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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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 항소심 무죄 판결
2014-12-23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이직 당시 이전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침해죄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 A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 또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프로그램에 대해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보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제반 사정을 살펴 피고인이 해당 자료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건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호하였는지에 관한 조사와 구성원리에 대한 분석,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에 대한 법리적 해석 등을 통해 항소심 또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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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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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약정금 소송 승소
2014-12-12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유통·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발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비용 중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한 뒤, 잔금은 해당 소프트웨어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5년간 지급받기로 하였지만, 피고의 수익분배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상의 수익분배약정조항 분석, 계약서 상 정한 수익분배 기준의 법적 해석, 수익분배의 기준이 되는 피고의 수익에 대한 재 조사 등을 통해 피고가 주장한 기준이 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서 추가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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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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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및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2014-12-11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채무자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등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 A업체와 채무자 B업체는 모두 한복을 디자인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본인이 디자인하고 디자인 등록을 마친 한복 디자인과 유사한 한복을 채무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저작권,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한복 디자인을 비교하기 위해 각종 한복디자인과 관련된 고문서 및 문건들을 조사하여, ①채권자의 한복 디자인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는 한복의 기본 구성양식이라는 점, ②현재의 개량 한복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점, ③저작권법상 다른 한복과 구분될 정도로 채권자의 개성이 드러나 있거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이전부터 채권자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한복사진이 이미 인터넷상에 다수 게재되어 있는 점과 디자인보호법상의 여러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등록한 디자인은 등록무효임을 주장하여 해당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 주장 또한 부정되어 채무자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디자인,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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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등 항소심 전부무죄 판결 선고
2014-12-01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11월 정보통신망침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하였으며,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타인의 사이트와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혼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서 기소내용이 사실적ㆍ법리적으로 모두 오류가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여 2명의 피고인들이 각각 3개의 범죄로 기소된 본 사안에서 전부 무죄 즉 6개의 무죄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1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놓고 실제 변론기일에서는 3개의 범죄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항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격론이 일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형사소송법상 법리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항소범위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항소가 이루어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법리적으로 정치한 주장을 펼친 끝에, 1심과 동일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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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등 전부무죄 판결 선고
2014-12-01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5월 정보통신망침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하였으며,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타인의 사이트와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혼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일단 피고인들은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복사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후, 해당 데이터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법적으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비밀침해ㆍ도용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풀어내고,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위계나 고객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이 없었음을 입증해 냄으로써, 전부 무죄라는 값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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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무단복제에 대해 편집저작물 주장하여 승소판결
2014-12-01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11월 디자인ㆍ인쇄물제작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B사의 출판물 무단복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금지를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구청의 업무관련 책자를 수주받아 제작하였는데, B사는 A사의 책자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하여 다른 구청의 유사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쟁점은 A사의 책자의 ‘구성’에 대해 하나의 창작물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책자의 구성과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정리하고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각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고, 통상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 편집저작물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찾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디자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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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의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승소
2014-12-01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10월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실시권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신청인의 표장 중 주요 부분이 해당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다는 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해당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ㆍ유사하다는 점, 신청인의 표장이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등록서비스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은 해당 등록서비스표가 보통명사들로만 구성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특정 지정서비스업에서 사용될 경우 식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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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의 구조관련 실용신안 등록무효(특) 사건 승소
2014-11-27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우산의 구조와 관련한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무효(특)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발명은 이전에 중국 실용신안등록공보에 등록된 발명과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없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심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심결의 피신청인이었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교대상발명이었던 중국특허발명의 해석이 다의적이고 중의적이어서 문제가 되었는바, 법무법인 민후는 중국특허발명의 번역을 두 번이나 의뢰하고, 해당 발명의 영문본까지 분석하여 각 발명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특허법원은 이 사건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이나 효과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진보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중국특허발명에 대한 정확한 번역조사, 각 발명과의 철저한 비교・분석이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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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흡수합병에 따른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자문
2014-11-27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권 솔루션 프로그램 제조업체가 하나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납품한 이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흡수합병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에 흡수합병되는 상황에서, 기업 흡수합병의 법리 및 사이트라이센스(site license), 프로젝트 라이센스(project license)등 특수 라이센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인수합병(M&A), SW·게임·MCN,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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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캡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2014-11-20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1월 20일, 오픈캡쳐 프로그램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오픈캡쳐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고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서 손해배상액이 수백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면됨으로써 일부승소에 그쳤으나, 항소심에서는 오픈캡쳐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적법하게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이를 사용한 행위” 즉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된 행위”는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바, 이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로서 앞으로 일시적 복제의 면책범위에 관한 중요한 리딩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의 모든 관련 저서 및 논문을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일시적 복제 조항이 도입되게 된 연혁과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였으며, 일시적 복제를 먼저 인정한 미국과 EU의 모든 관련 법령, 수많은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일시적 복제 관련 조항의 참된 의미를 밝혀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하고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추구하는 우리 저작권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낸 판결이자, 새로운 조문의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여 입법자의 진정한 의도를 실현한 판결로 기억될 것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