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의 실무적 방어를 위해 확인할 사항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권리범위 해석, 기술적 차이 입증, 긴급성 반박 등 실무 중심 대응 전략을 실제 승소사례와 함께 정리하였다.
1. 가처분 대응 시 핵심 쟁점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판단의 핵심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이다. 실용신안등록 시 기재된 ‘청구범위’는 보호받는 권리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침해 주장 제품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를 명확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해금지가처분 대응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피신청인 제품의 기술적 구성을 실용신안권의 청구항과 직접 비교하는 일이다. 기술 도면, 제품 내부 구조, 작동 방식 등을 통해 고안과의 실질적 차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실용신안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 또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무효심판이 이미 제기되었거나, 선행기술을 통해 실용신안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권리의 실효성 자체를 다툴 수도 있다.
2.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실무적 대응전략
(1) 긴급성 요건에 대한 반박
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긴급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의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가처분 제도가 종종 사업상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실용신안권 등록 후 오랜 기간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다가突如 가처분을 제기한 경우라면, 이러한 조치는 실제 긴급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품의 판매 시작 시점과 가처분 신청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해당 제품이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경로와 기간 등은 모두 긴급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2) 권리남용 방지 항변
실용신안권을 형식적으로 보유한 자가 실질적 기술 차이를 무시한 채 경쟁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가처분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실용신안권이 무효 가능성이 높거나,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가처분만으로 사업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특허나 실용신안의 무효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권리남용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처분 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침해 사실 부존재 소명
가장 직접적인 대응은 피신청인 제품이 실용신안권의 청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술적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선행기술 존재 여부와 제품 개발 경위 등을 설명함으로써 침해 주장에 실질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3. 대응 실패 시 예상되는 법적·사업적 리스크
만약 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을 경우, 제품 생산 및 판매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 거래처 이탈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경쟁 제품 시장 선점 허용, 본안 소송으로의 연장에 따른 장기적 소송 비용 부담과 같은 여러가지 리스크가 예상된다. 특히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유통망을 통해 판매 중이거나 대량 납품 계약이 진행 중일 경우, 가처분은 직접적인 계약 해제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의 방향성이 사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4. 침해금지가처분 대응 실무 핵심 포인트
(1) 가처분신청서 수령 즉시 제품 구조 및 기술자료 확보
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하면 즉시 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제품의 구조 및 기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설계 도면, 사양서, 시제품, 내부 사진 등은 향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고, 제품 개발 일정, 설계 경위, 주요 부품의 출처 등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술과 실제 제품 간의 차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도 초기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자료의 조작이나 누락이 없도록 증거보전 차원에서 보관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2) 실용신안권의 청구항 및 등록 상태 확인
실용신안권의 침해 여부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의 일치 여부로 판단되므로 해당 실용신안권의 청구항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등록 공보, 등록 일자, 존속기간, 보정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실용신안권 청구항 해석의 모호성이 있다면 이를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으며, 필요시 기술 전문가나 변리사 자문을 받아 권리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3) 유사하거나 동일한 선행기술 존재 여부 조사
신청인의 실용신안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그 권리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출원된 특허나 공지된 논문, 유사한 제품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하고, 이 때 국내외 특허 DB, 기술논문, 산업전시자료, 보도자료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선행기술의 경우 진보성 결여 또는 신규성 결여의 논거로 활용할 수 있고 확보한 선행기술은 실용신안권 무효 주장 또는 가처분 기각 논리의 핵심이 된다.
(4) 침해대상 제품과 실용신안 고안의 기술적 차이 분석
침해 성립 여부는 기술 구성의 실질적 동일성 유무로 판단되는데, 제품의 구성 요소와 실용신안의 청구항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해야 하고, 작동 원리, 연결 방식, 기능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기술적 차이를 입증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도면, 비교표, 전문가 소견 등을 활용해 법원에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을 통해 정리된 차이점이 명확할수록 침해 주장을 반박하기 용이하다.
(5) 무효심판 여부 및 진보성 검토 필요성 평가
실용신안이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심판을 제기하거나 무효 가능성을 항변 논리로 삼을 수 있다. 이 때 선행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진보성 결여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진보성이 명백히 부정되는 경우, 권리 자체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효 가능성이 명백하면 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6) 가처분 인용 시 사업적 리스크 시뮬레이션 수행
가처분이 인용되면 제품 생산 및 유통이 중단되어 즉각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공급계약 해제, 위약금 발생, 납기 차질 등 거래상 불이익도 동반될뿐 아니라, 시장 내 신뢰도 하락과 거래처 이탈 등 장기적인 타격도 우려된다.
따라서 인용될 경우의 피해 규모를 사전에 계산하고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리스크 시뮬레이션은 향후 본안 대응과 합의 전략 설정에도 유용하게 작용한다.
(7)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가처분 이의신청 또는 본안 대응 전략 수립
가처분 대응에는 기술적 지식과 법률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침해 부존재 주장 외에도 무효 가능성, 권리남용, 긴급성 결여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대응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대응이 이후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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