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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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용 조명기기 디자인 등록
2016-09-01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자전거용 조명기기 디자인 등록을 하였습니다. *출원일자 : 2015. 12. 16. *등록결정 : 2016. 9. 1. *등록일 : 2016. 9. 2 【물품류】 제36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전거용 조명기기 【디자인의 설명】 1. 본 디자인은 자전거용 조명기기로서, 자전거의 핸들이나 프레임 등에 장착되어 자전거의 전방에 조명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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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음반제작사의 음원저작권보호 및 원활한 음원제작을 위한 음원제작계약서 작성
2016-08-31
약 20여년 전, 가수 조용필씨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분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조용실씨가 과거 작곡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G음반사에 넘긴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조용필씨는 이 음원저작권을 반환받기 위해 저작권반환소송까지 하였지만 2004년 대법원은 해당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패소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후 G음반사가 조용필에게 저작권을 반환함.) *관련기사 : “조용필 저작권 반환, 팬들과 음악인들 성원 있어 가능했던 일” 레코드, CD 등으로 판매되던 음악유통구조가 최근에는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음악의 새로운 유통구조는 음반사와 작곡가 및 작사가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소재, 수익구조의 분배, 홍보방안 등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일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없다면 위에서 본 사례처럼 저작권 혹은 유통구조, 산업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음원제작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음반제작, 홍보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음악아티스트과 음원제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음원제작과정 및 제공서비스, 홍보방안, 음원유통경로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내용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에 대한 폭 넓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음원제작과정상 A사만의 특징, 제공서비스, 사용료 등과 관련한 계약상 필요한 기본적 조항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음원제작계약 상 가장 중요한 권리 부분에 대해 음원제작의 경우, 유통서비스의 경우, 앨범자켓, 홍보물 등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음반제작사로서 A사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아티스트가 가지는 저작권법상 권리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하게 담은 조항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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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 제조 위한 복합재 및 용기 특허 출원
2016-08-30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화장품 용기 제조 위한 복합재 및 용기를 특허출원하였습니다. 최근 자외선, 외부 온도 등으로 인한 화장품 내용물의 변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개선한 복합재 및 이를 사용한 화장품 용기로 화장품 용기의 단열 성능 및 자외선 차단 성능을 향상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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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기록 관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표 등록
2016-08-30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메모장 애플리케이션의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하였습니다. *출원일자 : 2015. 10. 16. *등록결정 : 2016. 8. 24. *등록일 : 2016. 8. 31. 【상품(서비스업)류】 제42류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 이동전화기/컴퓨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램복제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컴퓨터프로그램임대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업데이팅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치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계업, 컴퓨터소프트웨어상담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클라우드컴퓨팅업, 캐릭터디자인업 【상표유형】 일반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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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촬영 영상에 대한 초상권 활용 동의서 작성
2016-08-29
얼마 전 배우 하지원씨가 모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초상권 다툼 소송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초상권은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얼굴 또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등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지 않을 권리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 특징 등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표, 복제되지 않을 권리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 특징 등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 이러한 초상권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행사시 초상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초상권활용동의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언론홍보, 온라인마케팅 등을 하는 A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진행 관련 개인정보 및 지재권 자문사례 보기) 본 이벤트는 서울역 및 코엑스 일대 행사장에서 행사현장 스케치 및 참가자 인터뷰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촬영영상은 추후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영상의 피촬영자로부터 초상권 활용 동의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본 법인에 관련 동의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A사가 영상을 촬영하는 목적 및 추후 활용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촬영 내용, 목적, 추후 사용처 등을 법적으로 명시한 초상권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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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문
2016-08-29
많은 기업들과 개인사업자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는 개인은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완벽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가입이 필요없는 일반 기업홍보용 웹사이트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쇼핑몰형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개인이라면 반드시 위 두 가지 내용을 작성하여 사용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항목에 따라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형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수집하는 정보, 기업이 정한 이용규정의 적용 및 법적인 분쟁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받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영상감시장비, CMS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A사는 자사가 생산한 제품을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였고, 구축된 쇼핑몰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작성한 뒤 최종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작성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이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시켰는지, A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특징이 반영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약관의 경우, ▲법적 용어로의 변경, ▲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몇몇 조항의 수정,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변경, ▲회원자격 제한에 대한 바람직한 고지방안, ▲손해배상청구규정의 수정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쇼핑몰을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회원가입시 필요한 필수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 ▲수집・보관한 개인정보의 파기 기간 및 방법, ▲개인정보 위탁 기간의 수정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종합적 법률 검토를 통해 A사의 쇼핑몰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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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BJ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한 분쟁에서 승소
2016-08-26
업종을 불문하고 '계약'이란 것은 당사자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 손해배상액 등과 같은 패널티를 물게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약 14종의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당사자간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목들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채권자인 연예기획사를 대리하여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한 분쟁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채권자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자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한 비제이(BJ)입니다. 채권자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채무자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 소속 비제이로 중국 인터넷방송에서 활동하며, 급여 및 수익을 채권자와 분배한다’였습니다. 계약 당시 채무자는 국내 인터넷방송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방송 계약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존 인터넷방송 계약 해지를 위한 위약금을 지급했으며, 중국 인터넷방송 활동을 위한 지원금도 채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이후 채무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채무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채권자는 중국진출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정식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게다가 계약해지 귀책사유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또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해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피해를 증명해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 귀책사유는 명백히 채무자에게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채권자가 기지급한 금원은 물론, 채권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요약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기지급한 금원에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액을 합한 금원을 되돌려주라고 결정하였으며, 채무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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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기법에 관한 특허 등록
2016-08-25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광고 기법에 관한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출원일자 : 2015. 7. 13. *등록일 : 2016. 8. 24. 모바일 기기의 보급에 따라 모바일 광고 시장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바일 광고의 형태는 기기의 일부 화면에 배너 형태로 광고를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고, 배너를 통해 광고를 시청 혹은 배너를 클릭한 사용자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이 이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사용자가 해당 광고를 실제 시청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효과적인 광고노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본 발명은 종래의 광고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사용자가 광고 데이터를 수신할 경우 사용자가 응답데이터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광고 시청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광고주는 이러한 사용자에 한하여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효과적인 광고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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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에 불리하게 작성된 전산운영위탁계약 법률검토
2016-08-24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기업에서 자체 관리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인력(외주업체)과 운영위탁 계약을 통해 관리합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모니터링, 오류발생 시 대응 및 유지보수 등 사용자가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위탁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의무와 투입인력, 용역비용 등의 기본적인 내용 이 들어가며, 이외에도 양사가 합의한 별도의 조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위탁계약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탁업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수탁자 중심으로 쓰여진 위탁계약 때문인데요, 해당 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용어로 쓰여있고, 수탁자 업무영역에 맞춰진 용역범위 등이 명시돼 있어 위탁자의 권리행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해당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전산시스템운영위탁계약서 법률검토를 하였습니다. H협회는 자사에서 사용 중인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A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작성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계약서는 해석상 H사의 의무적 조항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조항, 불분명한 계약금액의 지급방식, 불분명한 대금지급의 대상, 불필요한 귀책사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 해석상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용어의 사용 등 H협회에 불리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내용들을 적절한 법리와 양사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약관계 및 양사의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뒤, 각 조항의 수정, 용어 정리를 통해 수정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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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화장품 제조・판매사의 정관 개정 법률검토
2016-08-23
기업을 설립할 당시 작성된 정관은 기업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으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업의 형태에 따라 기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정관 작성법 바로가기 이러한 정관은 추후 주주들의 합의 등에 따라 개정할 수도 있는데, 정관 개정 또는 해석에 따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가 및 회계사의 적절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소송 사례> *뉴시스 - 기독교계, 연세대 정관 개정 무효 소송서 패소 *노컷뉴스 - 법원, 예수병원 정관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의류,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A사의 정관 개정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였습니다. A사는 주식,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 정관의 전반적인 부분을 현재 기업의 현황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변호사와 회계사의 협업을 통하여 A사의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 및 기타 기재사항들이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변경을 원하는 조항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관련 내용이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지, 절대적 조건인지 상대적 조건인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A사의 정관은 ‘a-z까지 이러이러한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내용만을 인지하고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추후 분쟁 발생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고 절대적 기재사항 등의 항목만 기재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A사가 최초로 설정해 둔 주식의 이익배당, 전환주식, 상환주식,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A사 주식의 발행과 배포 등에 관한 조항 전면 수정, ▲주주총회 조항 수정, ▲조항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분쟁발생률이 높은 임원과 이사회 설정 관련 조항의 수정 등 변호사와 회계사의 종합적 검토와 수정을 거친 개정 정관을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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