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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기관의 AI 교육콘텐츠 저작권 양도계약 및 생성형 AI 활용 부속합의서 법률검토

[업무 핵심 요약]

  • 의뢰인: 금융·직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 주요 쟁점: 강의 원고와 영상의 저작재산권 귀속, 생성형 AI를 이용한 2차 활용, 강사의 저작인격권 및 기존 계약의 보완
  • 업무 결과: 교육콘텐츠 제작계약서와 AI 활용 부속합의서의 수정안을 작성하고, 저작권 양도조건 및 강사의 권리보호를 고려한 추가 법률의견 제공

금융교육기관의 AI 콘텐츠 활용을 위한 계약서 정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금융교육기관을 대리하여 강의 콘텐츠 제작계약서와 생성형 AI 활용 부속합의서를 검토하고, 관련 수정안 및 추가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부 강사가 작성한 교육 원고와 강의영상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콘텐츠의 활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강의영상의 편집뿐 아니라 요약자료 제작, 학습평가 문항 작성, AI 기반 학습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사가 제공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교육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지,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AI 활용에 관한 합의를 추가하는 방법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콘텐츠 제작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수정안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추가 요청에 따라 관련 조항의 정합성과 권리조정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강의 원고와 교육영상의 저작재산권 귀속 검토

교육기관이 강사에게 원고 집필이나 강의 촬영을 의뢰했다고 해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당연히 교육기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권리 이전 여부, 콘텐츠 수정·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강의 원고, 영상 및 이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교육자료의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계약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를 다른 형식의 콘텐츠로 가공하거나 AI 도구를 활용해 재구성하는 경우에도 계약상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생성형 AI 활용과 저작인격권 관련 법률검토

생성형 AI를 교육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 원고를 AI 도구에 입력하거나 요약·재구성하는 행위가 계약상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별개로 강사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에 관한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학습지원 서비스에 관한 이용 범위를 검토하고, 저작물의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와 저작인격권 보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AI 도구에 입력되는 자료의 보호와 AI 생성 결과물의 검수책임, 제3자의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속합의서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저작권 양도계약의 보완 및 추가 합의서 작성

새로운 계약뿐 아니라 이미 체결된 저작권 양도계약에 AI 활용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면 원계약과 부속합의서의 관계, 추가 동의의 범위 및 합의의 효력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을 보완하기 위한 AI 도구 활용 부속합의서를 검토하고, 문서 간 적용관계와 저작물 이용에 관한 동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 발생과 과거 이용행위에 관한 합의의 범위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권리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작권 양도조건과 강사의 권리보호를 고려한 대응

이번 업무에서는 교육기관이 교육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강사가 저작재산권 양도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재산권 양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강사의 교육·연구 목적 이용과 콘텐츠 서비스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상 권리의 안정성과 강사의 합리적인 이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규 교육콘텐츠와 홍보용 편집영상의 구분, 콘텐츠 제작방식에 따른 업무 종료 기준 등 계약의 해석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정비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 저작권 및 AI 활용 계약 검토의 성과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콘텐츠 제작과 생성형 AI 활용에 필요한 계약상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관련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의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저작재산권 양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 및 AI 도구 활용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계약을 보완하는 방안과 강사의 권리보호를 고려한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육기관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기존 콘텐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기술적 활용 가능성뿐 아니라 저작권 귀속과 계약상 동의 범위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강의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면 생성형 AI로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나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권리범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 저작인격권 및 AI 도구의 이용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용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기존 강사 계약에 AI 활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네. 기존 계약의 내용과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AI 활용 범위와 동의사항 등을 정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과의 적용관계 및 부속합의서의 효력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저작재산권을 교육기관에 양도한 강사가 자신의 원고를 다시 활용할 수 있나요?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계약상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 후에도 강사가 일정한 교육·연구 목적으로 원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용허락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물의 공표에 관한 권리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물 등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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