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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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디자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2017-06-12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주방기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주방가구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매하는 주방가구의 디자인, 형태 등이 자신이 판매중인 상품과 유사하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채권자는 자신들의 제품과 너무나 유사한 주방가구를 채무자가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주방가구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일단 채권자 상품과 채무자 상품은 사이즈, 색상 등 전반적인 외양이 다르다는 점, 선반이나 서랍의 위치도 상이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은 주방가구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특별한 개성을 찾을 수 없으며, 실제 다른 주방가구들도 대부분 이러한 형태와 디자인을 채용한다는 점도 시장조사 결과 밝혀냈습니다. 즉, 채무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뿐만 아니라 차목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디자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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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사업양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방어소송서 승소
2017-06-12
법무법인 민후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서울 모처에서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가를 임대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사업을 인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 택배기사를 시켜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인수를 고려해보라’고 설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제안을 무작정 거절할 수 없어 자신의 아들을 원고 택배회사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양도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논의한 바도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체결한 택배사업 양도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양도계약을 체결한 기억이 없는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와 면담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법인은 원고와 피고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원고 회사에 근무했던 피고 아들과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본 법인은 ①원고는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내용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②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하려는 택배사업은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고, ③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어떤 사업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지도 않고 따라서 반환할 의무도 없으며, ④끝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2년 넘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소송의 원고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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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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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사설서버 운영자 변호해 집행유예 받아내
2017-06-08
법무법인 민후는 사설서버 운영자를 변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 온라인 게임 A와 동일한 게임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설서버를 운영한 자입니다. 피고인은 당초 게임을 좋아하는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기 위해 사설서버를 개설해 운영했으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용자들에게도 사설서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서버비용과 개발비용 등 서버 운영비 충당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저작권을 침해해 사설서버를 운영해왔고, 사설서버 운영으로 부당이득도 취해왔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의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ㆍ사실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변제한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모든 사실을 자백한 점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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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유명 쇼핑몰 양수에 따른 자산양수도 계약서 작성 자문
2017-06-08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 양수와 관련한 자산양수도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유명 쇼핑몰을 양수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인 자산양수도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수 받을 자산(쇼핑몰)의 명세를 확인한 뒤, 누락된 자산 내용을 파악하여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 양수 대금의 지급방법, 양수로 인한 세금지급, 양도인의 확인 및 보장 내용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쇼핑몰의 모델인 C씨의 쇼핑몰로 일반소비자들에게 인지되어 있다는 점, C씨는 쇼핑몰의 양수 이후에도 계속 해당 쇼핑몰의 모델로 활동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모델의 의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모델 모두 자산 양수 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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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약관 법률 자문
2017-06-07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이용약관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자 하였고, 이에 해당 앱의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절차, 이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 서비스 내용의 변경,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모바일 앱이라는 특성 및 해당 서비스만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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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서 승소
2017-06-07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보일러 사업에 종사해온 자이며, 피고는 보일러 사업부 출범을 위해 원고를 채용한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일러 사업부를 이끌어왔으며, 이와 함께 보일러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난방제품에 관한 특허발명을 출원하고 등록하였습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사업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 보일러 사업부의 매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매출이 늘었음에도 정작 원고는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측은 특허발명의 주된 기여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발명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와 면담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피고측의 지원은 무엇이었는지, 왜 피고가 특허권자로 등록됐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주장과 달리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보일러 사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음을 입증했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야 ‘보일러 사업부’를 신설했다는 점, 피고 회사의 매출구조가 변경(기존 사업부 매출보다 보일러 사업부 매출이 커지는 시점)되면서 원고를 급히 해고한 점 등을 상세히 밝혀 변론했습니다. 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와 보일러 사업부에서 조달청 등으로 제품을 납품한 내역 등을 조회해 원고의 특허발명으로 피고가 얻은 수익 등을 계산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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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영문 NDA(비밀유지협약) 법률검토 자문
2017-06-05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협약) 법률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솔루션·SI 등을 개발·공급하는 A사는 칩과 센서 등을 개발하는 일본의 B사와 개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영업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B사가 작성한 NDA와 자사가 작성한 NDA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 NDA에 대한 비교·검토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 후,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된 조항, A사의 NDA와 대응하는 조항, 새롭게 추가된 조항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리하게 적용된 조항의 수정방안, 대응하는 조항의 확인필요성, 추가되어야 할 조항 및 삭제되어야 할 조항,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NDA계약과 관련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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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문
2017-06-05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지관인 A기관은 공무원(회원)들로부터 A기관의 상품 가입시 받은 동의서에 의거하여 계약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한 안내 문자 또는 E-mail을 발송해도 되는지 여부, 마케팅 매체에 대한 수신동의를 한 회원들에게는 매체(문자, E-mail, 전화 등)와 상관없이 마케팅을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기관의 동의서 양식 및 마케팅 매체에 대한 수신 동의의 내용을 검토한 뒤, 동의 받은 항목의 종류, 항목별 목적 등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내 문자 또는 E-mail 발송의 위법성, 매체와 무관하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고객 동의가 필요한 부분, 계약서 상 동의에 대한 내용을 더욱 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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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제품판매 중개대리 컨설턴트와의 계약체결 자문
2017-06-02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판매 컨설턴트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주방기기를 수입·판매하는 A사는 전국 각 지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각 지사는 ‘컨설턴트’를 통해 해당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다만 컨설턴트는 A사의 제품에 대한 직접 판매자가 아니며, 중개대리에 대한 판매 수수료만을 받을 수 있는 자로, A사는 이러한 컨설턴트와의 계약을 위해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지사의 지위, 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컨설턴트의 의무 및 책임, 계약의 종료, 교육 및 홍보 등의 조항은 물론 중개대리만을 하는 컨설턴트의 세금 납부의무에 대한 조항 또한 추가함으로써 A사가 제품을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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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저작권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받아내
2017-06-02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SI업체)이며, 피고소인은 최근까지 고소인의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유사한 업종으로 개업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협력업체 도움으로 프로젝트 몇 개를 수주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이 준비해왔던 프로젝트와 같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들 회사에 재직할 당시 자사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반출해 이를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 이유와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피고소인이 맡게 된 역할, 프로젝트에 실제 도입된 소프트웨어의 종류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원청업체)의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이 소프트웨어를 고객사 상황에 맞춰 커스터마이즈(customize)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들에게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등 피고소인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는데, 본 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 수주를 못하게 됨에 따라 증거도 없이 피고소인을 고소했을 것이란 의견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