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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의뢰인)는 거래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해 왔으나, 일정 시점 이후 약정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의뢰인)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분할 변제 일정에 합의하였으나, 이후에도 일부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연락 또한 원활하지 않아 채권 회수에 대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향후 재산이 이전되거나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약정에 따른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거래 경위와 지급 약속의 내용, 실제 미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으며, 상대방의 재무 상황과 자금 흐름을 고려할 때, 본안 소송 전이라도 채권을 보전하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상대방이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제공 요건 역시 충실히 갖추어, 가압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에 대한 지급이 제한되었고, 채권자(의뢰인)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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