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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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서비스제공사에서 발생한 수억 원대의 직원 횡령금 반환 민사소송 승소
2017-07-19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해외에서 발생한 수억 원대의 횡령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해외에서 교민들을 위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피고A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서 송금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회사의 자금 등을 횡령, 배임, 편취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어느날 자신의 회사에 송금 업무를 맡긴 여러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A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제 지점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었고, PC와 현금 등의 자산도 함께 사라짐을 확인했습니다. 또 원고 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객의 자금이 피고A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이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우선 고객들에게 금전을 모두 보상한 뒤,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본 법인은 피고가 공모자(피고B, C)들에게 한 송금 행위가 정상적인 경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들이 횡령한 자산을 은닉하기 전에 즉시 피고들 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지 않고 있는 피고A로 인해 입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고와 피고B,C들은 공동불법행위를 공모하고 고객자금을 서로 나눠가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횡령액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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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저작권법위반죄 형사고발행위에 대하여 무죄 받아내 승소
2017-07-10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인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승소했습니다. 고발인은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이며 피고인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리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도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발했습니다. 자신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피고인은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고발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을 살피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가 사실인지 피고인에게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실제로 고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침해한 저작물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고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저작물로 강의 교안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은 강의자(교수)로부터 교안을 받아 이를 단순 편집한 뒤 수강자들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안을 제공한 강의자에게 ‘교안은 저작권법 위반사실이 없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법인은 ①고발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②자신들이 제작하는 교안들은 모두 강의자가 저작권보증을 한 것이기에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를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본 법인은 즉시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무분별한 권리행사에 제동을 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종용해온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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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상표권자와 상표전용사용권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침해사실 부인해 승소
2017-06-28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 A는 상표권자이고, 원고 B는 A로부터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받은 사업자이며, 피고는 생활용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 A의 상표권 등록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일부 사용했는데, 이에 원고 A와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원고 A의 상표권 침해금지 및 침해제품 폐기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가 현재 원고 B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준 상태인 이상 원고 A는 피고에 대해 직접 상표권 침해금지나 폐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상표권자가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본래 그 상표를 영업상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 A는 원고 B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기 전까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 A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당한 바도 전혀 없어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 것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상표권 침해금지 및 침해제품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B가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 시점부터 먼저 체크하였습니다. 원고 B의 경우 원고 A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시점과, 그 전용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한 시점이 2012년과 2016년으로 판이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을 등록한 시점인 2016년 이전과, 등록 이후 시점인 2016년 이후로 나누어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 시점 이전에 대해서는, 실제로 원고 A와 원고 B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2016년 이전에 대한 침해금지, 폐기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 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는 피고가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A,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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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동의 검토 자문
2017-06-26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해외 명품 잡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A사는 구매 고객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기존에 발급해 주었던 고객카드 내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해당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득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A사의 고객카드와 고객카드 내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기 보유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 의견과 관련 법령에 근거한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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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잘못된 기사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 법률자문
2017-06-26
법무법인 민후는 잘못된 기사의 법률검토와 게시 중단 요청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유명 식음료 업체로 포털 및 SNS 등에서 회사명을 검색한 결과,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A사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의 기사가 게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기사로 인해 A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A사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했다’는 기사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실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하였고,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 기자에게 해당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고, 기사로 인한 A사의 피해가 크므로 해당 기사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기자는 본 법무법인의 기사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기사를 삭제함으로써 기사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게 되었고, A사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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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사의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검토 자문
2017-06-26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A사는 유통 솔루션 업체와 편의점 점포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의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가 합의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내에 있는 ▲불확실한 산출물 규정, ▲계약해지 조건, ▲산출물에 대한 검수 방법,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등 A사에 불리할 수 있는 혹은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확인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수정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을 추가해 A사의 손해가 없도록 했으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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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서 승소
2017-06-22
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2년이었던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월세를 지급했고 원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건물에서 퇴거하겠다며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했고 피고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가 월세를 비롯해 관리비, 청소비 등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건물(사무실)에 두고 간 사무집기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 등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뒤, 피고가 주장하는 ‘남아있는 사무집기’에 대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리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다649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가 사무집기를 두고 갔기 때문에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리비와 청소비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모두 지급한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해 원고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과 더불어 법정이자를 더해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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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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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고의로 채무 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2017-06-22
법무법인 민후는 고의로 채무 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정을 살펴 변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었으나, 그때마다 채무자는 현재 자신에게 금전이 없다는 변명을 하며 고의적으로 채무 변제를 회피했습니다.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본 법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채무자의 통장계좌 등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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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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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문제 무단복제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2017-06-20
법무법인 민후는 입시용 수학교재 내에 등재된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수년간 입시용 수학 교재를 편찬하고 수학 문제를 만든 저작권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도용한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창작물입니다. 수학 문제 역시 출제자가 학습자의 학습수준과 학습과정 등을 고려해 수식과 원리 등을 결정하고 숫자와 문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원고의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혹여나 저작권법에 위배될까봐 숫자 등을 바꿨으나 기본적인 형태는 같았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만든 수학 문제들은> ① 수험생들의 학습 성과, 교과과정 습득정도, 수학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② 독자적으로 출제했으며, ③ 문제나 답안의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수학 문제)을 학원 강의책과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린 것은 원고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등의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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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보이스채팅서비스업 영업비밀 유출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고객정보의 영업비밀성 부정해 승소
2017-06-20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휴대전화 보이스채팅서비스를 영위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경로로 고객정보를 취득해 영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취득해 사용한 고객정보는 이미 원고가 영업에 사용 중인 고객정보임이 추후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영업비밀(고객정보)을 빼돌려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원고의 고객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을지를 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고객정보는 ①애시당초 원고가 수집한 것이 아니며, ②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했다고 보기 힘들고, ③피고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원고들의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으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①원고 고객정보는 누구나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②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청구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