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악저작권 침해 논란, 핑크퐁 아기상어 대법원 판결로 본 퍼블릭 도메인


핑크퐁 아기상어 음악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가 대법원 최종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퍼블릭 도메인 원칙과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 기준, 저작권법 제5조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건의 배경과 소송 경과

이번 사건은 미국 국적의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국내 회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만든 동요 '상어가족'에 대해 자신이 작곡한 음악의 화성 진행 방식과 멜로디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단 이용하여 제작하고 유통한 것에 대해 국내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소송은 지난 6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1심 및 2심에 이어 상대방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다투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더핑크퐁컴퍼니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동요는 오래 전부터 구전된 캠프송이자 전통적 아동 노래로, 이미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음악이라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주장과 주요 쟁점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법원이 악보의 화성 진행과 가락을 잘못 해석했다는 점(채증법칙 위반)

2) 자신의 곡이 2차적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법리가 오해되었다는 점

3) 핑크퐁의 곡이 원고의 곡을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

특히 그는 감정기관의 보고서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했고, 전문심리위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민후는 핑크퐁을 대리하여 원고의 곡은 구전가요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창작성 부족으로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감정 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며, 기존 대법원 판례와 비교해도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2차적 저작물 보호 요건 미충족: 원고의 곡은 구전가요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아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퍼블릭 도메인 재확인: 구전가요는 이미 공공의 문화 자산이므로 독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4)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0다93790 판결)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해설

1) 저작권법 제5조 –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곡은 실질적 개변이 부족해 별도의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인용된 판례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중 주요 내용)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 단순한 변형이나 편곡은 창작성이 부족해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이번 사건에서 저작권 감정 결과를 수용하는 법적 근거로 참조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판결요지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5.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이 사건은 단순한 음악 분쟁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와 퍼블릭 도메인 보장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1) 퍼블릭 도메인 보호 강화: 구전가요와 같은 문화유산은 특정 개인의 독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퍼블릭 도메인'이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은 저작권 보호가 만료되었거나, 애초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저작권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 복제, 변형, 배포할 수 있는 저작물로, 대표적인 경우로는 1)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2)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 법령, 정부의 고시 및 통계자료 등 공개된 공공저작물이 대표적 예), 3) 창작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2) 2차적 저작물 기준 엄격화: 단순한 편곡이나 반복적 화성 진행은 창작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 개변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감정 결과 존중 원칙 재확인: 저작권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적용했습니다.

4) 법률 상담 필요성: 저작권 소송은 법리와 감정 결과가 얽히는 전문적 쟁점이므로,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분석하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관련 업무 사례 자세히 보기 

>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

>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  핑크퐁 상어가족(아기상어) 대리하여 음악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6. FAQ (자주 묻는 질문)

Q.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 보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Q. 2차적 저작물이 보호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실질적으로 다른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편곡이나 가락 변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저작권 침해 소송이 예상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 당했다면? 


대표 변호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표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