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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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청구받은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
2017-04-26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 A를 대리하여 원고 B가 A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같은 해 2월 열린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A는 원단공급업자이며, B는 의류업계 종사자입니다. A는 B가 재직 중인 회사에 원단을 납품한 바 있습니다. A가 납품대금을 받을 시점에 B는 A가 공급한 원단이 불량이라며 대금 지급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미 납품한 원단은 B가 재직 중인 회사가 모두 재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와 B는 다투었는데, 이 과정에서 A가 B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B는 상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후, A를 상대로 치료비 및 일실수익, 위자료 등 총액 약 3,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를 대리하여 ① B가 상해 사건 발생 직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이 없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② 상해 사건 발생 직후는 통원 진료만 받았으며, 상해진단서상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XX년 XX월 XX일까지 같은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B가 청구하는 치료비는 상해 사건 발생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③ 상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정기적으로 유사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B가 청구하는 치료비는 유사 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것인 점, ④ 직장 내 B의 위치나 소독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청구금액 중 치료비와 일실수익 부분에 관하여는 B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사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을 참작하여 위자료 중 100만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B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핀 결과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재판부에 확인시켜 주었고, 따라서 항소의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자료 1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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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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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신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2017-04-26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신발 디자인권자(채권자)를 대리해 디자인권을 침해한 신발업체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신발 및 가방 디자인 제작업체의 대표로 이 사건 디자인을 취득한 등록권리자이며, 채무자들은 전자상거래 업체로 이 사건 디자인 침해제품을 생산·판매한 회사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의 거래처들로부터 채무자들이 자사의 제품과 동일·유사한 신발을 생산한다는 연락을 받아 사안을 인지하게 됐고, 이로 인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채무자들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본 법인은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침해제품의 디자인 유사도를 면밀히 살펴, 외형 및 지배적 심미감이 다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침해제품은 신발 외관 디자인(곡선의 모양과 무늬, 미드솔의 모양과 무늬 등)이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이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전시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은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대여의 청약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디자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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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디자인용역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서 승소
2017-04-26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에이전시를 상대로 디자인용역계약 파기에 기인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A(의뢰인)은 반찬, 양념장 등을 만드는 식품제조업체이며, 피고 B는 판촉물, 홈페이지 등을 만드는 디자인에이전시입니다. A는 사업확대를 위해 판매채널을 확대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물 등을 제작해 줄 업체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용역 계약을 위해 A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판촉물을 A에게 보냈는데, A는 B가 제작한 판촉물이 마음에 들어 B와 디자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수일이 지난 뒤 A는 B로부터 받은 용역 일정표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때마다 B는 일정이 늦어진다고 변명했으며, 자꾸 독촉할거면 계약을 해지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다시 한번 믿고 기다렸으나, 수일이 지났음에도 작업에 진척이 없자 다시 한번 B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B는 “디자인용역계약을 해지하자”고 A에게 전달했고, 이후 A는 B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작업을 중단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는 B에게 계약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는 자신들이 A를 위해 제공한 용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금을 제외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A는 본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B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와 B간 계약서, B가 제시한 용역 일정표 등을 살폈으며, B가 A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B가 A에게 제공한 용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마저도 과도하게 부풀려 청구한 것임을 계약서에 근거해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법인은 재판부에 A가 B에게 지급한 계약금 전부를 반환함은 물론이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B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계약금 전부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A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디자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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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유명 스튜디오 상대 용역대금청구 소송서 승소
2017-04-26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유명 스튜디오를 상대로 한 용역대금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 A(의뢰인)는 사진촬영과 사진보정 등을 하는 프리랜서 사진사이며, 피고 B는 웨딩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스튜디오입니다. B 스튜디오는 웨딩촬영을 한 뒤, 원본 사진 A에게 넘겨주고 보정을 의뢰하였습니다. A는 본인의 능력을 모두 발휘해 원본 사진을 고품질의 사진으로 보정했고, 결과물을 B 스튜디오에 넘겨주었습니다. B 스튜디오는 A의 결과물을 앨범에 삽입해 고객에게 인도해주고 잔금을 수령했으나, 정작 A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본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B 스튜디오를 상대로 용역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도급(용역)으로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본 법인은 A와 B 스튜디오간 계약서를 비롯해 A가 작업을 완료해 B 스튜디오에 인도한 날짜, B 스튜디오가 A의 작업물을 사용해 고객에게 전달될 상품을 만든 사실 등을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용역대금지급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스튜디오에게 A의 작업물 전부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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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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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유명향초업체를 상대로 한 상표등록무효 항소심에서 승소
2017-04-26
정말 좋은 물건은 돈을 들여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고객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1인기업을 시작해 수백,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미담도 종종 들려옵니다. 이들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대중과 시장에게 인정받아 기업과 상품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를 도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조 상품을 모방해 지금까지 원조 기업이 축적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무단으로 편승합니다. 일부는 유사한 이름의 상표를 내세워 부당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4월 유명 향초업체를 대리해 상표 모방업체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소송(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지난 2016년 9월, 특허심판원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의뢰인/원심 청구인)은 2000년 중반부터 양초 및 향초류 상품을 판매해온 사람이며, 원고(피청구인)도 양초 및 향초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원고는 2009년 피고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뒤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피고는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의 상표를 모방해 사업을 영위해온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피고의 상표가 자신들보다 늦게 등록됐다는 점을 들며 상표등록무효 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상표는 피고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며, 해당 상표는 피고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지난 2007년부터, 그러니까 원고보다 더 일찍 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판매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또 선사용상표를 사용해 얻은 매출과 소비자인지도 등을 객관적으로 도출해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선사용상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집행한 광고비용 등을 근거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선사용상표가 널리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상표 각각의 문자 표기는 영어, 한글로 차이를 보이나 호칭이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해 일반 수요자에게 들려지는 청감이 비슷하므로, 칭호가 서로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문자 상표간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칭호가 유사하므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선출원인인 원고는 선사용상표들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피고와 원고는 당초 판매계약 등을 맺은 바 있고,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했습니다. *판결요약 이미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신청인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심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피청구인)는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등록을 먼저 하였더라도,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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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미술품 저작권(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검토 자문
2017-04-24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해당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인 부분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양도계약이라 하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식음료 전문업체로 B사로부터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예방코자 본 법인에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 당사자간 합의 내용 및 양도 대상 저작물이 무엇인지, 양도받기로 한 저작재산권의 범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도 대상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저작물의 양도 기간, 양도인의 의무,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저작인격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 저작재산권 양도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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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자문
2017-04-20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조치’를 취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는 비식별화 이후 해당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이후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였습니다.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A사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비식별화 조치를 마친 샘플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및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비식별 조치한 샘플 데이터의 검토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였을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실제로 이용하는 데이터들 중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이를 A사의 식별자로 변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하였으며, 비식별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 A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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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집합건물 관리단의 개정 정관에 대한 법률자문
2017-04-20
기업(혹은 단체)의 정관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분쟁,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상법에는 이러한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의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기업이 아닌 단체나 관리단 등도 정관 작성시 단체를 규율하는 관련 법을 따라야 하며, 정관 개정 또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정관 개정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였습니다. A상가 건물 관리단은 관리단의 임원 자격 요건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조항 및 회장 선출과정에서의 추천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정관이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 조항별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문언상 분명한 의미를 지니는지 여부 등을 조사·검토한 뒤, 법률에 위반하지 않도록 정관의 최종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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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해외 이주자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이끌어내
2017-04-20
법무법인 민후는 자신도 모르는 새 저작권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해외 이주자로 자칫하다간 우리나라는 물론 이주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본 법인의 변론으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요약 피의자는 2007년경 만화 콘텐츠를 유료로 구입하여 PC에 저장해 구독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새 PC와 P2P사이트가 연계되는 바람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일반적인 저작권법 위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문제는 피의자가 해외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지명통보를 내렸는데, 이것이 해당 이주국에서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본 법인은 이번 사안이 매우 긴급을 요함을 인지하고 변론에 나섰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만화 콘텐츠는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하였으며, 이 사건 만화 콘텐츠가 P2P를 통해 공유된 것은 사실이나, 불법 공유와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자와 합의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주국에서 비자발급, 여권갱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귀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알리고, 이메일, 전화, 화상면담 등과 같은 비대면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처분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객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저작권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바탕이 돼 고객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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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가습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서 전부 승소…향후 분쟁 여지까지 종식
2017-04-19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모두 깨트려 추후 분쟁의 여지를 종식시켰습니다. *사건요약 채권자는 가습기에 쓰이는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이며, 채무자(의뢰인)는 가습기를 개발·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습기가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는 제품 생산은 물론이고 생산된 제품의 사용, 양도, 대여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등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선 채권자 특허발명과 채무자 실시제품의 구성요소를 문언침해(구성요소완비의 원칙)와 균등침해에 입각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문언침해는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여야 침해가 인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개와 채무자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7개를 비교한 결과 구성요소 5개는 유사하나 2개는 전혀 다름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의 보호범위 해석은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며 채무자의 실시제품은 채권자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어 균등침해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도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균등침해는 특허발명과 침해품이 문언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를 인정한다는 이론입니다. 특정 구성요소를 쉽게 바꿀 수(치환할 수)있다면 특허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균등침해에 있어서 채무자 제품의 구성과 채권자의 구성요소는 과제해결원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일을 하지만, 원리는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와 변리사는 채권자 특허발명과 채무자 실시제품의 구성을 부품단위까지 면밀히 살피고, 동작원리의 차이점과 양 발명의 기술적 난도도 따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서로 상이할뿐더러, 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치환이 아니란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출원절차에서 권리범위에서 배제한 사항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출원경과 금반언’에 해당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결정요약 재판부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실시제품이 채권자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균등침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실시제품과 채권자의 특허발명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전문적이고 정확한 변론과 신속한 대응으로 채무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냄으로서 추후 분쟁 여지도 종식시켰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