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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매장 운영 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주요 쟁점: 인플루언서 광고 콘텐츠의 제작·게시 의무, 광고표시 규제,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 자문 내용: 콘텐츠 제작·홍보 계약서 검토·수정, 게시 유지 및 경쟁사 광고 제한, 지식재산권·계약해제·면책 관련 조항 정비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인플루언서와 체결할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콘텐츠 제작자를 통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게시 및 사후 활용까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광고 콘텐츠의 제작 범위와 검수 절차, 게시 이후 유지의무, 저작권 귀속 및 광고표시 관련 법적 책임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반영한 검토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검수 및 게시 유지의무 검토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에서는 단순히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의 기획과 승인, 수정 및 게시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작 방향에 관한 의견이 달라지거나 게시 일정이 변경될 경우, 추가 수정의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구성안의 사전 제출과 승인, 제작물 수정 및 게시 일정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가 게시된 이후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의무와 플랫폼 운영정책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게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표시 및 법령 준수의무 검토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면 표시광고 관련 규제와 계약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고려하여 광고표시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 콘텐츠의 제작·게시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홍보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및 2차 활용 검토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광고 콘텐츠의 저작권과 기업이 제공한 로고·이미지 등 기존 자료의 권리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콘텐츠가 인플루언서의 채널에 게시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이를 다른 광고매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작 콘텐츠와 고객사 제공자료의 권리 귀속을 구분하고, 유료 광고 집행이나 추가 편집·배포 등 2차 활용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3자의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과 계약당사자별 책임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및 경쟁사 광고 제한 검토

콘텐츠 제작계약에서는 제작 지연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 게시물의 조기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사유와 이미 제공된 업무에 대한 대금 정산, 손해배상 및 위약금의 적용요건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기이행 부분의 정산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콘텐츠 제작자의 경쟁사 광고 제한 및 고객사 브랜드의 신용유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적용기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조항 정비

콘텐츠 제작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업정보나 홍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대금 지급과 세무처리 과정에서 제작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와 처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외부 공개 제한,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와 자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및 분쟁해결 관련 사항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홍보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의 제작·게시부터 광고표시, 저작권 활용 및 계약 종료까지 주요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작자와 광고주 사이의 업무범위 및 책임을 구분하고, 콘텐츠의 사후 활용에 관한 권리관계와 계약위반에 따른 대응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추진할 때 콘텐츠 제작조건뿐 아니라 광고 관련 법령, 저작권의 2차 활용 및 게시 이후의 책임까지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제작한 영상은 기업이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비 지급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귀속과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유료 광고 및 추가 편집 등 2차 활용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 광고에 협찬이나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그 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콘텐츠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가 광고 영상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삭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에서 정한 게시 유지의무와 삭제 경위,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광고 콘텐츠의 재사용 및 복제 범위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계약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감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제공된 콘텐츠 제작·홍보 계약서에는 특정 판례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전자상거래 / IT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영업비밀 /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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