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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유통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생활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 주요 쟁점: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디자인권 보호범위,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여부
  • 자문 내용: 판매중단 요구 내용증명 검토,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분석, 반박 내용증명 작성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여러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업자가 일부 제품의 외관이 자사의 등록디자인 또는 판매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제품의 판매중단과 재발 방지에 관한 회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권리 주장과 고객사의 제품을 비교하고,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반박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판단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이 등록한 디자인과 문제 된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의 용도나 전체적인 형태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제시한 제품과 고객사의 판매제품 사이에 나타나는 외관상 차이를 검토하고, 디자인권 침해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제품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와 개별 제품에서 구별되는 디자인 요소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 요건과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의 보호범위 검토

디자인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에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거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까지 모두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기존에 사용되거나 공개된 디자인의 존재도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신규성 및 창작성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제품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된 사정이 권리 주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권리 행사 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여 내용증명 반박 논리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 검토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일정한 요건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등 일정한 경우를 상품형태 모방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상품형태가 해당 제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기능과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외관인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상품형태 모방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 검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에는 상품형태 모방뿐 아니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제품과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자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독자적인 보호대상으로 주장하는 성과의 성격과 제품의 일반적인 유통·판매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반박 및 대응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판매중단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유한 권리의 내용과 문제 된 제품의 관계를 확인하고, 침해 주장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제품별 검토사항과 관련 법률을 정리하고,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뢰인 측의 입장을 내용증명 초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침해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신 문구를 구성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한 판매중단 요구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제품의 외관상 차이,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 통상적인 상품형태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제품 디자인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권리 존재와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비교자료와 관련 법리를 토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다른 업체의 제품과 외형이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외형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해당 제품의 유사성, 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구체적인 외관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와 침해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법령을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신규성 및 창작성 등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이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과 관련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대여 등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 및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 등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와 상품형태 모방의 판단기준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 상품의 기능이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형태, 동종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 없는 형태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디자인권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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