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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기업을 운영하며 마주하는 수많은 법적 선택지, 제대로 된 방어벽을 세우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민후가 기업자문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핵심 질문 TOP 20 중 첫 번째 시리즈로, 계약서 작성 규칙부터 NDA의 허점, 퇴사자 자료 반출 형사고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오해, 그리고 최신 AI·오픈소스 라이선스 리스크까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실무 Q&A 10선을 실제 소송 및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해 드립니다. 독소조항을 걸러내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리적 가이드를 지금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단순 과실로 인한 유출의 처벌 여부부터 기업 양벌규정,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산정 방식까지 핵심 FAQ를 통해 상세히 살펴봅니다.

많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며 수많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 "계약서의 이 조항이 우리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검토의 가장 완벽한 시점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즉 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계약서가 한 번 성립되고 나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모두 오직 '계약서에 적힌 문구'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 법적 논리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소송 사례로 보는 '계약서 문구'의 무게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물품대금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준비서면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대리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물품 공급 일정이 계약서상 확정된 사항인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공급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다른 주장을 펼쳤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본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재판부에 "이 사건 계약서상에는 구체적인 물품 공급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나아가 계약서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양사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유연하게 일정을 조율해 온 것이 본 거래의 관행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 명시적인 공급 일정이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함으로써, 상대방의 이행거절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시작과 끝은 결국 '계약서'입니다

위 사례가 보여주듯, 법원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보다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두었는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겁게 봅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공급 일정이나 예외 상황에 대한 조항을 모호하게 작성했거나 기업에 불리하게 체결했다면, 소송 과정에서 이를 뒤집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서 조항 자체가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법적 공방에서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검토를 받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상대방과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으며 조율하는 '체결 직전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독소조항을 수정하거나, 우리 기업의 권리를 지켜줄 방어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업 진행 중 분쟁의 조짐이 보이거나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 태도를 보일 때, 즉시 계약서 분석을 통해 '계약 해제 사유'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진단받아야 위 사례처럼 적법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사와 협력하거나 외주 개발을 진행하기 전, 기업들이 가장 먼저 상식처럼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입니다. 많은 경영자가 NDA에 도장을 찍고 나면 "이제 우리 기술과 정보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겠지"라며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업자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쟁을 목도해 온 법무법인 민후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NDA 체결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시작'일 뿐이며, 계약서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법적 보호 여부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자문 사례로 보는 NDA의 허점과 전략

많은 기업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시중의 일반적인 NDA 샘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계약 기간과 기밀정보의 정의를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가 직접 수행한 실제 기업 자문 사례들을 통해 NDA 체결 시 무엇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① 외주 계약서 작성 전후, NDA 조항이 연동되는가?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한 의료기기 제조사(A사)로부터 "외주 개발 계약을 맺기 전 검토 단계에서 체결하는 NDA 조항이, 추후 본 계약(외주개발계약) 이후 개발될 제품과 관련 문서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가"에 대한 추가 질의를 받아 정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NDA 초안에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샘플, 모형, 도면, 제품 등은 별도의 '기밀(Confidential)' 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밀정보로 간주한다"는 포괄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A사가 이 상태로 외주 개발을 진행하면, 향후 개발되는 제품과 문서까지 전부 상대방의 기밀정보로 묶여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외주개발계약) 체결 시점에 기존 NDA를 서면 통지로 명확히 '종료' 처리하거나, 정보를 주로 수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밀정보의 범위를 최대한 좁고 명확하게 재설정하도록 조항 수정을 제안하여 미래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② 퇴사 시 작성하는 NDA와 서약서, '범위'가 명확한가?

영업비밀 유출 분쟁은 외부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내부 퇴직자'를 통해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 시 비밀유지서약서(NDA) 및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했던 퇴사자를 대리하여, 과거 재직 회사를 상대로 해당 문서들의 사본 교부를 정식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퇴직 시 작성하는 NDA나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후 법적 지위와 의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자용 NDA를 작성할 때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 비밀유지 기간, 전직금지 범위 등을 현행법 가이드라인에 맞게 구체적으로 특정해두어야만, 추후 기술 유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행위 금지 가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③ 글로벌 NDA 체결 시 '준거법' 조항을 간과했는가?

해외 기업과 협력할 때 영문 NDA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기업이 마지막 조항에 있는 '준거법(Governing Law)'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유럽 기업과 NDA 체결을 앞둔 고객사 자문에서, 준거법이 '네덜란드 법'으로 지정된 초안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되면 추후 상대방이 비밀을 유출하더라도 국내 법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현지 법률 전문가를 섭외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민후는 협상력을 발휘하여 가급적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수정할 것을 가이드했습니다.

DA가 진짜 '영업비밀 보호막'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아 형사처벌이나 강력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NDA를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성립 요건을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 기밀정보의 구체적 특정 (비공지성 )

NDA를 체결할 때 '무엇이 기밀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면 자료에는 반드시 "CONFIDENTIAL(대외비)" 표시를 명확히 하고, 구두나 시각으로 공개된 정보는 일정 기간(예: 15일) 이내에 다시 서면으로 기밀임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무에서 이행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 기간의 적정성 (유용성)

비즈니스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NDA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미 공개된 기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O년간 지속된다"는 식의 존속 조항(Survival Clause)이 정교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 실질적인 관리 노력 (비밀관리성)
아무리 철저한 NDA를 맺었어도, 기업 내부적으로 해당 정보에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암호를 걸어두는 등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행위적 증거'가 결합되어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회사 맞춤형 NDA가 필요합니다인터넷에 떠도는 NDA 양식이나 상대방이 제공한 초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구멍 난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즈니스의 성격(외주 개발, 단순 기술 평가, 투자 유치 등)과 우리 기업이 '정보를 주는 입장'인지 '받는 입장'인지에 따라 NDA의 독소조항을 걸러내고 유리한 조항을 배치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 회사의 핵심 자산과 기술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계약 체결 전 법무법인 민후의 고도화된 영업비밀·IT 전문 자문을 통해 빈틈없는 방어벽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내부의 핵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흔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경영자나 법무 담당자분들은 "자료를 가져간 것이 확인되면 무조건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반출된 자료의 성격, 침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두고 매우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집니다.

퇴사자의 무단 자료 반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때, 재판부의 판단을 가르는 핵심 법리적 쟁점 3가지를 실제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반출된 자료의 '법적 성격' 규명: 영업비밀 vs 영업자산

직원이 자료를 가져갔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법령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입증 책임이 달라집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경우

반출된 자료(예: 영업 업무 프로세스 파일,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가 비공지성(비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그리고 비밀유지 노력을 통한 비밀관리성을 충족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도 해당 파일의 사용 금지 및 제3자 공개 금지 가처분은 물론, 보관 중인 저장매체(외장 메모리, 하드디스크, 서버 등)와 출력물의 '폐기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

설령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엄격한 '영업비밀'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중요한 자산(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직원은 퇴사 시 사내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무단 반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불법행위(배임)가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최대 난제: '인과관계'와 '고객 특정'의 논리

퇴사자 전 임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고(퇴사자) 측에서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자료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없다" 또는 "회사의 매출 감소는 시장 불황 등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를 깨뜨리기 위해 원고(회사) 측 소송대리인이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법리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계약 파기 간의 인과관계

퇴사자가 자료를 반출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기존 회사의 고객들과 접촉하여 계약을 가로챈 정황이 있다면 이를 시간대별로 촘촘히 엮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가 아니라, "퇴사자가 가져간 고객 리스트 및 영업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기존 고객의 계약을 무산시키거나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전말(상담 이력, 계약 파기 시점, 이직한 경쟁사와의 계약 시점 등)을 통해 특정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

영업비밀이나 영업자산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의 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매우 정교하게 다루어집니다. 피고 측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직 후 해당 자료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다"라거나 "회사의 실제 이익률을 고려하면 원심의 손해배상액은 과다하다"라고 항변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준

법원은 피해 기업이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유무형의 이익, 즉 영업상 상실한 이익(일실수입)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피해 기업의 통상적인 이익률과 무산된 계약의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14조의2)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 행위임을 부각하여, 1심 판결에 머무르지 않고 항소심(고등법원) 단계 등에서 손해배상 인정 액수를 대폭 상향 시키는 법리적 압박이 필수적입니다.

직원의 무단 자료 반출 사건은 초기에 형사고소를 통해 증거(반출된 파일 및 사용 정황)를 확실히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폐기) 청구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항소심 등 고등 재판 단계로 갈수록 상대방은 손해액의 부당성과 인과관계 부재를 정밀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상대의 항소 이유를 탄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면 대응과 손해액 재산정 법리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와 '수집·제공 동의'는 엄연히 다릅니다.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이 개인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하는 의무는 크게 '공개 의무'와 '동의 획득 의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 제30조 - 공개 의무)
이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는지 시스템과 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안내서'에 불과합니다. 방침을 홈페이지에 올려두는 것은 법이 정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그 자체로 개별 이용자의 정보 수집이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법 제15조, 제17조 - 동의 의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처리방침 텍스트 구석에 "회원은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라고 적어두고 하단 링크만 걸어두었다면, 법원은 이를 적법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글로벌 빅테크 사건의 핵심 법리

법무법인 민후가 직접 수행하여 최종 승소를 거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67억 원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문에는 기업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중요한 법적 기준들이 담겨 있습니다.



① '공개된 정보'라도 무단 제공·활용은 위법입니다

당시 빅테크 기업 측은 이용자가 스스로 설정하거나 공개한 정보(친구 관계 등)는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인터넷 공간에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기업이 수집하여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② '개인정보 이전'의 주체와 책임 소재

빅테크 기업은 자신들이 직접 정보를 넘겨준 주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업이 플랫폼의 시스템 구조상 실질적으로 정보 이전을 주도하고 가능하게 만든 주체임을 정밀하게 입증해냈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데이터가 흘러가는 경로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된다는 법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③ 포괄적 고지나 묵시적 동의의 한계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괄적으로 명시해 둔 것만으로는 '명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느 제3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무슨 항목이 넘어가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체크박스 등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개별적 동의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 기준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법무·개인정보 담당자가 체크해야 할 리스크 관리 방안

빅테크 기업조차 피해 가지 못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지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동의 방식의 다각화 및 명확성

회원가입이나 결제 단계에서 수집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한데 묶어 처리(포괄 동의)하면 안 됩니다. 각각의 항목을 분리하여 개별 체크박스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BM) 변경 시 스크리닝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도입하면서 사내 데이터 서버(NAS)나 클라우드의 개인정보가 협력사, 마케팅 대행사 등 외부로 전송·연동되는 구조가 생겼다면, 반드시 사전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스크리닝을 거쳐야 합니다.



형식적 '방침 복사' 금지

타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서비스가 실제로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파기 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방침은 그 자체로 허위 고지가 되어 법적 처벌과 행정처분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보여주듯, 개인정보보호법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무겁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적 대응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데이터 수집, 보관, 제3자 제공, 위탁 프로세스 전반이 실제 법령과 일치하는지 구조적인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질일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의 소중한 자산인 고객 정보, 거래처 리스트, 광고주 데이터베이스(DB)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들고 나가는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심지어 이 자료를 활용해 기존 거래처들을 가로채어 별도의 영업을 하거나 경쟁사로 빼돌리는 행위는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심각한 침해 행위입니다.

"이미 퇴사해 버린 직원이 거래처를 가로채 가고 있는데, 회사는 손을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은 민·형사상의 강력한 동시 조치를 통해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실질적인 손해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합의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논리와 대응 조치를 정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단추 :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통한 정보 파기 및 영업 금지

퇴사자가 고객 정보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법원에 '개인정보 파기 및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보 파기 의무 부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퇴사자가 무단 복제하여 보관 중인 고객 정보 및 거래처 리스트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이를 계속 활용한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이행강제금 등)이 가산됩니다.



영업 활동의 제한 및 반환 요구

회사는 퇴사자가 무단으로 가로챈 거래처나 광고 대행 영업 권리를 원래 회사로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을 기반으로 퇴사자가 해당 거래처에 다시는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 차단막을 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카드를 통한 법리적 압박: 전자기록손괴죄 및 배임 혐의

고객 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민사 소송과 동시에 강력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형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기록손괴죄 (형법 제366조)

퇴사자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나 고객 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기록을 무단으로 변경, 삭제하거나 복제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했다면 전자기록위작·손괴죄 등으로 처벌을 구 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재직 시절 취득한 고객 정보는 회사의 소유 자산이므로, 퇴사 시 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들고 나간 행위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민·형사 통합 합의(조정)의 기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 기업은 강력한 민·형사상의 압박을 지렛대 삼아, 소송의 장기화 없이 매우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이 인정한 법리적 합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완성됩니다.



실질적인 일실수입 배상 금액 확정

가로챈 거래처의 규모와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를 산정하여, 퇴사자에게 수억 원 대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 납부 방식으로 확실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를 지연할 시에는 높은 지연손해금(연 15% 등)을 부과하여 이행을 강제합니다.



거래처 라인업의 전면 정리 및 재발방지 약정

합의서 작성을 통해 무단으로 빼돌렸던 거래처 목록을 명확히 분류한 뒤(별지 목록화), 빼앗겼던 영업권을 공식적으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퇴사자가 임의로 가져간 광고주 리스트나 DB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회사 DB와의 중복 여부를 상시 확인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위약벌 조항 삽입

합의 이후 퇴사자가 또다시 뒤에서 기존 거래처에 연락하거나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 합의 사항을 1회라도 위반할 시 즉시 고액의 '위약벌(예: 건당 1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추가 범행을 원천 봉쇄합니다.

직원이나 임원이었던 자가 고객 정보를 복제해 거래처를 가로채는 행위는 기업 매출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러나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가처분을 통한 정보 파기, 형사고소를 통한 혐의 입증, 그리고 법정 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실질적 손해액 환수라는 체계적인 3단계 법리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약정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기업의 자금줄을 막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입니다. 대금 지급을 미루는 거래처를 상대로 단순히 독촉 전화만 시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미수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장기 소송전으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거래처가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며 버틴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단계: 철저한 증거 확보 및 대금지급 촉구 내용증명 발송

대금이 연체되는 즉시 기업은 계약 관계와 납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빈틈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기본 증거 자료 스크리닝

기본적인 물품공급계약서나 용역계약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물품을 인수했음을 증명하는 물품인증서, 인수증, 세금계산서, 상호 합의된 사양서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대금지급 내용증명의 전략적 활용

소송으로 가기 전, 최종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소송에서 대금 지급을 독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催告)의 효과를 갖습니다.



2단계: 법정 공방의 핵심, 상대방의 '불완전이행(하자)' 주장 무력화하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결국 물품대금 청구 소송(또는 대여금·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고(거래처) 측은 십중팔구 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며 반박을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어 논리가 바로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있다(불완전이행)"는 주장입니다. 실제 소송 서면 분석을 통해 본 원고(피해 기업)의 대응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합의된 사양서에 따른 제작·공급 입증

상대방은 "제품 사양이 최초 요구와 달라 출력 전압이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라며 물품 수령을 거절하거나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최초 및 변경된 사양서, 계약 체결 전후로 교환한 샘플 발송 내역 및 이메일·메신저 대화록을 제시하여, 현재 납품된 물품이 '상호 구체적인 합의를 거쳐 제작된 적법한 제품'임을 꼼꼼히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된 기준에 맞추어 공급이 완료되었다면 상대방에게는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3단계: 피고 측 사유로 인한 인수 거부 규명 및 동시이행 항변 차단

물품 수령 거부의 책임 소재 명확화

상대방이 물품 총수량 중 일부만 먼저 인수한 뒤 잔여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물건을 다 안 받았으니 잔금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일부 물품만 먼저 가져간 것이 상대방의 내부 사정이나 요청 때문이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정상적으로 물품 납품 준비를 마쳤으므로, 거래처는 나머지 물품을 수령함과 동시에 미지급된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수령 의무 및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당한 반소(손해배상 청구) 청구에 대한 선제적 차단

적반하장으로 "물품 하자 때문에 우리 회사도 손해를 보았다"라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래처도 있습니다. 공급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점(불완전이행 책임 부존재)을 완벽히 입증해 낸다면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 해제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원에서 원천 기각됩니다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억지 하자나 불완전이행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회피할 빌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사양서 조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약정된 의무를 완벽히 이행했음을 서면으로 촘촘하게 증명하는 정교한 법리 싸움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답변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기한을 넘기게 되면, 소송 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명분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외주 개발 계약은 기업의 미래 사운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약정된 기한이 지나도록 결과물이 나오지 않거나, 완성되었다고 전달받은 프로그램에 오류가 가득해 사실상 무산되는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발주사는 "사업 타이밍도 놓쳤는데 이미 지급한 선급금이나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절박한 쟁점이 되며, 반대로 개발사는 "100% 완벽하진 않더라도 상당 부분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지"가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외주 개발 계약이 실패하거나 결과물이 일부만 완성되었을 때, 각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 전략과 법리적 핵심 포인트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발주사 입장: 외주 개발 실패 시 '기지급 개발비'를 돌려받는 전략

개발을 의뢰한 발주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개발비를 안전하게 환수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격과 결과물의 완성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① 계약의 성격 규명: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IT 개발 계약은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이 갈립니다.



▣ 도급계약 (일의 완성 목적)

대부분의 시스템 구축 및 앱 개발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은 사전에 정의된 기능과 요건을 갖춘 '결과물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금이 지급되므로, 개발사가 기한 내에 약정된 프로그램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명백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개발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임계약 (사무 처리 목적)

특정 결과물의 완성보다 '일정 기간 개발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를 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라면 위임에 가깝습니다. 위임계약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면 결과가 다소 미진하더라도 비용을 전액 돌려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도급 계약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② 법정 공방의 핵심: '완성'과 '미완성'을 가르는 기준
개발비 반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하자' 수준이 아니라, '미완성' 상태이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주사가 입증해 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의 미구현


과업지시서(RFP)에 명시된 핵심 기능(결제 연동, DB 동기화, 필수 관리자 페이지 등)이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상적 구동 불가능

외관상 페이지는 만들어졌더라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오류가 나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등 프로그램의 본래 용도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은 이를 '일의 완성'으로 보지 않으며, 개발비 전액 반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소프트웨어 감정(鑑定) 및 귀책 사유 증명
IT 개발 소송은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제3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가 승패의 분수령이 됩니다. 감정인을 통해 과업지시서 대비 실제 개발된 소스코드의 진행률(공정률)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미완성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사가 지연 책임을 발주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재직자들의 이메일, 메신저 대화록, 회의록을 전수 조사하여 발주사가 협조 의무를 다했음을 선제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개발사 입장

일부 완성된 경우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전략

반대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결과물이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 시스템이 구축되어 발주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개발사는 정당한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① 발주사의 '협력의무 불이행' 및 귀책사유 규명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일반 제조물 도급과 달리, 발주사(도급인)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결코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특수 채무입니다.



▣ 자료 제공 미비 입증

발주사가 개발의 기초가 되는 기능정의서를 불명확하게 제공했거나 개발에 필수적인 연동 코드, 데이터(그래프 데이터, 기본 DB 등)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지연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발주사의 귀책사유입니다.



▣ 약정대금 전액 청구 가능 법리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주사가 제작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여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제작해 납품한 결과물이 발주사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게(이행불능) 되었더라도, 이는 협력의무를 거부한 발주사의 귀책사유이므로 개발사는 약정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발주사의 '하자(미완성)'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탄핵

발주사들은 대금을 주지 않거나 이미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결과물에 작동 오류가 가득하다"라며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금을 깎으려면,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계약상 기준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책임은 전적으로 발주사에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발주사의 운영 미숙, 잘못된 서버 환경 설정, 부적절한 데이터 입력으로 인해 얼마든지 오류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소프트웨어 감정' 없이 발주사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체 미비 사항 문서나 시연 영상만으로는 하자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과도한 신규 개발 비용 전가 차단

일부 미비점이 있어 발주사가 제3의 개발업체를 불러 수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개발사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기존 결과물을 계약 당시 예정된 상태로 회복시키는 비용에 한정됩니다. 발주사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기능을 구현했거나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신규 개발(대체 플랫폼 구축)한 것이라면 이는 개발사가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외주 개발 계약 분쟁은 계약서 조항의 해석부터 과업지시서 분석, 소스코드 공정률 입증까지 일반적인 민사 소송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밀한 IT 전문 법리가 요구됩니다.

발주사 입장에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미완성' 상태임을 객관적 데이터로 신속히 입증하여 개발비를 환수해야 하며, 개발사 입장에서는 미비된 부분이 발주사의 요구사항 변경이나 자료 제공 지연(협력의무 불이행) 때문이었음을 정교하게 증명하여 정당한 용역 대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많은 IT 프로젝트 분쟁과 시스템 구축 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축적한 법무법인 민후의 법률 조력을 통해, 분쟁 초기 단계부터 완벽한 법리적 대비책을 세우고 기업의 소중한 자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가독성 높은 텍스트 생성, 이미지 및 영상 제작,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AI 기반 서비스 출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찬사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방대한 법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는 기존의 일반 소프트웨어나 웹 서비스와 달리 학습 데이터 수집, 모델 훈련, 산출물 생성 등 전 과정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 중인 AI 서비스, 출시 전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민후가 그간 수행한 고도의 AI 기술 자문과 소송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서비스 출시 전 기업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3대 법률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학습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의 적법성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스크래핑·크롤링)하여 학습시켜야 합니다. 이 첫 단추에서부터 가장 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무단 크롤링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리스크

타사 웹사이트나 플랫폼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긁어와 AI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의 데이터베이스나 뉴스 기사, 유료 콘텐츠를 무단 크롤링하여 AI를 학습시키는 행위는 실질적인 영업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법 및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준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이미지, 텍스트 등이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제 및 학습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기술 출시 전, 수집하려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분류하고 이용 약관(Terms of Service) 상 크롤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단계: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 처리의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법)

AI 학습 데이터나 사용자의 프롬프트 입력값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장 엄격한 감시를 받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가명처리 및 식별 가능성 차단

AI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올바른 가명처리(비식별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AI가 산출물을 내놓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된다면 이는 즉각적인 법 위반으로 이어지며,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프롬프트 데이터의 재학습 리스크

사용자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질문(프롬프트)이나 업로드하는 파일 내용을 AI 모델의 재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처리 목적과 동의 조건'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두지 않으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수집 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AI '산출물'의 권리 관계 및 책임 한계 확정

AI가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텍스트, 이미지, 소스코드 등)이 시장에 유통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 및 침해 리스크

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AI가 기존의 특정 저작물과 지나치게 유사한 결과물을 출력해 낸다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서비스 운영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터링 시스템이나 유해성 검증 알고리즘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용약관(ToS)을 통한 책임 제한(Disclamer) 설계

AI는 구조적으로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제공하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이나 편향된 답변을 출력할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답이나 편향된 정보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하여, "AI 산출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면책 조항을 고도로 정밀하게 설계해 약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AI 서비스 출시는 기존 소프트웨어 출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기술 개발에 수억 원을 투자하고도 출시 직전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이슈로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기획 및 학습 단계에서부터 출시 직전 최종 검수 단계까지 철저한 법률 실사(Due Diligence)가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 규제 법안(AI Act)의 세계적 흐름과 국내 개인정보위·문화체육관광부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후의 법률 자문을 통해, 귀사의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법적 리스크 없는 안전한 비즈니스로 시장에 안착시키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개발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오픈소스(Open Source)를 활용하는 것은 오늘날 IT 업계의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오픈소스는 아무런 제약 없이 무료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스코드"라고 오해했다가는, 추후 심각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비즈니스 자체가 마비되는 거대한 법적 리스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지만, 각 오픈소스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라이선스 규정(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업간 체결되는 외주 개발 계약서 내용 및 소송 자료( 참고)를 바탕으로, 오픈소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법리적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시 발생하는 3대 법적 리스크

개발자가 무심코 사용한 오픈소스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운영사(발주사) 및 개발사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스코드 강제 공개 위험 (카피레프트 조항)

오픈소스 중에는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나 'AGPL' 등 강력한 카피레프트(Copyleft) 속성을 가진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결합·수정하고 이를 배포하거나 SaaS(구독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경우, 기업이 자체 개발한 핵심 영업비밀인 독자적 소스코드까지 전부 세상에 무료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서비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저작권 표시, 라이선스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이는 정당한 이용 권한이 없는 상태로 사용한 것이 되어 저작권 침해(소프트웨어 복제권·배포권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소스코드 유사도 분석 등을 통해 무단 복제나 라이선스 위반이 적발되면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사용 금지(가처분) 및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실패 및 기업 인수합병(M&A) 결렬

최근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실사 과정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엄격히 검증합니다. 라이선스 위반 리스크가 발견되면 기업 가치가 폭락하거나 투자가 전면 철회되는 등 경영상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외주 개발 계약서로 보는 오픈소스 리스크 관리법

외주 개발을 맡겼을 때 개발사(수급인)가 오픈소스를 잘못 사용하여 발주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실제 전문 개발 용역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오픈소스 통제 조항과 보증 조항이 반영됩니다.

① 사전 서면 고지 및 준수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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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예시] "을(개발사)"은 본 계약 이행을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할 경우, 그 명칭, 버전, 라이선스 종류 등을 미리 "갑(발주사)"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갑"이 해당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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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가 발주사 몰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픈소스 도입 전 반드시 발주사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목록을 기록·관리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②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및 전액 손해배상(인뎀니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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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예시] "을"이 제공한 산출물로 인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등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을"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방어하고, 이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서비스 중단 손실, 변호사 비용 등)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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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가 납품한 결과물에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있을 시, 모든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과 비용을 개발사가 전적으로 짊어지도록 계약서상 명시하여 발주사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오픈소스는 잘 쓰면 훌륭한 무기가 되지만, 라이선스 의무 사항(저작권 표시, 소스코드 공개 등)을 간과하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특히 외주 개발 결과물을 납품받거나 자체 AI 서비스를 구축할 때는 반드시 소스코드 내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사용된 오픈소스의 법적 라이선스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작성자: 김경환 변호사, 양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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