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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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3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회사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 기업법률자문
2025-04-09
법무법인 민후는 ① 직원에 대한 고용계약이 양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일부 조항에 이들이 포함되어있어 표현을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잔금의 지급시점에 대하여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명확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점, ③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관련 내용에서 당사자의 책임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규정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과도하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⑤ 행정적으로 불가항력 원인으로 인해 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더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기업법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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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2
데이터분석 및 AI솔루션 회사에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등 기업법률자문 제공
2025-04-09
의뢰 회사는 데이터분석 및 제조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타사와 진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NDA)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 내용 중 비밀정보로 인정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특정 조건, 비밀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사전 서면 동의 및 별도의 NDA 체결의 필요성, 계약기간,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검토 및 보완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법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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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1
제품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사건의 원고 대리, 원고에게 유리한 조정성립 결과 도출
2025-04-08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며 업계 내 주지성과 식별력을 확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파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제품의 식별력, 독창성, 시장 점유율 등을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원고 제품을 모방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투자성과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부각시켜, 제품 형태·기능·구조의 유사성과 사용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 제품과 관련된 과거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멈추게 하고, 불필요한 추가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원준성, 김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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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0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2025-03-31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문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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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9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2025-03-31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접속 경로와 관련 로그 기록, 기획서,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UI를 모방하려 했음을 관련 법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해당 경쟁업체에 피해 상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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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8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 도출
2025-03-31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사(의뢰인)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해 피고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일정 지연, 승인절차 미이행 등으로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결국 사업수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점, 장비 구매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해당 장비 금액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부당이득 및 약정금 반환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선급금, 장비 구매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하도급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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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7
소스코드 무단복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과 도출
2025-03-31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A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근무하던 중, 이전 직장인 B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A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피고소인)이 A사의 지시에 따라 타사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A사 역시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승인하였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나 임무 위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배임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가 전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원준성, 이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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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6
화재로 인한 업무상실화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경미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 결과 도출
2025-03-31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죄명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피고인)의 과실이 아님을 사고 당시 증거 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입증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피고인의 업무 수행이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초범인 점과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대 벌금형의 25%에 불과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노무·산업안전
- 담당 변호사
- 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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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5
소스코드 무단유출을 사유로 한 영업비밀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의 피의자 대리해 불송치 결정 도출
2025-03-18
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배우자가 설립한 B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의뢰인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피의자)이 퇴사 후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스코드 유출 및 사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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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4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2025-03-18
1. 사건 개요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관리 SW 프로그램을 공급한 기업으로,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처리 수탁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상고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하여 기존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모두 근거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전부 승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든 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내며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