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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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리해 SKT의 과징금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승소
2016-10-13
나도 모르는 새 내 정보가 업체의 다른 목적에 활용됐다면 어떨까요? 혹여나 그러한 업체의 행동이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됐을지라도 「내 정보 활용에 대한 결정의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선불폰을 대상으로 고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활충전을 시켜 임의로 가입기간을 연장시키고 가입자수를 늘린 SKT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활충전이란? :선불요금이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90일 동안 요금을 재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데, 해지되지 않도록 정지된 폰을 충전시켜 사용 중인 것처럼 되살리는 것. 그러나 SKT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방통위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요약 SK텔레콤은 선불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이미 이용자가 사용을 종료해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했습니다(이른바 부활충전). 원래대로라면 90일 후 이용기간이 종료돼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됐어야 하지만, 요금이 충전됐기 때문에 계약은 이용자들이 모르는 채로 유지되었습니다. 방통위 이러한 부활충전이 당초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요금 충전의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넓게 보아 서비스의 범주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의 범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표시된 범위인> 동의서 문언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뿌리가 되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를 생각할 때, 정보주체의 의사가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의사는, 이용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 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충전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용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SK텔레콤의 행위가 정보주체가 선불폰 개통 당시 예상한 서비스 범주 내의 행위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EU Opinion 03/2013 on purpose limitation에서도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바, 본 법인은 비교법적 자료로서 이 의견서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의사를 최우선시한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가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받은 목적인 '서비스 제공'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하에 공급하는 것이지, 원고가 해당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부활충전이 이뤄진 결과 선불폰 이용계약이 연장돼 원고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상충전이란 사정만으로 이용자에게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활충전은 원고가 이용자들 동의 없이 임의로 서비스를 공급한 것에 불과한 만큼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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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자문센터,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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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비즈니스 분석 프레임워크 특허 출원
2016-10-07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빅데이터 비즈니스 분석 프레임워크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시장이 넓어지고, 그 중요성이 커감에 따라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 기법이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의 분석 방식은 데이터 지향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상황(목표, 프로세스, 관련 문제, 해결책)에 맞춰 분석해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본 발명은 이러한 기존의 기법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도출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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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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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전문업체의 프로그램 보안 강화 방법 특허 등록
2016-10-05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보안전문업체 I사의 프로그램 보안 강화 방법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출원일자 : 2015. 2. 5. *등록결정 : 2016. 9. 30. *등록일 : 2016. 10. 6. 컴퓨터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일반적 기술로는 ‘디버그(Debug)’를 수행하는 것인데, ‘디버그’를 악용할 경우 프로그램의 주요 알고리즘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알고리즘을 I사가 개발한 방법을 통해 기록한 후 프로그램이 불법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강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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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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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중국 우시 SK하이닉스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보호방안」 주제 강의
2016-10-04
*일시 : 2016. 9. 27. 화 *중국 우시(無錫)시 SK하이닉스 임직원 대상 강의 *주제 : 영업비밀 보호방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9월 27일 중국 장쑤성 우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방안'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기업 내 보안을 철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비밀관리(대외비나 비밀 등 표시),비밀 접근방법과 대상자 제한(비밀유지서약서, 전직금지약정 등), 인적관리(보안교육, 관리규정 등)이 모두 적시에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술유출의 경우 정보의 특성상 100% 회수는 불가능하며, 스스로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조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기술의 유포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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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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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범위 및 저작권침해여부에 관한 자문
2016-10-04
프로젝트 라이선스(Project license)란 특정 프로젝트에 한하여 저작권자가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사용자 간에 저작물의 이용조건 및 범위를 한정하여 계약하는 사이트라이선스(site license)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라이선스는 그 범위를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시키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권자가 프로젝트 라이선스와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최근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저작권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라이선스 사용의 범위, 양도 등과 관련하여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에서 설명한 프로젝트라이선스의 사용 범위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X라이선스의 저작권자이며, 1-2-3 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기업인 B사의 ‘가’프로젝트에 필요한 프로젝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의 다른 프로젝트 ‘나’를 수행하고 있는 C사가 해당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A사는 B사의 라이선스 계약위반 여부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B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사용계약의 범위 및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상 실제 B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 및 실제 사용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또한 C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해당 라이선스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복제 및 배포 등의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사가 ‘나’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C사에게 X라이선스 사용을 허락한 점에 대해 라이선스 위반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법적 대응방안 등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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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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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S사와의 소프트웨어솔루션 공동개발계약서 검토 자문
2016-10-04
대기업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할 때, 모든 과정을 자체적인 리소스로 해결하지 않고 협력사와 함께 공동개발로 진행합니다. 이는 상생(相生)의 개념도 있지만 최소한의 리소스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 자사 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분야도 협력사의 도움으로 뛰어들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개발은 모든 개발이 끝난 뒤라도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 비용납입의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개발을 통해 완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개발과정상 하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근거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공동개발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등을 하는 A사는 국내 대기업 B사와 공동개발을 통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개발계약의 내용, 양사의 역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비용부담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된 규정, 불명확한 용어, 결과물에 대한 A사의 지식재산권의 범위, B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사용시 사용료, 독점공급 관련 조항 등 계약서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였을 경우, A사에 불리한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공동개발 과정 및 개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서의 수정 및 보완, 조항 추가 등의 법률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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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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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유명향초업체의 상표등록무효소송서 널리 인식된 상표임을 입증하여 승소
2016-09-30
좋은 품질의 제품들은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잘 팔리고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작은 1인 기업으로 시작해 수십,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성공사례도 신문지면을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은 자신의 기업, 상품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들의 상품을 모방해 지금까지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유사한 이름의 상표를 내세워 부당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유명 향초업체를 대리해 상표 모방업체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청구인(의뢰인)은 2000년 중반부터 양초 및 향초류 상품을 판매해온 사람이며, 피청구인도 양초 및 향초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사건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청구인은 2009년에 청구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뒤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청구인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청구인의 상표를 모방해 사업을 영위해온 피청구인은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표가 자신들보다 늦게 등록돼 있다는 점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의 상표는 청구인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며, 해당 상표는 청구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청구인의 상표(이하 선사용상표)가 피청구인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보다 더 이전부터 사용돼 왔음을 밝혔습니다. 신청인은 지난 2007년부터 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판매해왔음을 증명했습니다. 또 선사용상표를 사용해 얻은 매출과 소비자인지도 등을 객관적으로 도출해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선사용상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집행한 광고비용 등을 근거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선사용상표가 널리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상표 각각의 문자 표기는 영어, 한글로 차이를 보이나 호칭이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해 일반 수요자에게 들려지는 청감이 비슷하므로, 칭호가 서로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문자 상표간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칭호가 유사하므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요약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신청인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심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등록을 먼저 하였더라도,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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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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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D식음료 업체의 프랜차이즈 상호 상표 출원
2016-09-22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식음료업체 D사의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D사는 프랜차이즈 카페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해당 상표는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 커피도매업, 떡 도매업, 아이스크림 소매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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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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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2016-09-22
'수인한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인한도는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주로 소음,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을 때 쓰는 용어죠. 이러한 수인한도를 넘어선 피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앞서 확인할 것이 수인한도의 기준 결정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수인한도의 기준 결정 방법에 대하여,「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가령 소음의 경우 단순히 '소리가 커서 시끄럽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① 소음의 특징 및 지속여부 ②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ㆍ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 ④ 피고의 소음방지 대책 실시 및 그 적정성, ⑤ 사격장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⑥ 소음·진동규제법, 항공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인한도를 초과여부를 놓고 분쟁을 벌일 땐, 반드시 수인한도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의뢰인)은 공장밀집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 역시 피고와 동일한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공장 장소에서 거주한 자입니다. 원고는 수 년동안 공장을 운영하다가 최근들어 피고에게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있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공장 송풍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였고, 방음벽과 소음기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인안도를 넘어선 소음이 발생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이 사건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피고 공장은 공장밀집지역에서 위치해 있으며, 피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장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소음이며, 공장 기계를 돌리는 시간에만 발생하는 간헐적인 소음임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피고의 소음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해 이 사건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은 피고 공장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원고들은 원고들의 거주 기간, 거주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했음을 지적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2015나8528 판결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에서,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했지만 기준을 넘지 않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해 불쾌감이 들었다고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소음이 발생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한 판례도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기 이유를 종합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가 이 사건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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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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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MS라이선스 위반 손해배상사건에서 성공적인 조정 수행
2016-09-22
PC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한번쯤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나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퇴직한 직원이나 현재 근무 중이지만 불만이 있는 직원이 고발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의 IP주소를 추적하여 찾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단속이나 공문, 내용증명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라이선스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MS 라이선스 위반 손해배상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손해배상 신청인은 PC 운영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의뢰인)은 의료기관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소프트웨어 3종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라이선스 구입은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신청인의 자산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종류·수량 등을 파악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미 적법하게 신청인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피신청인이 사용할 이유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법인은 신청인의 주장은 정확한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닌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고, 추측의 적절한 근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조정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결론 본 법인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자료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이 시작되기 전 조정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신청인은 본 법인의 정확한 라이선스 파악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번 기회에 라이선스 위배 가능성 소지를 완벽히 제거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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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