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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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케팅콘텐츠 제작사의 상표 출원
2016-05-16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온라인 마케팅 컨텐츠 제작사의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상표는 디지털영상물, 멀티미디어파일, 이미지파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합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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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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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정관 변경에 따른 단체의 독립성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2016-05-10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협회의 정관변경의 효력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단체는 사단법인 B협회와 별도로 발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임에도, B협회가 A단체와의 협의 없이 “B협회 산하에 A단체를 둔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A단체는 B협회의 개정된 정관에 따라 A단체가 B협회의 부설기구가 되어 단체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B협회의 산하 단체가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단체의 운영규정 및 B협회의 개정된 정관 분석, 정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법리 분석, A단체 이외의 다른 산하 단체의 운영 규정 분석 등의 선행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단체의 B협회 종속 여부, A단체의 독립성 유무, 향후 운영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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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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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가맹점 대상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검토
2016-05-03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계약서 적용 대상 범위 검토 및 계약서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B사와 사업모델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적용 대상 범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와 B사의 사업모델 및 계약서,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사항인 계약서 적용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이에 따라 변동되는 양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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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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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흡수합병으로 승계된 계약의 해지 통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자문
2016-05-03
법무법인 민후는 흡수합병으로 승계된 계약의 해지 통고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와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C사가 B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해당 계약이 C사에게 승계되었고, 이후 A사는 C사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해당 해지통고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 B, C사간 발생한 사건의 인과관계 및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조사・파악하였습니다. 또한 A와 B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둥울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에게 해당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C사가 향후 A사의 해지 통고에 가능한 예상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인수합병(M&A)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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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제휴 약정서 작성 자문
2016-05-03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업무제휴 약정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통신기기 및 OS서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는 A사는 정부 사업을 수주한 뒤,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B사와 관련 업무 제휴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수주한 사업이 무엇인지, B사와 약정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양당사자의 역할, 사업수행의 기간, 범위 등을 담은 약정서를 제공함으로써 A사가 B사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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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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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작성 자문
2016-05-03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등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쇼핑몰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용목적, A사의 개인정보보관 및 처리 시스템, 위탁현황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목적의 명시, 각 목적별 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 방법,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정보표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 및 그 행사방법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A사의 개인정보처리 현황을 반영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쇼핑몰 이용약관 작성을 위해 A사 쇼핑몰의 회원가입절차, 제공하는 서비스, 배송절차, 반품・환불 규정 등을 파악한 뒤,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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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골프장 회원 탈퇴 후 미반환 입회금에 대한 입회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2016-05-03
최근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 입회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에 장기불황이 겹치면서 골프장측이 계약조항을 들어 입회비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골프장 입회금에 대한 반환청구는 계약 당시 약관을 면밀히 살핀 뒤 합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하며, 만약 골프장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신청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골프장 개인회원인 원고를 대리하여 골프장 입회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는 2004년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골프장 회원가입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하였습니다. 2007년, 피고들은 운영회사로부터 골프장 사업권을 양수해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정식등록했고, 이 과정에서 회원권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회원들의 동의도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골프장 회원에서 탈회하고자 2012년 탈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원고의 탈회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접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입회금을 반환해주지 않다가 이듬해에 입회금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입회금 중 나머지는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아 입회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입회계약 등을 면밀히 살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입회금반환의무를 증명해냈습니다. 체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와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따르면 입회금이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모집하는 자(회사 등)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므로 탈회 등으로 더 이상 회원자격을 부여받지 않는다면 반환돼야 합니다. 또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따르면 클럽 정식등록 전 입회한 회원은 클럽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후 본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클럽 정식등록 전인 2004년 입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클럽의 정식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후 이 사건 클럽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라 탈회 등으로 회원자격을 부여받지 않는다면 입회금이 반환돼야 하며, ② 피고들의 골프장 정식등록일은 2007년부터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입회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입회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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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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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명의신탁 해지 후 미반환주식에 대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전부승소
2016-05-03
상법 제35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①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들은 피고의 회사인 A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까지 지급하여 주주의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구두로 A사에 대한 원고들의 주식을 피고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를 주주로 등재하여 주었으며, 명의신탁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언제라도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명의수탁 받은 주식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명의로 수탁된 원고들의 주식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지연시켜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식을 반환하라고 재판부에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들이 청구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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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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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16-05-02
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A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최근 행정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처분'을 받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이 처분을 받을 때에 A업체는 다른 입찰 건에서 며칠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큰 계약건을 놓치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A업체의 위임을 받자마자 급박하게 법리를 분석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였으며, 당시 행정청은 아래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반을 근거로 A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A업체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으로 부정한 시공을 한 것임을 인정돼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업체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찾기 위해 관련 법령과 수요기관의 시방서 등을 면밀히 살펴 A업체가 법령에서 명시한 '기준미달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시방서의 규격도 만족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 A업체는 수요기관이 요청한대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A업체가 당장 계약건을 앞두고 있으며,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안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으며, A업체는 수요기관과의 계약을 무사히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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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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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임의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의 사건 승소
2016-04-29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증액되고, 결제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카드이용채무가 발생했다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신청인(A씨)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A씨(신청인)는 Y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료들로부터 기업구매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회사 명의로 B카드사(피신청인)의 신용카드를 각각 1장씩 발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카드사 직원으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계약서 작성도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발급된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는 1만원이었으나 B카드사는 A씨의 동의없이 임의로 카드 사용한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B카드사는 A씨가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거나 결제금액에 대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금액 약 10억 원을 Y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B카드사는 결제액 변제를 A씨에게 청구하였으며, A씨와 A씨의 회사에 채권가압류 신청은 물론 채무 미변제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신고하는 등 A씨를 압박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씨의 B카드사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약관규제법 위반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계약 등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계약에 대한 방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약관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A씨는 B카드사로부터 약관에 관한 어떠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설명의무 위반), 사용한도 증액·카드 이용에 대한 동의(한도 증액·이용 승인 동의 의사 미확인)조차 받지 않았음을 밝혀내 A씨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B카드사가 A씨에게 이용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에 따라 B카드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이용동의서의 내용을 A씨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용동의서가 A씨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작성 대리권을 수여한 것도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고, B카드사가 주장하는 주위적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B카드사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