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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악기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브랜드의 한국 독점 유통사를 자처하는 업체로부터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광고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법적 근거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이 위조품이 아닌 진정상품이라면 병행수입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에 대해서는 국내 독점 수입업체라 하더라도 판매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인증서는 공식 유통사 지위를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해당 광고가 위조품 판매이거나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소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식 유통사라는 사정만으로 광고를 중단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측에 대해 해당 제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거나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대응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고객사가 플랫폼의 중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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