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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결제 서비스 기업의 이벤트 인터뷰 촬영·초상권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임대료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주요 쟁점: 이벤트 참여자의 초상권·음성·인터뷰 발언 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 철회 및 홍보 콘텐츠 삭제
  • 자문 내용: 홍보·마케팅 목적 촬영 콘텐츠 활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작성

이벤트 당첨자 인터뷰와 홍보 콘텐츠 활용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대료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벤트 참여자의 인터뷰 촬영과 홍보 콘텐츠 활용에 필요한 동의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서비스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당첨자의 인터뷰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홍보 콘텐츠에는 참여자의 얼굴과 모습, 음성, 성명 및 발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 결과물의 홍보 목적 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서비스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초상권 등 인격권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인터뷰 촬영과 초상권·음성 이용허락 범위 검토

기업이 이용자의 인터뷰를 홍보자료로 활용하려면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된 결과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얼굴과 모습, 음성 및 인터뷰 발언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관련되므로, 이용허락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인터뷰 과정에서 촬영·녹음되는 자료의 이용범위를 정리하고, 홍보 콘텐츠로 게시하거나 복제·배포하는 행위에 관한 동의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편집하거나 자막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요약·발췌하여 활용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이용허락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활용 매체 관련 검토

이벤트 참여자의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성명과 연락처뿐 아니라 촬영된 영상·사진·음성 및 인터뷰 내용 등의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을 명확히 안내하고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콘텐츠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SNS, 블로그 및 광고·프로모션 등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는 매체와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구분하여 동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초상권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동의의 분리

홍보 촬영에서는 초상권 등 인격권의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두 사항은 법적 성격과 검토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의 동의서에 포함하더라도 참여자가 각각의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인격권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고, 각각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거부하더라도 본래 이벤트 혜택에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홍보 목적 동의의 선택성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의 철회 및 홍보 콘텐츠 게시 중단 관련 검토

인터뷰 촬영 당시 동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참여자가 개인정보 처리나 콘텐츠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에서의 추가 이용과 게시 중단, 원본 자료 처리 등의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참여자가 동의 철회 또는 콘텐츠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관리하는 채널에 게시된 콘텐츠의 삭제 및 보관 중인 원본의 파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외부에 배포되어 회사의 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자료는 회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동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벤트 홍보 콘텐츠 활용 동의서 작성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의 이벤트 홍보 과정에서 필요한 촬영 콘텐츠 이용허락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뷰 영상과 음성 등의 이용범위, 활용 매체와 기간, 동의의 선택성 및 사후 철회·삭제 절차를 함께 정리하여 관련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이용자 인터뷰를 홍보 콘텐츠로 제작할 때 단순히 촬영 동의만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물 활용과 개인정보 처리, 동의 철회 이후의 조치까지 구분하여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이벤트 당첨자의 인터뷰를 촬영했다면 별도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할 수 있나요?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홍보·광고 이용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의 이용 목적과 공개 매체, 편집·배포 범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상권 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초상권 등 인격권의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서식에 포함하더라도 각각의 내용과 선택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뷰 참여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이미 게시한 콘텐츠도 삭제해야 하나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이용허락의 내용, 실제 게시 상태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콘텐츠와 이미 외부에 배포된 자료의 처리 가능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와 동의에 따른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관련 권리와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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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 계약서 / 개인정보 / 콘텐츠 / IT /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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