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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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반도체 등 부품업체인 B사의 주식매매 및 법인 인수계약서 작성 자문
2016-11-30
기업은 시장에서 '퀀텀 점프(대도약)'를 하기 위해 기업간 주식매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모하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쉽게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주식 매수 혹은 매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원활한 매매를 진행하려면, 상법, 세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법인인수를 포함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B사는 A사의 주식을 보유한 B실업 및 일본의 N사와 주식매매 계약 및 법인인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B사 및 B실업, N사가 합의한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매매대상 주식의 가치, 법인 인수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 매매시 적절한 대금지급의 방법, 거래의 선행조건 및 확인ㆍ보장사항, 각 계약당사자들의 의무사항, 주식매매의 상세한 법률 절차, 법인 인수에 수반되는 기술의 이전, 계약 당사자 법인의 근로관계 설정, 경업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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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H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무건전성 요건 적용여부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
2016-11-30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무건전성 요건의 적용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H사단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2010년 설립 이후 조직 변화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주무관청 이외에 감독기관의 허가도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H사단법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무건전성 요건 적용의 대상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H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법률과 절차, 기관들을 모두 파악하고 그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관 변경시 어떤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H사단법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문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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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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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대리해 정신적 피해보상 받아내
2016-11-29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2014년 1,500여건에서 2015년 2,784건, 올해는 9월 기준 2,236건으로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고소인을 대리해 사이버 명예훼손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선량한 사람을 희롱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 컨셉으로 잡고 방송하며 수익을 올리는 자입니다. 고소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피고소인이 인터넷 방송중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음성채팅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과의 음성채팅 장면을 방송하면서 고소인의 실명과 사진을 제3자에게 노출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방송영상을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웹사이트에 업로드 해 불특정다수인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자 고소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할 수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이 사건 방송영상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방송영상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러한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위법행위의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고소보충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본 법인이 조사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은 가해자(피고소인)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었으며 피의사실 입증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했고, 고소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 이번 사건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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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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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의료기기 업체 연구원들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서 승소
2016-11-29
연구직 종사자들은 입사나 퇴사시에 ‘회사와 동종업체나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전직금지)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중엔 경업을 하지 않겠지만, 퇴사 이후엔 경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전직금지가처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채권자는 의료기기를 제작·유통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들(의뢰인)은 채권자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 후 의료기기를 제작·유통하는 새로운 회사를 차린 사람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에 재직 당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채권자로부터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자,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새롭게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 맺어진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이며, 따라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나, 본 사안의 경우 2년이라는 약정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채무자들은 위 전직금지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 재직기간이 짧아(최대 6년)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는 채무자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채무자들은 채권자와는 다른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채권자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또 하나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법·회사법, 바이오헬스,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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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농업용 부직포 특허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2016-11-29
법무법인 민후는 농업용 부직포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의뢰인)는 농업용 부직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준비하던 중,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원고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자기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권을 가진 자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신제품의 특성과 구성을 면밀히 살핀 결과, 피고의 신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허심판원에 강력히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신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본 법인은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특허권리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으며,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수치)가 불특정해 확인대상발명(피고 신제품)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힘들뿐더러, 기술적 범위를 특정하더라도 수치한정발명으로서의 진보성이 없고 확인대상발명과 구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법인 특유의 변호사와 변리사간 협업이 빛을 발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수치한정발명으로서의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신제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건으로, 법적 이슈 해소가 늦어질수록 피고의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 변호사·변리사의 발 빠른 조사와 분석 등의 조치를 통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물론이고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피고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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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수학문제 무단도용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승소
2016-11-29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수학 문제 역시 출제자가 학습자의 학습수준과 학습과정 등을 모두 고려해 수식을 결정하고 이를 문자와 숫자로 표현(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1월, 입시용 수학 교재 내에 등재된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사용한 학원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입시용 수학 교재를 저술한 저작권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교재에 등재된 문제들을 무단으로 도용한 자들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원고의 수학 문제들은 ① 수험생들의 학습 성과, 교과과정 습득정도, 수학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② 독자적으로 출제했으며, ③ 문제나 답안의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창작한 수학문제들이 저작물성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수학 문제)을 학원 강의책과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린 것은 원고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등의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요약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창작한 수학문제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도용한 원고의 저작물(수학 문제) 개수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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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대기업 계열사와 본사의 상표사용계약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
2016-11-29
대기업 계열사는 기업의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본사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본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계열사의 특성상, 다소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이와 같이 불공정한 상표사용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계열사로서 특정 분야에서 B그룹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의 일정 퍼센트로 매겨지는 해당 계약상의 상표사용료는 다른 대기업집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고, B사는 A사에게 상표사용료의 지급이 정확한지 점검하겠다며 당장 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지, 특히 상표사용료의 개선 방안이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A사와 B사가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대기업들의 상표 사용료 지급비율 현황, B사가 A사 이외의 다른 계열사들에 대해 책정한 통상 상표 사용료율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검토하여 B사에 대한 상표 사용료 책정이 불공정행위에 속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료 책정을 위한 감사요구에 대하여, 계약상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감사의 시기와 구체적인 허용 범위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A사가 B사에게 어떤 내용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실제 공문내용으로 작성하여 예시로 제공함으로써, 상표권 사용에 관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콘텐츠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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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기업분할로 인한 서비스 이관시 고객과의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
2016-11-29
기업이 상법상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을 할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서비스 일부도 함께 분할되어 이관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고객들의 이용약관 동의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계약관계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나 법적 효과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이관도 수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있는 제반 법제를 꼼꼼히 검토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본래 의도한 법적 효과가 정확히 발생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바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G사는 모바일 솔루션 등을 개발・제공하는 업체로 회원 가입이 필요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기업 분할로 신설 법인 N사에 해당 서비스를 이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설 법인 N사와 회원 사이에 별도의 계약체결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자문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 G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이관에 대해 회원들에게 고지하는 방법, 동의 철회 방법과 절차, 고객들에게 제공해오던 포인트 등의 추가 서비스에 대한 처리 방법 등 G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이슈들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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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CCTV 활용ㆍ제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제반 법적쟁점 자문
2016-11-29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영상을 본래의 수집 목적 밖이라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CCTV 영상을 서로 공유하여 긴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데에 기초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의 활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가정한 규정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무 적용시에는 여러 법적 궁금증이 발생하고, 기관들은 CCTV 영상의 적절하면서도 적법한 활용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범죄ㆍ재난 등 긴급상황시 구조를 위한 CCTV 활용ㆍ제어에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각종 법적쟁점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속하는 U-CITY 센터가 관리하는 CCTV를, 범죄ㆍ화재ㆍ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112나 119와 같은 제3자가 제어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CCTV 영상을 112나 119 등이 저장할 수도 있는지 및 그 보유기간, U-CITY 센터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바,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119의 경우에는 제3자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 소속으로 분류되는지, 실시간 사건현장 영상 외에 그 사건의 경과가 기록된 근접과거 영상도 볼 수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센터의 법적 성격, 운영목적, 타 기관과의 법률적인 관계, 관련한 각종 법률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긴급상황에의 유효적절한 대처라는 목적을 적법한 절차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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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A단체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한 자문
2016-11-29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 된지 두 달이 되어 가지만 많은 기업 또는 단체들이 자신이 해당 법의 적용대상인지, 행사 주최 또는 식사 대접 등의 행위가 해당 법 위반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적용사례가 아직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또는 단체들은 대관업무, 산학협력 등과 같이 대외 기관들과 함께 업무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경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역시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바, 최근 A단체는 그 단체 자신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인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 지급 가능한 자문료, A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특히 A단체의 경우, 여러 법인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법인에 소속된 이들 중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혼재되어 있어, A단체 자체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A단체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이 A단체 자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ㆍ설명하였고, 각종 부수적인 상황에서의 예외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기관이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의 성격별 지급 가능한 자문료의 상한선, 권장금액, 주최하는 행사에서 식사 대접 또는 경품행사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고려 사항이 무엇인지 등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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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