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도서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거래 관계에 있던 도매업체와 소매업체의 연쇄적인 파산 상황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 정리 및 상계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민법상 상계 제도의 요건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상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과 채무가 상호 대립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의 상대방과 채권의 상대방이 각각 다른 법인이므로 두 회사가 관계회사에 해당하더라도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이상 상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상대방이 파산한 상황에서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채권이 파산선고 이전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파산 절차 외의 방법으로 개별적인 채권 행사나 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연손해금이나 가산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채권으로 취급되어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산 절차 상황에서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