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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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이전) 위반 사건 불기소 결정
2016-09-21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개인정보를 수집·취급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다른 회사에 팔아치울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 법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가 제공사실을 인지하고 제공여부에 대해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회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모를까,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다면 위법이 아니란 뜻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피의자)들을 변호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A는 국내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정보를 취합하여 안내하고, 진행되고 있는 타 사이트의 이벤트들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응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B는 영화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의뢰인C는 보험대리점입니다. 의뢰인A는 회원들에게 이벤트 응모 대행을 제공하는 대신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 피의자들은 회원가입 양식에 동의여부를 기입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동의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의뢰인B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B는 회원 개개인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동의를 구한 개인정보는 의뢰인C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주목한 것은 의뢰인A가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의뢰인B에게 무단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과 의뢰인들의 영업형태, 회원가입 양식,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약관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습니다. 우선 의뢰인A의 회원가입 양식에는 경품 응모 대행을 위해 타 사이트(제3자)의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동의를 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B가 의뢰인A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는 합법적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B가 퍼미션콜을 통해 보험사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이용자들에게 구한 것 역시 의뢰인B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돼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의뢰인B 웹사이트에서 보험사 등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보험사 또는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콜센터를 통해 개별 회원들에게 퍼미션콜을 진행했으며, 해당 퍼미션콜에서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으로 제공됨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통화 스크립트 내용을 보면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네"라고 대답하여야만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의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처분요약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받아들여 피의자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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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사건서 합의 이끌어내
2016-09-13
PC로 업무를 보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오피스, 한글과컴퓨터 글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임직원들의 입사·퇴사가 누적되면서 라이선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필 그럴 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비용이 청구됩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수에 라이선스 비용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기도 하고, 번들이나 합본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일지라도 해당 라이선스 비용을 일일이 집계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소프트웨어일지라도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금액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즉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협동조합 산하 유통업체를 대리하여 대형 소프트웨어업체와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피신청인(의뢰인)은 대형 협동조합 산하 유통업체이며, 신청인은 윈도우 운영체제, 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소프트웨어(윈도, 오피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를 세밀하게 검토해 피신청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청구 항목을 찾아냈습니다. 신청인이 청구한 수천만 원의 라이선스 비용은 피신청인의 전직원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인데, 실제 피신청인의 조직 구성과 임직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임직원 중 PC를 사용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미 신청인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모자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량이다라는 증거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다른 소프트웨어도 모두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신청인의 저작권 침해가 고의가 아님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판결 요약 본 법인은 피신청인의 사실관계를 증명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춰달라고 신청인에게 요구했으며, 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청구액의 20% 수준으로 낮췄으며, 형사고소도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양자간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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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병행수입업자로 인해 정식상표등록권자의 상표권침해 발생, 손해배상소송 제기하여 승소
2016-09-13
최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직구 등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를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업자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알아보기에 앞서 병행수입을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이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외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국내상표권자가 외국의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면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가령, 미국의 A 상품을 우리나라 유통업체 B사가 수입해 판매할 경우, C사도 A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C사가 판매하는 A 상품이 진정상품임을 증명해야겠지요.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상표권 침해(위법한 병행수입)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의뢰인)는 중국으로부터 L 블록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이며, L 블록 장난감에 대한 유일한 국내 상표권 등록권자입니다. 피고는 중국으로부터 L 블록 장난감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블록 장난감을 판매하던 중, 자신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블록 장난감 판매업체가 등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판매하는 블록 장난감은 진정상품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국내 상표권자인 원고의 피해는 점차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법을 분석하고, 원고·피고가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제출한 병행수입 관련 증명서가 정상적인 증명서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매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약서의 조항 역시 찾을 수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수입한 제품들은 진정상품이 아니며, 이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것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일이 아닌 수입대행형 쇼핑몰일 경우에도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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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패션모바일서비스의 DB배열방법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처분소송 승소
2016-09-13
최근 쇼핑몰들은 태그 기능을 지원합니다. '20대', '큐티', '러블리', '섹시', '힙합' 등 해당 태그를 누르면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노출시켜주는 기능입니다. 특정 컨셉의 제품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하는 쇼핑몰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그'들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태그 분류를 따라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요약 채무자(의뢰인)은 패션과 관련된 아이템을 모아서 노출시켜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이며, 채권자도 채무자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어느날 채권자는 채무자의 서비스가 자신의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데이터베이스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저작권법)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줬다(부정경쟁방지법)는 주장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서비스 내 의류제품(아이템)의 종류와 배열 등이 비슷하고, 태그를 쓴다는 점도 동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과거 판례와 패션업계 시장트렌드 등을 조사했으며, 조사내용을 근거로 채권자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 서비스내 의류제품의 종류와 배열(데이터베이스)가 자신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유사해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채권자의 부정경쟁행위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품의 종류, 연령대, 스타일 등으로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검색하는 방법은 이미 다수의 쇼핑몰에서 사용된 바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기해 예외적으로 보호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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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동일 주제의 서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승소
2016-09-09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는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은 일상에서 흔히 쓰이고, 인간의 사상·감정 등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이라 보기 힘듭니다. 또 ‘해는 동쪽에서 뜬다’와 같이 일반적인 지식을 표현한 것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물이 창작물로 인정받을 경우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은 표현물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서적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의뢰인)는 전통주에 대한 서적을 발간한 자이며, 원고는 전통주 담그는 교재를 발간한 사람입니다. 발간시기는 원고가 더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원고 모두 전통주라는 같은 주제로 책을 썼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으며 이를 통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과 관련 판례, 원고·피고의 서적을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원고와 피고 서적간 실질적인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의 서적을 모방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작성한 부분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표현으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보호정도가 낮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본 법인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원고의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의 모방 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의 인과관계 역시 증명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저작권침해정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피고의 모방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초 서적 전체를 폐기하라는 원고의 청구대신 모방한 부분만을 폐기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하라고 권고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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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영업직군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초", 영업성과급지급 소송 승소
2016-09-08
우리나라는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 직장에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해당 년도에 받은 급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게 주어지는 '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될까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금은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 2004.05.14, 대법 2001다76328 ) > 하지만 반대로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직군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을 대리해 사용자(기업)을 상대로 영업성과급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피고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이며,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직근로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매달 기본급과 영업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영업성과급은 '인센티브 요율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이를 타 기관, 기업에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퇴사하자 피고는 원고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 시에도 재직 기간동안 받은 영업성과급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영업성과급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 원고는 영업성과급 지급날짜 이전에 퇴사했다"며 “또 영업성과급은 시혜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피고의 인센티브 요율표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작성일자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영업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일자는 그보다 이전으로 기재해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에 관한 부분은 근로관계 내용을 구속하는 규범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 비율(인센티브 요율표)에 따라 영업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업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상품권 판매는 회사의 역점 사업이고, 직원들의 이러한 상품권 판매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영업직 직원에게 상품권의 판매액(즉,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지급한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영업사원들이 차량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인센티브의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위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판결 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성과급 미지급분과 영업성과급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 일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업무 내지 영업실적' 등에 따라 지급된 금품의 임금성 및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례가 될 것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노무·산업안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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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자문
2016-09-08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언론사 및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가액의 2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처벌대상, 위반행위 여부 등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본 법인에 질의를 해옵니다. 가령,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가? 공직자인 친구에게 준 선물도 처벌대상인가? 올 12월까지 290만원 접대를 하고 내년 1월에 90만원 접대를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가? 등에 대한 법적자문입니다. 김영란법은 올해부터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일본에 본사를 둔 A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 상황이 청탁금지법 처벌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1.일본 본사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초청행사에 A사가 추천한 국내 미디어사를 초청하여 항공 및 숙박 등을 본사에서 지원 2.유럽에서 진행되는 박람회에 국내 미디어사를 초청하여 항공 및 숙박 등을 지원 3.신제품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식사 및 사은품을 지원 본 법무법인은 우선 각 상황별 지원 금액의 파악, 예산의 출처, 지원내용별 상세내역, 직무와의 관련성,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어 해당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상황별 본사 및 A사의 처벌가능성 및 지원내역별 법령 적용여부 등 김영란법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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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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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용어의 혼용 가능여부에 관한 자문
2016-09-07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취급 (取扱) [명사]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음 *처리 (處理) [명사] 사무나 사건 따위를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치르거나 마무리를 지음. 이와 같이 두 단어의 뜻은 서로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많은 기업들은 두 가지의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이러한 용어사용의 혼용 가능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벤트대행사인 A사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처리방침과의 연관성 및 변경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A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변경필요성, 용어의 변경으로 인한 방침의 내용 변경 필요성 여부, 사용자 고지여부, 근거 법조문 등에 대해 법률의견을 전달함으로써 A사가 정확한 법률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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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무인항공기(드론) 및 비행방법 특허 출원
2016-09-07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무인항공기(드론) 및 비행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최근 드론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시장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인데, 미국의 유명 쇼핑몰인 아마존은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드론(무인항공기) 기술은 도킹장치 근방까지 이동한 이후의 제어방법에 대해 개시하고 있을 뿐 목적지 인근까지 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발명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지 단말의 식별정보를 통해 목적지 인근까지 비행하거나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는 등의 비행방법을 제공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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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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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제조 및 판매업체의 운동화 디자인 등록 결정
2016-09-01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운동화 제조 및 판매업체의 운동화 디자인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원일자 : 2016. 5. 25. *등록결정 : 2016. 9. 1.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운동화 【디자인의 설명】 1. 본 디자인은 운동화 디자인에 해당함. 2. 재질은 고무재, 폴리우레탄 또는 합성수지재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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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