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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보호 전문기업이 과거 정보보호솔루션의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판매 담당자의 퇴사로 인해 판매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된 계약기간, 내부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의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일방적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련 사정에 대하여 이메일발송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그 외에 공문 송부 등의 방법을 취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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