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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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임대료 청구 항소심 소송
2015-03-02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임대료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소송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지하차도 공사를 위한 건설자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상의 임대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해서 해당 물품을 사용하였고, 이후 물품의 일부를 멸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종료 이후 자재별 물품 사용비용을 실제 사용수량과 사용월수, 단가, 지연손해금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계산하였고, 멸실된 물품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으로 계산한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변론준비기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를 권유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판상 화해를 이끌어 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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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용역비 청구 항소심 승소
2015-02-27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용역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후 피고에게 공급하였지만,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개발기한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프로그램 검수 요청이 없어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피고에게 개발한 프로그램의 완료를 공지하고, 검수요청을 하였지만 오히려 피고가 이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사실, 검수요청 방식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피고측 직원이 개발 서버에 접속하여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검수했던 사실 등을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서신, 계약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개발 서버 접속 흔적을 찾아내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완성이 지체되었을 경우의 계약 해제에 대한 별도의 약정조항이 없는 점과 검수 요청 이후 몇 달 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계약 무효를 주장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의 계약이 해제 또는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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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에 따른 상표권 침해 방어 성공
2015-02-25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병행수입에 따른 상표권 침해 등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 A는 병행수입업자로 호주에서 상품 ‘가’를 병행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로 수입하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호주 본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B는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수입업자와 병행수입업자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를 수출입통관 고시 및 상표법 등을 토대로 해당 사안이 상표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A가 해당 상표의 정당한 사용권자라는 점, ②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 A가 병행수입한 제품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상품 설명이 저작권 침해라는 B의 주장에 대해 ① 병행수입 허용 요건을 지키기 위해 B의 상품설명을 사용한 것으로써 A에게 저작권침해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② 상품 설명은 해당 상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허용되는 병행수입업자인 A가 사용한 상품 설명은 상표의 출처 및 품질 보장 기능에 위반하지 않으며 ③ 해당 상품 설명은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저작권법 등에 근거하여 입증함으로써 이 또한 저작권침해가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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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대행사의 위탁받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문
2015-02-17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이벤트 대행업체가 위탁요청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파기기준과 보유기간의 설정, 이벤트 이후 관련 정보의 보유기간, 고객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 많은 업무대행사들이 겪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파기문제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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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현황 자문
2015-02-17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취급현황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취급현황의 유형 분류, 기업 이벤트 대행시 대행사의 지위, 개인정보취급현황 유형에 따른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약 15가지 내외의 상황을 가정하여 예시상황 및 동의방법, 개인정보 수집루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자문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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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자문
2015-02-17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업체A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위치정보사업자 이용약관상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 뒤, 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관계법령,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의 명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등 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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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운영계약서 작성 자문
2015-02-16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매장 운영에 따른 계약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A사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매장운영을 위한 계약서로, 계약당사자의 지위,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수익배분,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이사의 선임과 역할 등의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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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간 업무협약서 작성 자문
2015-02-16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두 업체의 업무협약에 따른 업무협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기업으로 한국법인인 A사와 (SCM) 시스템 컨설팅 업체인 B사는 모 프로젝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업무협약시 필요한 대금결제 방식, 상세 일정, 프로젝트의 종료시점과 그 방식 등의 항목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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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 승소
2015-02-16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업체A를 대리하여 물품대급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보안소프트웨어 개발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B사와 ‘물품 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해당 물품을 B사에게 공급하였지만, 이후 B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품질을 문제를 삼으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사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약정 및 법정해제 사유가 없으며, A사가 공급한 물품의 품질을 여러 경쟁사의 제품과 1:1 비교분석함으로써 타사 제품보다 뛰어난 제품임을 입증하였고, 조정절차에서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모두 관철하여 A사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회사소송,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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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시스템 라이선스 적정 사용료 자문
2015-02-16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1월 A금융기관의 차세대시스템을 계열사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에 있어 해당 시스템의 적정 사용료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함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선결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적정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무체재산권(기술거래)의 자산 거래에 있어 여러 조건별 ‘정상가격’의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여러 지식재산과 로열티 산정에 관한 논문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산업분야별 평균 로열티율, 실시료 산정법, 위 시스템 기술의 완성도 분석, 기술의 가치 등을 조사・분석한 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정한 사용료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