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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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KOLAS(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분쟁 전부승소
2016-03-10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국립중앙도서관의 KOLAS(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를 둘러싼 개발사와의 분쟁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고 연관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쟁까지 한꺼번에 정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권자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재판상화해를 하였습니다. 위 개발사는 KOLAS 및 연관 프로그램들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품한 뒤 보급업무 등을 해 오다가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들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1992년 이후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십여 회 가깝게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및 보급사업의 이력, 그 과정에서 문제의 프로그램들이 최초 개발된 후 개작되어 온 내역 등을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그에 관련된 각종 법령 규정,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이메일, 공문, 개발결과물 제출CD, 개발결과물 연계 홈페이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KOLAS 및 대부분의 연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국립중앙도서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1심에서 각 프로그램들의 저작권자가 국립중앙도서관임을 인정한 논리가 매우 정확하고 확고하였기에, 2심에서는 나머지 연관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권자임을 확인받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에 2심에서 위 개발사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조정을 하길 원했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이 기회에 소송에서 문제되지 않은 모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정리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종국적으로 불식시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국립중앙도서관과 위 개발사는, 모든 관련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일체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귀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개발사나 그 자회사가 무단으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의로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본래의 계획대로 관련 프로그램들의 소스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에도 합의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표준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까지도 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도의 집중력과 치밀한 소송전략, 풍부한 동종사건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심을 약 1년 만에, 2심을 약 5개월만에 종결시켰으며, 확실한 논리를 관철시켜 소송에서 본래 문제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까지 모두 이끌어 냄으로써 미래의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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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활용에 따른 위법성 여부 자문
2016-03-02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개인정보관리 권한이 없는 직원이 무단으로 정보를 활용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위반 여부와 사후 조치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A법인은 내부 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관련 업무(선거관리업무 등)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의 열람과 출력이 제한되었지만 직원 B는 직원 C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 출력하여 해당 정보를 C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A법인은 B, C의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지와 위반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 A법인의 내부 규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각 규정의 수법자를 확정하고 B. C의 행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A법인이 취해야 하는 후속 대책 및 B, C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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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자문
2016-02-29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영상 제작에 관한 업무 위탁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학습교재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B사와 체결하는 '영상저작물 제작 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의 업종, 형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저작권의 양도 방법, 보증의 범위 설정 등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A사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부속합의서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범위를 비롯해 손해배상, 양도 · 양수인의 의무사항, 비밀 유지 등의 조항이 기재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저작권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A사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투자·코인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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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가격통제권고행위에 대한 자문
2016-02-25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A사가 자사 소매점에게 적정 할인율을 권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위반사항이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관련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A사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적정 할인율을 권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는바,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등을 촘촘히 분석하였으며, A사에게 발생 가능할 수 있는 민사상 · 형사상의 책임을 상세히 풀이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관한 시장에서의 지위와 점유율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할인율을 권고하는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단될 경우에 따른 행정상 제재의 종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공식 법률의견서로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콘텐츠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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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 사람인 무단 웹크롤링 통한 HTML 소스 복제금지 등 소송 승소
2016-02-19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국내 대형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사업자 잡코리아를 대리하여 동종업계 경쟁업자인 사람인HR을 상대로 제기한 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 무단 복제 등 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잡코리아는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구인업체로부터 수집한 채용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고 사람인HR은 과거에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잡코리아로부터 소송을 당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동일하게 사람인 웹사이트에 올리지 않기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이후에도 사람인HR은 검색로봇을 이용하여 잡코리아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긁어가는 웹크롤링(webcrawling) 방식을 이용,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된 수 백건의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람인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잡코리아는 사람인HR의 웹크롤링을 통한 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 무단 복제 등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잡코리아가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채용정보가 포함된 HTML 소스코드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피고 사람인HR이 HTML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기 위해 행한 웹크롤링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채용정보제공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정보 수의 확보이며, 원고가 최대한 많은 채용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경영자금을 투자하였던 점, ② 채용정보가 화체된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코드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인 점, ③ 원고가 작성한 채용공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다고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 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비정상적인 IP의 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robots.txt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고는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하여 IP를 분산시키고, 피고의 크롤링 IP는 원고 웹사이트의 robots.txt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웹크롤링 행위는 조정조서 위반이며,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가 웹크롤링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는 조정조서 위반이자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이므로, 피고는 즉시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 보관, 전시하고 있는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의 정확한 자료분석, 웹사이트 관련 사건에 관한 노하우, 뛰어난 법령해석 등이 결합되어 승소한 사건으로서, 웹크롤링 행위에 대한 법적기준을 세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업체의 무단 웹크롤링 행위, 홈페이지 모방행위, 홈페이지 콘텐트 무단 복제행위 등에 경종을 울리고,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사>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타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 사용은 부정경쟁행위 ZDNet Korea 손경호 기자 : "경쟁사 정보 웹크롤링으로 무단수집하면 불법"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 "경쟁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부정경쟁행위" 데이터넷 김선애 기자 : "경쟁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부정경쟁행위" Byline Network 심재석 기자 : 사람인, 잡코리아 웹사이트 크롤링 했다가 법률신문 신지민 기자 : [판결]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 소송… 잡코리아, 사람인에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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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인력의 경쟁사 이직에 관한 법적 이슈 자문
2016-02-18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SW 기술인력들이 동종업계의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직전 회사에 대하여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수주 성공업체와 실패업체 사이에 위 이슈가 발생하여, 공공기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는바,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을 촘촘히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형사상 · 민사상 책임을 상세히 풀이하였습니다. 특히 SW산업 분야세서 경쟁사들 사이에 발생한 이슈인 점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도 함께 검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거하여 인력의 부당유인 · 채용 해당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공식 법률의견서로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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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범위에 대한 자문
2016-02-17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달 관련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법). 자문 쟁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에게 그와 관련한 경품 등을 전달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것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의 개념에 대한 표시광고법의 정의규정,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의미를 문언적, 체계적 ·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조문에 대한 방통위 안내서의 내용을 법률과 판례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여, 위 쟁점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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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원 청구 손해배상사건에서 100만원으로 방어
2016-02-12
법무법인 민후는 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 A를 대리하여 원고 B가 피고 A에게 청구한 3,4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약 3,300만원에 관해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A는 2012년 6월경 B에게 한 차례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B는 A가 납품한 원단을 모두 재단한 후에서야 A가 공급한 원단이 불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B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후인 2014년 11월경 A를 상대로 치료비 및 일실수익,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를 대리하여 재판과정에서 ① B가 상해 사건 발생 직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이 없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② 상해 사건 발생 직후는 통원 진료만 받았으며, 상해진단서상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년 11월 29일까지 같은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B가 청구하는 치료비는 상해 사건 발생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③ 상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정기적으로 유사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B가 청구하는 치료비는 유사 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것인 점, ④ 직장 내 B의 위치나 소득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고,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청구금액 중 치료비와 일실수익 부분에 관하여는 B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사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을 참작하여 위자료 중 100만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민후는 A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응소한 결과, B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인 약 3,300만원을 기각되도록 하여 훌륭하게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핵심적인 증거의 수집과 분석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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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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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매체의 잘못된 정보노출로 인한 피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성공
2016-02-04
법무법인 민후는 공중파 방송사에서 방영한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방송사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업 A가 제조 · 판매하는 상품은 본 방송 전까지 해당 상품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고,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었지만, 방송사 B가 기업 A의 상품과 무관한 내용의 방송에 기업 A의 상품을 노출시킴으로써 기업 A는 상품의 주문 취소, 고객 신뢰도 하락 등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방송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기업 A가 입은 손해액 산정 등을 통한 피해분석을 통해 해당 방송은 기업 A의 상품과 전혀 무관하며, 이로 인한 기업 A의 피해가 크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재방송 및 케이블 TV, 모바일, 웹사이트 등을 통한 다시보기 제공 금지를 구하는 언론중재신청을 하였고, 해당 조정절차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해당 방송이 피해기업 혹은 피해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언론사들이 충분한 입증이나 확인 없는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통한 방송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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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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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용 휴대 단말기 거치 장치 특허 출원
2016-02-03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자전거용 휴대 단말기 거치 장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동 수단에 거치되는 휴대 단말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블랙박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휴대 단말기 거치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휴대 단말기로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거치 장치의 경우 휴대 단말기 카메라의 제한적인 시야각으로 인해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본 발명은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 단말기 카메라의 시야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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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