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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상표법에 근거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방법부터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 변호사의 실제 분쟁 조기 종결 성공 사례까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리스크를 줄이는 답변서 작성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받았을 때 초기 법적 대응의 중요성;


사업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럽게 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겠지만, 한 순간의 대응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브랜드의 존폐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표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판결문이 아니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서류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100% 맞다는 보장도 없으며, 오히려 법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나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거나 상대방의 상표권 자체가 무효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초기 대응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는 추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방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권 침해 주장의 실체부터 파악하라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의 권리가 정당한지, 그리고 나의 사용 행위가 정말 법적 침해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상표의 유사성 판단: 단순히 글자 한두 개가 비슷하다고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의 외관(모양), 칭호(발음), 관념(의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 상품의 동일·유사성: 상대방의 상표가 '식당업'에 등록되어 있는데, 내가 '의류 브랜드'로 그 이름을 쓰고 있다면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 상표권의 유효성 확인: 상대방이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최근 3년 이상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표법 제119조에 의거해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상대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법적으로 보호받는 나의 권리는 없는가?

상표법은 무조건 등록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표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선사용권의 항변(상표법 제99조): 상대방이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내가 해당 이름을 사용해 왔고, 이미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면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상표법 제90조): 내 이름이나 상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혹은 상품의 산지나 품질(예: '맛있는', '신선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라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권리남용의 항변: 상대방이 실제 사업 의사 없이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매집하여 경고장을 남발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ㆍ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③ 제1항제1호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표권침해 내용증명 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상대방이 제시한 기한(보통 1~2주) 내에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리적 반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침해 부인 전략: "우리의 상표는 상대방의 상표와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여 혼동의 우려가 없으며, 사용하는 상품군 또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합니다.
  • 증거 제시: 선사용 증거(과거 영수증, 광고 기록, SNS 게시물 등)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를 첨부합니다.
  • 향후 계획 고지: 만약 침해 가능성이 일부 인정된다면,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현재 수정 작업에 착수했음"을 밝혀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른 형사 처벌의 고의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4.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수신 시 대응 체크리스트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다음 4단계 대응 원칙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1단계 ▶ 상대방의 상표권 상태 확인: 상대방의 상표가 현재 등록 상태인지, 지정상품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증거 수집 및 보존: 내가 해당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과거 SNS 게시물, 영수증, 도메인 등록일, 간판 설치 사진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선사용권 주장의 핵심이 됩니다.

3단계  직접 접촉 자제: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과하는 행위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공식 문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4단계  답변 기한 준수: 보통 내용증명에는 7~14일의 답변 기한이 명시됩니다. 이 기한을 무시하면 상대방이 즉시 가처분이나 고소를 진행할 명분을 주게 되므로, 기한 내에 '법리적 검토 중'이라는 취지라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제 성공 사례: 사실관계 명확화로 분쟁을 조기 종결한 케이스


최근 법무법인 민후에서 진행한 실제 자문 사례를 통해, 올바른 회신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고객사는 자사 제품이 상대방의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내용증명을 수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제품을 웹사이트 및 SNS에서 삭제 조치했고, 향후 재판매 계획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 대응 전략
    본 법무법인은 고객사가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의 고의성과 반복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밝히는 공식 회신서를 작성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 중립적이면서도 확인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상대방이 향후 추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공식 소통 채널을 명시했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고객사는 불필요한 소송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팩트 체크와 법리적 회신은 억울한 분쟁을 가장 빨리 끝내는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6. 대응하지 않고 방치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

소송까지 갈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가처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아 당장 간판을 내리거나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상표법 제230조)
  • 징벌적 손해배상: 2020년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고의적으로 침해를 지속했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7항)


7. 왜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한가?

내용증명 답변서는 단순히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향후 벌어질지도 모르는 소송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 상표의 약점을 찾아내어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이라는 역공 카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작성하는 답변서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상태라는 인상을 주어,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차단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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