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
611
게임캐릭터의 유사성 판단을 통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자문
2017-01-03
게임 시장의 발달에 따라 수많은 모바일 및 PC게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특성상 같은 종류의 게임일 경우 캐릭터 또는 게임전개방식 등이 유사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게임 출시 전에 미리 상세한 자문을 받고 수정작업 등을 통해 유사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새로 출시될 게임캐릭터가 기존에 출시된 다른 게임의 캐릭터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여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N사는 게임제작사로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을 목표로 게임N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게임N의 캐릭터가 국내 게임제작사인 B사의 게임B의 캐릭터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게임N을 출시했을 경우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두 게임의 캐릭터 26개를, 관련 법령 및 판례, 기존 사례의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고,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최근 게임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과 관련한 최신 판례의 트렌드와 기준 등을 조사한 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캐릭터들의 적절한 수정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N사가 새로운 게임을 출시함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SW·게임·MCN,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610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소송에서 데이터베이스권 인정받으며 승소
2017-01-03
위키백과 등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의 운영자에게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2월, 서브컬처 위키백과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운영자를 대리하여 '엔하위키 미러'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원고(의뢰인)는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는 국내의 대표적인 서브컬처 위키백과이며, 엔하위키 미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그베다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한 '미러사이트'입니다.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위키를 지속적으로 크롤링(crawling)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이를 자신의 사이트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의 운영자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엔하위키 명칭 사용 금지, 미러링 행위의 금지, 그동안의 침해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는 1심에서도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피고가 취한 이익의 액수에 대해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너무 적었고, 또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가 무임승차를 통해 취한 이익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 피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아냈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와 관련한 중요 논문들을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매월 1~2회에 걸쳐 해외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밝혀내는 동시에,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에 대한 국내 첫 인정 선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리딩케이스로서 본 판결의 의미 본 법무법인은, 원고는 UCC 사이트 운영자로서, 상당수의 콘텐츠가 사용자들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을 원고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는 그와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데이터(=소재)와 데이터베이스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UCC 사이트 운영자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데이터(소재)의 저작권자는 될 수 없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가 될 수는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UCC 사이트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내의 선례는 없었기 때문에 국내 학계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투자가 인정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국내 학계의 논문들과, 이에 더하여 해외의 관련 논문이나 선례를 찾아가면서 보다 풍부한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하려 노력하였고, 특히 실제로 원고가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입증하여, 원고의 노동과 노력은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상당한 투자가 인정되는 사실적인 근거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시함으로써, UCC 사이트 운영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609
사진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수준을 크게 높이며 승소
2017-01-03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2월 사진저작물을 도용당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이 다소 낮았으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건요약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시, 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했더라도 구체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역시 스튜디오를 운영 중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관계를 맺자고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로 만든 앨범과 사진파일 등을 피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제휴관계 체결은 협상 단계에서 결렬되었습니다. 제휴관계 체결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앨범과 사진 등을 자신의 스튜디오 광고에 사용해왔습니다. 피고는 스튜디오 방문자들에게는 원고가 제작한 앨범을 보여주며 영업행위를 하였고, 홈페이지에도 원고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①원고의 앨범을 스튜디오에 비치하면서 영업에 활용한 것은 원고의 전시권 등을 침해한 행위이며 ②원고의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은 원고의 전송권 등을 침해한 행위이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국내외 상용사진거래 사이트 등을 조사해 서면에 반영했고,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전시권, 전송권, 저작인격권 등의 침해를 인정하였고, 특히 사진거래 사이트의 통상적인 실거래가격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608
단열 및 방열 기능성 시트 특허출원
2016-12-30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2월, 단열 및 방열 기능 시트를 특허출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열 차단의 목적을 갖는 단열재와 열 배출의 목적을 갖는 방열재는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동시에 실시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발명은 단열 기능과 방열 기능을 동시에 갖춘 기능성 시트로서 열 전달을 차단하면서도 내부의 열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시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607
잠금 파일 복사 시스템 특허 등록 결정
2016-12-30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2월, 잠금 파일 복사 시스템의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원일자 : 2015. 2. 5. *등록결정 : 2016. 12. 일반적으로 파일 잠금은 대부분의 프로그램 자신 이외에는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 자신이 잠금을 해놓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금 파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잠금 파일을 복사하여 다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스크 직접 읽기를 이용한 잠금 파일 복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606
건축 시공사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2016-12-22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2월 건축시공사의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원주택을 지으려던 건축주이고, 피고는 원고와 전원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축시공사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건축주인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년 11월경 피고와 전원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계약금 및 설계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주택이 지어질 토지의 주인인 A씨(피고 동업자)에게 토지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주택공사 착공도 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공자가 이뤄질 토지는 당시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지목(地目)도 임야였는데,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및 지목변경 등은 원고가 책임지고 이행했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와 A씨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는 건축주가 받는 것이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로서 건축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토지라는 점을 밝히고, 그러한 지목변경 허가 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피고와 A씨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 자체에 피고가 인허가를 담당한다는 약정이 없으나 A씨와 사실상 동업관계임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본 법인은 피고와 계약을 맺은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해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건축공사의 인허가 및 지목변경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측의 귀책으로 이행이 지체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605
"가곡 '비목' 제목 따온 '비목문화제'는 저작권 침해 아냐"…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서 승소
2016-12-21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2월, 강원도 화천군을 대리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채권자는 유명 가곡 '비목'의 가사를 지은 작사가이며, 채무자는 '비목'에서 이름을 딴 '비목문화제'를 개최·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과거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으로 '비목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고, 채무자는 문화제 홍보를 위해 '비목문화제'를 상표등록하고 홈페이지 등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채권자는 "‘비목’이라는 제호는 사상과 감정을 함축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며, 화천군이 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화천군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본안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저작물의 내용 외에 저작물의 제목도 별도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인바, 이에 본 법인은 가곡 '비목'과 '비목문화제'의 탄생배경을 살피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호 '비목'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과 서면을 통하여, 제호 ‘비목’은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목’은 화천군에서 탄생한 것이기에 채권자만의 것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비목'은 가곡의 제목이기 이전에 이미 일반 명사로도 쓰이던 단어인데, 이러한 일반명사를 저작물로 보아 단 한 명의 개인에게 독점시켜야 한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정요약 위와 같은 본 법인의 주장은 본안소송에도 그대로 제출되었고, 이에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비목'은 나무로 된 비석을 뜻하는 목비라는 단어를 순서를 바꿔 제호로 정한 것으로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채무자의 비목문화제를 통해 이 사건 '비목'이 대중에게 더 널리 알려진 점 등에 비춰 명칭 사용이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
604
화재발생시 제연 제어 방법 및 시스템 특허 등록
2016-12-20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2월, 제연 제어 방법 및 시스템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출원일자 : 2015. 6. 12. *등록일 : 2016. 12. 1.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에는 비상 엘리베이터 또는 피난 계단에 인접하게 제연 구역이 마련되는데, 제연 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유해 가스가 제역 구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연 설비가 구비됩니다. 종래의 제연 설비는 개방 또는 폐쇄 오작동이 빈번하여 공기 누설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설정범위 제어를 통해 시스템을 제어함으로써 신속하게 소방 규정에 따른 방연 풍속 및 공기차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제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발명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603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누범임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2016-12-08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1월,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외진 곳이어서 아무도 오지 않고 해당 음식점에 주차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음식점 주인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자 당황하여 경찰과 실랑이하다가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 변호하고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피력하는 한편,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해변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이 제출한 양형상의 의견개진, 피해변제, 처벌불원서 등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602
마케팅홍보 컨텐츠 제작사의 어플리케이션 관련 상표서비스표 등록 결정
2016-12-07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2월, 메모장 애플리케이션의 상표서비스표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원일자 : 2016. 5. 13. *등록결정 : 2016. 12. 2. 【상품(서비스업)류】 제9류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영상물, 내려받기 가능한 멀티미디어 파일, 내려받기 가능한 애니메이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 이동전화기용 내려받기 가능한 그래픽,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쿠폰, 전자쿠폰,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사전 【상표유형】 일반상표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