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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계약 종료 고객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상 보존의무를 동시에 준수하기 위한 기준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거래기록 보존은 계약, 결제, 공급 및 분쟁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마케팅 목적 정보나 추가 선택정보까지 동일하게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조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 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상조계약은 부금 납입, 장례 발생, 의전 서비스 제공, 잔금 정산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단순히 의전 시작일이나 해지 신청일만으로 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전 완료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전 시작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현행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의전 제공 및 잔금 정산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 발생 전에 납입이 완료된 고객은 의전 완료일을 장례 발생 이후 잔여 납입금이 존재하는 고객은 최종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산정 및 지급 절차가 완료되어야 계약 목적이 최종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존·분리보관 체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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