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디자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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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드라이브 스루 기반 상점용 주문 시스템 특허 출원
2016-08-18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차랑용 시스템 및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A사가 개발한 드라이브 스루 기반 상점용 주문 시스템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드라이브 스루 기반 상점에서 사용되는 주문 장치에 관한 것으로, 결제 수단을 제시하여야 하는 종래의 기술과 달리 차량의 정보만으로 자동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발명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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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직원에 대한 징계가능 여부 및 징계의 정도에 관한 검토
2016-08-17
업무태만, 성희롱(추행), 배임횡령, 모욕, 명예훼손 등 기업 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했을 경우, 경영인은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시말서, 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이 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합니다. 만약 징계를 받은 직원이 이에 불복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업은 더 골치아픈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직원의 징계를 규정한 규칙 등을 정한 뒤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노동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징계 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직원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및 징계양정의 범위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의 직원인 B씨는 A사의 아웃소싱계약책임자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가.C사와의 업무대행위탁계약 체결 후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위탁계약을 갱신함으로써 A사에 2억여 원의 손해를 입힘 ->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 직원B의 중과실 인정 나.통화 시간 및 횟수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늘림 -> 징계처분 다.A사 임원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 이에 A사는 직원 B의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합리적인 징계양정의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 및 처분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직원 B의 각 행위 및 직원징계에 관한 판례를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탁계약 사건 관련 직무태만 행위(위 가.행위)에 대해 위 소송의 판결문 분석, 정황조사 등을 통해 A사의 취업규칙 상 적절한 징계의 수위, ▲이미 징계처분을 한 나.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 행위(위 다.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수위 등 직원B의 각 행위에 따르는 적절한 징계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직원 B가 해당 결과에 불복할 경우, A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자문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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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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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올 9월 시행예정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자문
2016-08-17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이 올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중략....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중략...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3.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내용 보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중략........ 이 밖에도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등과 관련한 조항들이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가의 처벌수위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자문을 통해 자사의 개인정보 보관현황 및 처리방침, 보호대책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한 법적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벤트 대행사인 A사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의 관리, 수집방법, 처리방침 등 자사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①A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②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정책, ③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및 처리목적 등의 고지 현황 등 A사의 개인정보 수집에서부터 삭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수집하는 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지의 여부, ▲A사가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 등의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지의 여부, ▲A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고지의무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사가 준비해야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에 대한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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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동일건물 내 산부인과가 여성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가 동종업종금지 분쟁에서 승소
2016-08-17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같은 상가 내에서 동일업종의 영업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뒤에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을 중지해 달라는 재판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건 그것은 사업자 본인의 자유입니다. 헌법에서 영업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가건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특정 영역에 편중된 업종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과다한 출혈경쟁방지를 통한 사업자들간의 적절한 이윤보장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같은 상가건물 내에서 중복업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 지정업종’과 ‘집합건물법상 규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먼저 특정 점포의 분양계약서상에 특정한 지정업종이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서로간에 특정된 ‘지정업종’을 준수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에 동종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계약서 상 ‘지정업종’에 대한 내용(특약)이 없고, 상가 관리규약에 동종영업을 조건부로 허락할 경우에는 동종업종의 영업이 허용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채무자를 대리해 상가 동종업종금지 분쟁(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채무자(의뢰인)는 이 사건 건물에 새롭게 입점한 여성병원 운영자이며,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산부인과·피부과·내과를 영업하고 있는 자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여성병원이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들은 상가 분양계약 및 관리규약을 근거로 채무자의 여성병원 영업을 금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종업종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본 법인은 관련법과 판례를 분석하고, 채무자가 체결한 분양계약서와 상가 관리규약 등을 확인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채권자들의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이 ‘내과,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으로 특정돼 있었고, ‘타 업종 전환불가’ 등이 특약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채무자가 체결한 분양계약서는 업종이 특정돼 있지 않으며, 업종에 관한 특약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을 채무자가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에는 ‘동종업종 입점 시 모든 입점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영업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을 파악해, 입점자 과반 이상의 동의 서명도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채권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칫 개업하기도 전에 문을 닫아야 했던 채무자의 여성병원은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