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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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도용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2017-06-19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해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반도체 제조·생산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아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이를 양산해 원고에게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고에게 전기 부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피고는 피해보전을 위해 이를 경쟁사에게 공급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경쟁사에게 부품을 공급할 때 원고의 라벨을 부착한 것입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민형사소송에 나섰습니다. 우선 본 법인은 피고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보상을 위해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번 사안을 살폈습니다. 원고의 브랜드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며, 이는 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임을 시장조사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상품이 정상적인 경로로 판매됐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계산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무단으로 공급한 원고 라벨이 붙은 제품(부품)이 여전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고의 피해는 지속될 것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으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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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발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서 반소 제기해 승소
2017-06-19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개발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반소(개발대금청구소송)를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는 홈페이지 개발업체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PC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의뢰를 받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당초 원고와 약정한 개발완성일자를 조금 넘기긴 했으나 이는 원고가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원고가 이를 문제삼지 않았기에 완성도를 높이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한 뒤 최종결과물을 원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종결과물을 건넨 이후 원고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최종결과물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자신이 수정을 요청한 부분이 결과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방어 및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측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의 계약내용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살폈으며, 피고가 제출한 최종결과물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개발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의 변심에 따른 거듭된 수정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또 최종결과물을 여러 방면으로 살핀 결과 원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운영과는 무관한 소소한 문제점이 발견되긴 했으나 이는 피고측 과실이 아닌 원고의 지나친 수정요청으로 인한 문제임도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최종결과물의 ‘캡쳐 사진’을 제출하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본 법인은 ①해당 자료는 감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고 ②실제 피고의 결과물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③원고가 최종결과물 검수까지 마쳤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오히려 개발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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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반환청구소송서 승소
2017-06-19
법무법인 민후는 임대료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며 각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원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은 피고의 명의로,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은 원고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관리에 대한 수익은 명의당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가지며, 필요시 부모님의 부양료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부친과 원고·피고 모두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사망한 뒤 몇 년이 지나 원고는 자기 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피고에게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와 몇 차례의 면담을 갖고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수십년간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해왔고, 원고가 해외로 이민을 갔을 때는 피고 명의의 원고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료 수익을 원고에게 보내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정당한지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을 자신에게 보내준 사실을 내세우며 ‘피고는 원고의 위임사무 처리를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관리를 해온 것이므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신의 것이란 주장입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임대료 수익을 부모님 부양에 쓰지 않았으므로 더더욱 임대료 수익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은 원고는 부친이 사망하고 최근까지도 원고에게 임대료 수익을 돌려달란 요구를 하지도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수십 년 동안 지켜져 온 구두계약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고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수익을 모두 부양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과 부모명의의 부동산 관리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임대료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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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대부업법 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받아내
2017-06-19
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크레딧’에서 대부중개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어느날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과 면담을 통해 어떤 형태로 대부중개영업을 해왔는지 파악했는데, 피고소인은 단순히 영업과 광고만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재직 중이던 ‘○○크레딧’이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을 경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본 법인 담당변호사가 경찰수사에 참여한 결과 ‘○○크레딧’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탁계약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하기도 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 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은 ①‘○○크레딧’에서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해 직접 대부중개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힘들고, ②‘○○크레딧’에 소속돼 대부중개업 관련 광고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대부업법상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경제·금융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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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수출에 따른 거래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2017-06-15
법무법인 민후는 일본 등 해외에 제품 수출시 필요한 거래공급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 앱, 시장분석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A사는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판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총판사인 B사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B사는 자사의 대리점인 C사와 공급계약을 맺은 뒤 제품 판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사는 이러한 계약관계가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사와 체결할 계약서의 전면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3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각 당사자별 권한과 의무, 상표권 사용 권한, 제품의 납품 및 검수, 제품 대금의 납부 방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분쟁 발생시 준거가 되는 국가의 법령이 무엇인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 계약서 내 필요한 조항의 추가, 필요하지 않은 조항의 삭제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완성본을 고객사에 전달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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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출시 예정인 게임 제목의 상표등록을 위한 유사성 검토
2017-06-15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제목의 상표등록을 위한 유사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게임사는 내년 출시 예정인 게임 제목의 상표 출원을 앞두고,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게임 제목(이하 ‘대상표장’)이 현재 등록된 B게임사의 상표(이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지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표장과 선등록상표의 면밀한 비교·분석 작업을 위해, 우선 상표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에 대한 판례, 상표 및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및 상표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각 상표의 결합형태 분석 및 비교를 통해 대상표장의 핵심부분이 선등록상표와 비교하였을 경우 저명성 및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 추후 대상표장이 사용될 품목을 예상하여 그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대상표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유사한 부분에 대한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변리사의 종합적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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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비트코인 활용 사업에 관한 법률 자문
2017-06-15
법무법인 민후는 비트코인의 활용 사업에 관한 법적 이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A씨는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비트코인거래중개소에서 판매하여 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의 사업형태에 대해 검토한 뒤, 해당 사업형태가 국내법상 적법한지 여부,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경우 적법한 경비처리 방안, 비트코인의 국제 송금시 금융기관의 외환 송금 거절 가능성, 필요절차 등에 대한 적절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에서 비트코인 구매 후 관세청 신고 필요성 및 신고방안 등에 대한 법률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A씨가 비트코인 활용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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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등 약정금 반환 청구 항소심서 승소
2017-06-15
법무법인 민후는 약정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원고)을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원심에서도 원고를 대리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이며,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자본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설립 약정에 따르면 수익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가지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개업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와 함께 설립한 회사를 폐업시키고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원고에게 명백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투자금 등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본 법인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및 비용 등을 살펴보기 위해 표준손익계산서를 살펴보았으며, 피고들이 작성한 갑근세신고서도 입수하여 현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이유는 피고가 ‘회사가 적자를 보면서 수익이 나지 않았기에 수익분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법인은 표준손익계산서가 피고의 입맛대로 작성됐음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적자를 보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항소인(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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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등록디자인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2017-06-14
법무법인 민후는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해 등록디자인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40년 경력의 은공예 장인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은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해왔습니다. 피고는 세공재료와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국제차대전에 방문해 다기를 살펴보던 중 자신이 제작한 은 다기세트와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에는 ‘원조’라는 명칭도 붙어있었으며 원고의 제품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책정했음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했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피고에게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디자인을 소폭 변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 침해행위의 중단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본 법인은 담당변호사와 변리사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로부터 어떤 측면에서 디자인이 유사 혹은 동일한지를 전해 듣고, 이 주장이 법리적으로도 명백하게 증명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침해제품을 사시도(등각투상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측면도, 저면도 등으로 촬영하고 비교한 결과 두 제품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로 인해 완전히 동일한 심미감을 주고 있어, 이러한 내용도 서면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도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및 차목(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재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으며, 이에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화해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디자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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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서 승소
2017-06-13
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임대인(원고)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임차인(피고)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9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했고 원고도 이를 용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종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유선으로 밝혔으며, 원고도 여기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퇴거하면서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지급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의 연락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더 이상의 손해를 묵과할 수 없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본 법인은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했으며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경우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은 지급명령통보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금원에 대한 부분은 산출근거나 입증 자료가 전무하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이의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