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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중고 악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회원정보와 거래내역을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업체가 요청한 판매 내역 및 거래정보는 본래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제공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 적법한 수사기관의 요청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사인인 피해 업체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목적 예외 규정 역시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공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직접 요청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 업체의 요청에 따라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가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 업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수사 협조 요청 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협조할 수 있으나 단순한 피해 주장이나 피해액 산정 목적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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