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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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임직원 대상 '산업기술유출' 특강
2017-04-17
*일시 : 2017. 4. 12-13. *현대차그룹 임직원 대상 강의 *주제 :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예방과 구제방안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4월 12, 13일 양일간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예방과 구제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크게 증가하거나 줄어들고있진 않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침해를 적발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출자의 70%가 혐의가 없음으로 풀려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기술유출의 범인은 대부분 전현직 직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술유출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단계별로 분류해 설명했습니다. 또 영업비밀의 흐름을 꾸준히 관리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혹여나 유출되더라도 조속히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김 변호사는 제언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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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소송 최종 승소...데이터베이스권 인정 첫 판례
2017-04-14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4월, 서브컬처 위키백과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운영자를 대리해 ‘엔하위키 미러’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원심 판결(2016년 12월)도 승소로 이끈 바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리그베다위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위키백과 등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의 운영자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데이터베이스권의 법리 해석에 기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건요약 원고(피상고인/의뢰인)는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상고인)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했던 자입니다.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는 국내의 대표적인 서브컬처 위키백과이며,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한 '미러사이트'입니다. 리그베다위키의 ‘포크사이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위키를 지속적으로 크롤링(crawling)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이를 자신의 사이트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게다가 광고도 게재해 부당이득도 얻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독자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긴 했으나, 절대 다수의 콘텐츠는 여전히 리그베다위키 소유의 저작물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의 운영자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엔하위키 명칭 사용 금지, 미러링 행위의 금지, 그동안의 침해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는 1심에서도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피고가 취한 이익의 액수에 대해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너무 적었고, 또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무임승차를 통해 취한 이익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 피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아냈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와 관련한 중요 논문들을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매월 1~2회에 걸쳐 해외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밝혀내는 동시에,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에 대한 국내 첫 인정 선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는 1, 2심 패소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UCC사이트에 작성된 수십만개의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검증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미러링’한 제3자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딩케이스로서 본 판결의 의미 (글 : 최주선 변호사 ) 본 법무법인은, 원고는 UCC 사이트 운영자로서, 상당수의 콘텐츠가 사용자들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을 원고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는 그와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데이터(=소재)와 데이터베이스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UCC 사이트 운영자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데이터(소재)의 저작권자는 될 수 없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가 될 수는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UCC 사이트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내의 선례는 없었기 때문에 국내 학계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투자가 인정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국내 학계의 논문들과, 이에 더하여 해외의 관련 논문이나 선례를 찾아가면서 보다 풍부한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하려 노력하였고, 특히 실제로 원고가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입증하여, 원고의 노동과 노력은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상당한 투자가 인정되는 사실적인 근거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시함으로써, UCC 사이트 운영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기술·IT·SW범죄,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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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무단 크롤링 소송(저작권침해금지) 2심서도 승소 이끌어
2017-04-13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4월, 채용포털 잡코리아를 대리해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2심 소송(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잡코리아의 경쟁사인 사람인HR입니다. 사람인HR가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긁어 자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한 행위가 적발돼 이번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인터넷 웹사이트)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 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크롤링은 주체를 명시하고 크롤링한 정보를 웹페이지에 나타낼 경우 출처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등을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본 법인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도 데이터베이스·소스코드 저작권을 인정받아 모두 승소하였으며, 2심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인HR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 경쟁 행위임을 판결했으나, 사람인HR은 이에 대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사람인HR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93조 1항, 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다시한번 잡코리아와 법무법인 민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본 법인은 원고 잡코리아가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채용정보가 포함된 HTML 소스코드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피고 사람인HR이 HTML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기 위해 행한 웹크롤링 태양을 면밀히 분석·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① 채용정보제공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정보 수의 확보이며, 원고가 최대한 많은 채용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경영자금을 투자하였던 점, ② 채용정보가 게재된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코드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인 점, ③ 원고가 작성한 채용공고는 잡코리아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다고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 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비정상적인 IP의 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robots.txt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고는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하여 IP를 분산시키고, 피고의 크롤링 IP는 잡코리아사 웹사이트의 robots.txt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웹크롤링 행위는 조정조서 위반이며,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를 크롤링했고, 그 과정에서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를 분산시켜 자사 IP를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으며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해 영리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서버에 보관한 것은 잡코리아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인HR은 더 이상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크롤링해서는 안되며, 이미 크롤링 해 간 채용공고의 HTML 소소를 즉시 전부 폐기하고 잡코리아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본 법인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판결은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크롤링이 불법이라는 점과 잡코리아와 같은 UCC 사이트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함을 밝힌 점에서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판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업체의 무단 웹크롤링 행위, 홈페이지 모방행위, 홈페이지 콘텐츠 무단 복제행위 등에 경종을 울리고,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사> *디지털데일리 - “무단 크롤링은 불법”…잡코리아, 사람인에이치알에 2심 승소 *ZDnet Korea - 잡코리아, 사람인 저작권침해 2심서 승소 *아주경제 - 잡코리아, ‘사람인에이치알 불공정행위소송’ 2심서도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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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학습관리 프로그램 제품 및 방법 특허 출원
2017-04-11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학습관리 프로그램 제품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바일, 태블릿 PC 등과 같이 전지 기기를 통한 학습 콘텐츠가 다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학습 콘텐츠에 대해 개인별 학습이해도나 난이도가 다를 수 있어 모두에게 적합한 동영상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동영상 학습 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용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기초 학습상태 파악 및 학습상태에 관한 판단 등을 통해 적절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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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게임머니를 또 다른 사이버머니로 전환해주는 사업의 사행성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
2017-04-03
온라인 게임에서 이겼을 때 지급되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 등으로 전환해 주는 경우 사행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사행행위란 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②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한 이러한 사행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규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사업의 적법성 및 사행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함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우승자에게 가상화폐로 전환이 가능한 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업의 적법성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가 구상한 사업모델의 검토, 이벤트성 게임진행 규칙(rule), 상금지급의 형태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행행위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절차도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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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양수시 기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자문
2017-03-24
영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 및 이전받는 자 모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철회 방법·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사이트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사이트 양수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회원가입이 필요한 B사이트를 양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B사이트는 이미 사이트 장기 미이용 회원들에게 기한 내에 별도의 연락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의 보관 및 처리방침에 관한 고지를 하였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의사표시가 없었던 이용자에 한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사는 사이트 양수 전, B사이트에서 별도로 분리·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상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조항 및 B사이트가 회원들에게 안내한 내용 등을 파악한 뒤, ▲A사가 사이트 양수 후 분리·보관 중인 회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포인트와 같은 예치금을 보유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 ▲개인정보를 이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용자의 유형 등 사이트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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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 교사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2017-03-24
지난 2014년 4월 대한민국을 슬픔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세월호의 인양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000일 만입니다. 세월호 인양 소식이 들려오자 당시 사건에서 자기희생을 통해 사람들을 살린 의인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두려움에 떠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퇴선을 늦추다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과 교사들입니다. 하지만 자기희생으로 수많은 목숨을 구했던 교사들은 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받았으나 순직군경(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보훈처가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교사들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3월,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교사들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원고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의 유족들입니다. 피고는 국가보훈처로 국가유공자를 지정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망인들을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군경(제4조 제1항 제5호)과 순직공무원(같은 항 제14호)을 별도로 규정하여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다”며 “군경은 여타의 공무수행보다 상대적으로 생명, 신체상의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지위인데 교사로서 수행하는 '수학여행에서 학생의 보호자'의 직무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는 적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일반공무원과 군경을 직위만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로 잡고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들은 침몰하는 세월호가 외부로부터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조활동을 벌였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탈출할 수 있었으나 다시금 물이 차오르는 선박 아래로 내려가 구조활동을 벌이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이처럼 망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 구조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하는 직무, 즉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군경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 즉 세월호 순직교사들도 순직군경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망인들이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군경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하였고, 이들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기존의 국가유공자법령 상 순직군경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흔들린다거나 국가보훈처에서 기존에 처리하였던 순직군경 인정 여부 업무와의 형평성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①세월호 참사 당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던 상황, ②고인들이 수행한 구조업무의 고도의 위험성, ③해경이 해난구조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 ④학생 구조에 관한 교사로서의 법적 의무 및 책임감, ⑤본인의 목숨보다 학생 구조를 우선시하였다는 다수의 생존 학생들의 진술, ⑥스승으로서 학생의 안전에 모든 것을 쏟은 숭고한 희생정신 등의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망인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을 오인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목숨을 내던지면서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구한 순직교사들은 현충원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 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준하는 예우해야" *경향신문 - 세월호 때 숨진 교사들 유공자 인정해야 등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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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 받아내
2017-03-22
우리나라 상표법 제230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와 같이 엄격히 처벌하는 이유는 상표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의 취지와는 달리 ‘상표 파파라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업자도 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표 파파라치는 상표법 위반자들을 고소·고발하는 행위자(예 : 샤넬 스타일 가방 판매자를 고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해외 상표를 선출원·등록하고, 해외 상표권자와의 사이에서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아 병행수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자신이 취득한 상표권 표장과 유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걸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상표법 위반 형사소송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소인(의뢰인)은 중국 연변에서 식재료를 수입해 자신들의 표장을 붙여 판매하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이 판매하는 가공품에는 중국에서 쓰이는 제품명과 생산지(출처) 등을 기재하여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공품에 부착한 표장(사용상표)들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이 부착한 표장과 고소인의 등록상표를 면밀히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상표법 위반’의 판단기준을 상표법 조문과 과거 판례 등을 살펴 피고소인의 표장은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부착한 표장상표가 자신의 4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소인의 사용상표는 고소인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①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호칭, 관념, 외관 등이 유사하지 않으며, ②사용상표 중 일부는 보통명칭 또는 성질표시(원재료)의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고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아 사용상표에까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 ③사용상표 중 일부는 단순히 출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삭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처분요약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과 의견을 수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표 파파라치로 인해 자칫하면 수입한 상품을 모두 폐기하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분쟁도 예방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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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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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중개서비스 사업에 관한 법률자문
2017-03-22
비트코인은 그 전체량이 정해져 있는 가상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채굴된 비트코인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가상화폐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에 참여하는 모두가 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업의 적법성과 외국환거래법 이슈 살펴보기 (블로그)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이러한 비트코인 거래중개 사업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개업을 하는 A사는 개인 간 비트코인 온라인 거래중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사업 수행 전 필요한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내법상 비트코인을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각 정부부처의 태도 또한 일관되지 않다는 전제하에, 해당 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A사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가 적법한지 여부, ▲비트코인 거래 중개 사업의 적법성, ▲해외 송금시 적용되는 법리, ▲비트코인 거래로 인한 세금문제, ▲개인 간 거래로 인한 문제 발생시 그 책임소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법령과 유사판례 등 조사 및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A사의 비트코인 거래중개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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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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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독점 사용 등 지식재산 권리 계약의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2017-03-22
캐릭터나 심볼과 같은 지식재산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화장품 등 코스메틱 브랜드를 운영하는 A사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의 국내 독점사용권자인 B사와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캐릭터 등을 사용한 화장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후 A사는 중국·홍콩 등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총판사 C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C사의 역할은 중국 현지에 있는 드러그스토어(Dugstore) 등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A사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A사는 이 상황에서 현지의 드러그스토어가 혹여나 B사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혹은 드러그스토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는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각사와의 계약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상표법상 병행수입의 규정과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당사자별 계약 위반시 법적 책임, 지적재산권 독점권에 대한 사용 범위, A, B, C사가 체결한 계약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