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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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강의
2015-01-20
*일시 : 2015. 1. 20. 화 *주제 :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적 운영사례와 국내도입시의 설립규제 *미래자산운용본부, 삼성생명, NHCA자산운용본부, 국민연금운용본부 등 김경환변호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적 운영사례와 국내도입시의 설립규제'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강의목차> 1.국내에서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관심 촉발 2.인터넷 전문은행의 이해 3.전세계 인터넷 전문은행의 역사 4.우리나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역사 5.우리나라 도입시 쟁점 및 규제사항 6.미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현황 및 성공사례 7.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현황 및 성공사례 8.기타 국가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현황 및 운영사례 9.향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 요소
- 관련 업무분야
- 금융규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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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2015-01-20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씨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점포를 전차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고, 이후 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이 계약 만료로 퇴거 및 영업정지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특히 위 점포의 임대 및 운영이 통상적인 전대차인지, 위탁경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씨와 피신청인과의 임대차계약,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피신청인이 영업을 못하게 한 시점보다 약 2달 전 이미 신청인과의 전대차계약이 만료된 점, 점포의 영업이 위탁경영에 가까웠던 점, 계약 갱신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으며,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신청인의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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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소송 최초 배상 판결
2015-01-15
법무법인 민후(대표 김경환)는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가 판결한 파밍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36명을 대리하여 피고 은행에 대한 최초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민후는 원고 36명 중 32명에게 피해액의 20% 배상 판결을 이끌었다. <사실관계> 원고 측 피해자 이 모씨 외 32명은 PC에 악성코드가 감염된 후 파밍사이트로 유도되어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피의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4백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으며 1인당 평균 수 천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주요 판결 내용> 1.이용자와 금융기관의 책임 여부 이용자인 원고들이 파밍사이트에서 보안카드 번호 등을 해커에게 넘겨주는 등 개인정보 입력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나, 무조건 피고 은행들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2.접근매체의 위조 재판부는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뿐 만 아니라 보안카드 번호 또한 접근매체로 보았으며, 텔레뱅킹에서 해커가 전화기 다이얼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것 또한 접근매체의 위조로 보았다. 한편 해커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복제한 행위는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조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3.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파밍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각 피해자 별로 피해금액의 10~20%의 배상비율을 책정하였으며, 산정된 총 금액은 약 1억 9100여 만 원이다. <소송 과정 중 발견된 은행의 문제점> 법무법인 민후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1. 짧은 시간(1분 이내)에 해커가 같은 MAC 주소로 중국과 한국 등 IP 주소를 바꾸어가며 홈페이지에 접속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은 이상징후를 탐지하지 못한 점 2. 사건 발생 몇 개월 전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했던 IP로 홈페이지 접속을 시행했음에도 은행이 이를 탐지하지 못한 점 해당 소송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배상 비율을 20%인 점은 아쉽지만, 기존 피해자 패소 판결의 흐름을 바꾼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향후 텔레뱅킹을 통한 피해자들도 이번 판례를 통해 앞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뉴시스 세계일보 KBS 아시아투데이 MBN 국민일보 YTN 뉴스1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뉴스1 보안뉴스 OBS TBS 교통방송 컨슈머타임스 뉴스토마토 중소기업신문 국제신문 한라일보 일간NTN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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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무효 사건 승소
2015-01-15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상표등록 무효 사건에서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록한 등록상표가 일본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하므로 해당 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일본 내의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대상상표가 일본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인 점 및 일본 내 시장조사를 통해 해당 상표의 사용이 미비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본의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상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위반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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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지급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2015-01-12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약정금 지급청구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이 새로 설립하는 A업체에 자본금을 지급하고, 영업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A업체의 이익금을 일정비율로 배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1은 가족관계였던 피고2를 대표이사로 하는 A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원고로부터 건설자재들을 공급받아 영업을 한 뒤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원고에게 이익금배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의 면밀한 검토, A업체의 이익발생 조사, 회계조사, 수출내역조사, 피고1이 실질적인 경영권자였다는 점등을 조사하여,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의 발송 등을 통해 최초의 협의를 이끌고자 하였지만, 상대방의 거부로 인해 해당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에 이르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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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2015-01-07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는 기업을 운영하던 중 장남인 B에게 대표이사직을 위임하였습니다. 대신 B는 A에게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점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재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A가 보유한 주식을 제3자인 C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A는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 사건의 인과관계 재조사, 위 기업의 매출조사, A의 보유주식 현황조사, 통장내역 조사, 인감증명서 발급을 한 주민센터에서 당시의 정황조사 등을 통해, B가 무단으로 진행한 A와 C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이 비상장법인이므로 주권을 발행한 바가 없어 이 사건상의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에 의해 양도되었어야 했다는 점, 해당 계약당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또한 A가 대리발급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었던 점, A가 노환으로 당시의 일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들어 A와 C의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소명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본안사건에서 A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C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회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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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물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승소
2015-01-05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4년 2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2014년 6월 항소심에서 또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모 언론사의 기자로, A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아 기사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사진 촬영자인 A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언론사 워터마크를 사진에 삽입함으로써 A에 의해 사진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진에 삽입된 워터마크는 ‘저작권법 제2조 제29호’에 따라 반드시 저작권자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도 사용가능하며, 그 주된 목적은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A의 사진을 제공받은 수많은 언론사들이 해당 사진에 본인들의 언론사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또한 A로부터 제공받은 사진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저작권법’에 의해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식별하는 용도로 워터마크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과 관련된 피고의 약 400여개의 기사 중 저작권자를 잘못 기재한 기사들이 있어 이또한 저작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기사를 모두 조사하여 피고인이 단 2개의 기사에만 A가 운영하는 회사와 비슷한 발음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잘못 기재한 명칭이 이미 익숙해진 상태였기에 이를 오기한 것이며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워터마크는 저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사진의 이용허락을 받은 언론사를 표시하여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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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양도계약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5-01-05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9월 점포양도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A점포를 양도하는 내용의 ‘점포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점포의 매출이 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A점포의 사업장 위치 변경으로 인한 고객 혼란야기, 순이익에 대한 과대포장, 양수이후 직원들의 퇴사, 피고의 해당 브랜드의 인터넷 홍보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피고가 체결한 ‘점포권리양수도계약’의 세부 항목조사 및 사건의 전후 사정조사, 직원퇴사의 책임사유조사, 매출 감소의 다양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원고가 이미 사업장 위치의 변경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계약서상 순이익에 대한 법적 책임을 표시하지 않은 점, 직원들의 퇴사를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인터넷 홍보 또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고, 인터넷 홍보 중단 이후의 매출 감소를 피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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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2015-01-02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표권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류도매업자이며 2009년부터 A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판매하였고, 2010년 A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원고의 상표를 자신의 의류에 부착하여 판매하였고, 이에 원고는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일본의 수요자 사이에서 일본의 유명의류 상표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 등록무효상표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일본내 해당 상표와 관련한 시장조사, 일본 특허청의 상표조사 등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으며, 과거 대법원 판결 등의 선례조사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해당 표장에서 영어의 어원, 철자의 구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원고의 표장과 비교하여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의류에 부착되는 케어라벨(의류의 세탁방법, 원산지 등이 적힌 표식)에의 표장의 표시가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케어라벨의 형태와 구성을 분석하고 이를 상표법상 해석해냄으로써, 비록 케어라벨이 일반적으로 의류에 모두 부착되는 것이더라도 이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피고가 부착한 케어라벨의 형태나 내용 또한 원고의 케어라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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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개인정보 교육
2014-12-23
김경환변호사가 지난 15일 한국동서발전 울산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김경환변호사는 모두가 흥미롭게 접근 할 수 있는 주제로 약 1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강연목차> 1.정보의 종류 2.개인정보의 개념 3.특수한 개인정보 4.개인정보 구별의 실익 5.개인정보 보호 이유 6.정보주체 7.개인정보처리자 8.처리 9.개인정보의 생명주기(Life-Cycle) 10.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적용순서 11.개인정보보호원칙 12.Privacy by Design 13.개인정보보호법의 3대 키워드 14.개인정보의 수집 15.개인정보의 이용 16.개인정보의 제공·공유 17.개인정보의 위탁 18.개인정보의 영업양도 19.개인정보의 관리 20.개인정보의 파기 21.개인정보유출 신고 및 통지 22.정보주체의 권리 23.인증제도 24.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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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