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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주명부상 ‘미확인’으로 기재된 보통주가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함에 따라 해당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하여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현실적인 정리 방안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자사주 취득 제도의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사주 취득은 원칙적으로 주주와의 매매 또는 양수라는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며 매도인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주주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장기간 권리 행사가 없더라도 주주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정적으로 해당 주식을 적법하게 자사주로 취득한 경우의 소각 절차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며 특정 자사주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할 수 있고 보유 중인 다른 자사주까지 모두 소각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취득이 전제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현실적인 정리 방안으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소재불명주주를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재 탐지 노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갖춘 후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매각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 뒤 대금을 공탁함으로써 주주명부를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재불명 주식에 대한 자사주 직접 취득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매각 및 공탁 절차가 가장 법적으로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낮은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주주 관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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